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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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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2월 20일(월) 오후 14시 03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5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서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4분)

  
○위원장 서병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차 회의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 군에서 각각 의결된 예산안 중에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서에 의한 세출예산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공주시와 공주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규모는 엊그제 1차 회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주요 경비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전체가 이 부분 뿐이고, 나머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기 변경, 이중 계상된 것에 대한 그 책정이 안 된 것을 떼 내고, 어떤 것은 합해졌고, 일부 사업명칭을 바꾼 것이 몇 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체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쉽게 맞춘 것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추가로 들어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진국 지방자치연수 2,000만원인데, 뒤에서 중복되는 것 1,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사실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시는 데 부족한 것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의원 개원식 참가하는 데 그때 개원했을 때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동지역에는 200만원씩 별도로 서 있었는데, 면지역은 안 서있기 때문에 11개면에서 2,200만원,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1,800만원, 의회 책상 등 집기가 1,900만원, 그리고 저희 자체별로 24과 6개 사업소 전체 운영하는데 POOL적인 성격의 재정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경직되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가 없어서 재정운영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자치법규집은 대본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발간비 1,300만원, 그리고 직원별 근무복, 점퍼를 그전에 시 직원은 점퍼가 있었으나 군지역의 점퍼가 없는 사람들이게 먼저 시장임이 의원님께 사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직원 근무복 점퍼비 2,900만원, 그리고 이쪽 별관하고 시 지역 통신시설을 전체로 한 통신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교체사업비가 7,300만원, 유구읍이 3월 2일 날 읍 승격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읍 승격 관련경비가 4,400만원, 그리고 상제 지원비로 2,000만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먼저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던 것 3,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면 보조인데 동지역은 먼저 예산이 섰습니다만, 면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1,300만원, 저수지 정화 활동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서무 관련 제대장 및 용품 제작에 1,0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하는데 1,400만원, 종합토지세 등기 우편 하는데 1,200만원 자동차 등록 수용비 700만원, 그리고 충령탑 위패보수 제작 등에 2,200만원인데, 지금 종전에 군 지역에 있던 충령탑 위패는 지금 영은사 위패 있는 충령사에 있고, 시는 시대로 금학동에 있습니다만, 위패를 금학동 지역에 합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기 때문에 밤나무로 깎아서 전체 시지역이나 군지역이나 위패를 다시 제작 해야만이 합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 제작비가 2,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4,2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동지역 5만원씩, 군 지역에 2만원씩 했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양쪽에 2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 지역에서는 작년수준에 맞춰서 5만원씩 해달라는 것이고, 군 지역은 2만원씩 했기 때문에 3만원씩 해서 하면 4,2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도사업은 900만원인데, 시지부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경로위안잔치는 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1,400만원,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관광안내판 및 팜프렛에 1,300만원, 민방위 강사 수당 미확보 된 것이 2,700만원, 그 다음에 호봉 조정 및 정액급식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4,900만원이 덜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사관련 경비는 시청사 공공요금 받는 것이 5억 원, 봉황동 청사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먼저 1차 회의 때 신관동 박수근 위원님께서 시청사 공공기금 받는데 사전 의회와 협의가 됐느냐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보면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승인 올리면, 내무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의회한테는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제가 시에서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니까 시청사에 다른 지방청사 기금을 받는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저온저장고 신축비 3,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미부담금 800만원, 기계화 경작료 1억 5,300만원, 그리고 정안 사현 관정시설, 이것은 투자비로서 유일하게 신풍하고 정안 사현 관정시설 500만원하고, 백룡 수송관 매설 500만원인데, 이것은 한해대책으로 해서 넣지 않으면 당장 금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500만원씩 넣었습니다.
  유구시장 현대화사업 3억 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이고, 공주시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있었고,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비파기 강도 측정기인데 1,000만원, 그리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량화장실, 욕실 개량에 8억 2,500만원이 줄었는데, 불량화장실과 욕실 개량하고, 이 사업비가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비속에 묶여 있으면서 사업비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개설에 9억 원, 당초예산에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 사업비 15억 원을 깎아서 15억 속에는 전체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양여금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우회도로 개설로 해서 20억 9,200만원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공주대교, 성모병원 간 도로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서부 우회도로는 도비에서 2억 9,200만원을 더 보태서 서부 우회도로 11억 9,200만원을 넣고,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는 9억 원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교량 개량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성수대교처럼 다리 붕괴의 위험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포 공암교 2억 5,000만원, 사곡 무교에 2억 5,000만원, 사곡 고당교에 5억 원, 사곡 태화교에 6억, 신풍 두암교에 4억 5,000만원, 신풍 방산교에 1억 7,000만원, 재해 위험교량 보수가 4억 2,000만원, 그리고 군도 정비에서 38억 4,200만원이 준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군도가 56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44억 원 속에 교량 보수나 교량신설이 들어갔습니다.
