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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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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4월 12일(수) 오전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제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의장선거의건
  4. 3.부의장선거의건
  5. 4.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95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9. 8.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의장선거의건
  4. 3. 부의장선거의건
  5. 4. 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6.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5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9.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4시 23분 개의)

  
○의장 전봉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일자로 유구면이 유구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직제순에 의거 의석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신분 변동사항으로 박종관 의원께서 3월 29일자로 사직처리 되어 본 의회 재적의원 수는 17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6일 신봉현 부의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7일자로 공주시의회 의장이 제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4월 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4월 10일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4월 6일 이창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사업장 시찰의 건이 발의접수 되었으며 95년 4월 6일 17시에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외어 간사선출 및 제4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를 한 결과 간사선출은 다음회기에서 재협의키로 하였으며 금번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23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전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흥주 의원님과 오재열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주 의원님과 오재열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장선거의건 

(14시 27분)

  
○의장 전봉오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주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난 1월 3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우리 의회도 새로운 원 구성을 마쳤으며 현재 재임 중인 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 또는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의장단의 임기는 4월 14일자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임기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방침은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의결로써 임기를 연장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선거건에 대하여는 투표절차를 생략하고 현 의장의 임기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거의 건은 만장일치로 현 의장의 임기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의장선거의건 

(14시 30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의 건도 방금 전 설명 말씀 드린바와 같은 사항으로 선거 절차를 생략하고 현 부의장 두 분을 선출하여 의원의 임기연장 기간인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은 만장일치로 현 부의장 선거의 건은 만장일치로 현부의장이신 김민식 부의장님과 신봉현 부의장님의 임기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14시 3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시기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저희 시기와 읍. 면. 동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고나서 아직까지 시기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시의 상징적인 상징물이 없어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저희 시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이번 회기 내에 시기에 대한 조례안만 의결하고 다음 회기에 읍. 면. 동기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우선 이번 회기 내에 시기 사용에 대한 조례안만 의결해서 의결 되는대로 바로 시기의 상징인 시기를 사용하고자 해서 이번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통합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 공주시. 공주군이 폐지되고 신설시인 공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를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조화와 화합 속에 발전하는 시의 표상으로 활용하고자 공주시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조에 문장과 휘장 또는 철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제4조에는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물, 시유 및 시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휘장입니다.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기의 도안은 시기에 대한 모양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기 모양, 상징물에 대해서 시 뺏지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유인물, 시의 봉투, 대각봉투라든지 명함, 각종 쓸 용도별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시기마크의 색상이라든지 크기, 글자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추경에 CIP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CIP작업 후에 그것을 규정집으로 정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저희 규칙에 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앞에 있는 도안. 문안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0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 설명만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보건사업과장 임헌문입니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저희 보건소 소관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 시행 및 충청남도 내 시. 군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회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관련 업무를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및 “별표3”란에 “보건소 소관”란을 신설하여 전염병 예방관련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소독에 관계되는 업무 및 약품수불과 방역장비 관리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물과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및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 발생신고 및 주변 홍보사항 3가지를 읍 · 면 · 동장한테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임코자하는 신. 구조물 대비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표2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읍 ·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지적과 다음에 보건소 소관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는 교통행정과 다음 란에 보건소에서 위임하는 3가지 사항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이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쳘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 세세조례개정에 대해서 전문을 설명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법인 동법률과 불부합하는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시세부과 근거를 확보하므로 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거기에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세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동지역은 지난번에는 1,500원을 균등 하는 것이 1,800원으로 개정이 되고, 읍 · 면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액결정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으로 됐습니다마는 개정되고서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며, 종업원 수는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와 종업원 수로 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는 종전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됐습니다마는 다시 개정된 것은 8월 16일부터 말까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규정에서 건설기계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경감대상인 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개정된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 의무규정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은 신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 밝힌바와 같이 단위조합은 100%이고 지금 시. 군 조합이 새로 50%경감 내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 공익사업이 폐지신고에 있어 도시계획세를 감면받을 사유와 그리고 비과세 받을 사유 소멸 시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가 신고토록 규정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골자입니다마는 이 전문이 대략 대동소이하게 문구만 조금 삭제되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일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봉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4시 45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창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대표 의원   이창영
  이창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정 주요사업장 시찰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사업장을 시찰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요사업장 및 사업대상 지역 등을 시찰하여 사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정주요사업장 시찰계획으로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총 14개 읍 · 면 · 동 22개 사업장으로써 4월 17일에는 정안면 화봉리 밤 가공공장, 석송리 연동하우스, 어물리 경지정리지구, 유구읍 추계리 경지정리지구, 신풍면 조평리-대룡리 간 도로 확. 포장공사장과 사곡민 호개-개교 간 농촌도로 확. 포장공사장 등 6개 사업장을 시찰하시고, 4월 18일에는 우성면 옥성리 교량가설사업장, 도천리 지역 농업개발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장, 웅진동 백제체육관건립 사업장, 웅진-붕정 간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하고개 도로개설 공사장 등 6개 사업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9일은 의당면 수촌-도시리 간 시도확포장공사장, 장기면 대교리 김종서장군 묘역정비 공사장, 봉산교가설공사장, 옥룡동 왕촌천 북류수 개발사업장, 오곡동-발양리간 시도확포장공사장과 국립공주병원 이전 공사장 등 6개 사업장을 시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4월 20일은 계룡면 시원사-상월 간 도로확포장 공사장, 이인면 성장작목 유통센타, 탄천면 광명리 경지정리 지구와 남산리 계사 사육장 등 4개 사업장을 시찰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방금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5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있던 박종관 의원께서 지난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에서 네 분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분의 위원을 선출하기로 협의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된 의견대로 하재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하재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휴회의건 

(14시 5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임장 시찰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업장 시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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