  미완사업은 94년도에 과거 시와 과거 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넘어왔던 사업을 예산에 넣는 것으로, 엊그제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억, 그리고 제민천 복개는 지난 12월 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5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미부담은 4,7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8억 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3억 원.
  그리고 탄천면 소방청사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사업은 지금 설명 드린 것의 전체가 신규 사업이고, 이외에는 한 푼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목 변경이라든지, 부기변경,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시. 군에서 각각 의결된 예산 외에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종관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 심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 시청사 증축공사라고 해서 기채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기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을 집행부의 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승인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법을 위반한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을 위반했으면 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책임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장이 내무부에 지방양여금을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승인 내려온 것을 시장이나 집행부 장의 입장에서 임의대로 옥룡동 공주대교와 성모병원 간 도로 개설하는 대로 9억 원을 전용해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처음에는 시장이 서부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20억을 지방양여금을 요청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20억을 내주었으면 당초 요청한데로 사업을 집행해야지, 시장, 집행기관장 임의대로 자기가 뚝 떼어서 9억을 성모병원이나 공주대교 도로 확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먼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을 보면,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속에는 채무도 있고, 또 지방 공공기금 청사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나 또 내무부나 학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으로 받아서 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채무부담 같은 것은 의회의 예산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채를 하는 문제라든지, 지방청사 공공기금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지방청사 공공기금이나 지방채, 이것은 사전에 의결이 아니고 그냥 협의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협의가 됐든, 간담회 같은데서 비공식적인 협의가 될는지 몰라도 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올렸다가 그것이 승인이 돼서 의회에 가서 예산 심의하는데 부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협의를 받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내무부로 올리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오면 예산으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토요일 날 가서 내무부에서 온 지침을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번에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지난 12월말에 공주시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받았는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데서 협의를 받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제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부우회도로와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는 저번에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로 개설에 당초에는 9억 원이 왔고, 공주대교 성모병원 간 도로에 15억 원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수정 발의를 통해서 서부 우회도로에 11억 원으로 해서 2억 9,200만원을 더 보태서 공주대교 성모병원 간 도로는 9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적으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양여금 사업을 얼마나 쓸 것이냐 하면, 건설부 쪽이나 이쪽으로 이러한 도로에 이러한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사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 지역의 군도라든지, 또는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히 시. 군별로 내무부에서 직접 배정을 해서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도로, 어떤 도로 해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관   
  기획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승인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내무부 예산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우리 지방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은 절대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부를 통괄하기 위한 집행이지,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의회를 구속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의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 우리한테 승인받지 말고 기채 마음대로 얻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왜 우리한테 승인을 맡습니까?
  왜,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의 장 마음대로 하시지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과 규정을 따져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이번에 예결위에서 절대 승인을 해줄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 우회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지방양여금 신청할 때에 그 내용을 저희 동에 가서 운영 공개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번 공주시장이 서부 우회도로에 이만큼 지방양여금을 신청해서 서부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시장의 요청과 내무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서 웅진동에까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신청한 집행기관장과 시장을 믿고서 운영 공개한 위원들은 병신 돼서 괜찮고, 임의대로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과 규정, 또 내무부의 유권해석 뒤에 이 문제를 정리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벗어난 것 가지고 양해를 위원들한테 예결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양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과 규정범위를 위배하여 집행해 놓고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전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따진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참고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 서병철   
  박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워장!
○위원장 서병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예산규모를 보면 주요경비 계상내역에 있어서 민방위강사 2,700만원, 이것 또한 2,700만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계상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호봉조정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 기타 경비에서의 계상근거, 액수에 있어서 5억 4,900만원, 이것도 추가경정예산 액수로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95년도 군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유구 저온저장고는 농협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다, 뭐다, 여러 가지에다 충당하고 남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요청한 것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9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함에도 다시 또 저온저장고 예산으로 올라온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1억 5,300만원이 무슨 사업인지,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1,6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재해 위험교량 보수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4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교량을 보수하기 위한 것인지, 마곡사 관광지 개발 3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마곡사 온천개발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네.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권태욱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포괄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또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증액부분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세부적인 면에는 줄여도 되는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권위원님께서는 조금 참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7가지 항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심종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서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그러면 한 가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페이지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다 항목별로 할 때 다시 7가지를 체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하재하   
  여기 유구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현대화가 어떻게 현대화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유구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그 시장을 새로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유구시장 현대화 3억 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정안출신 강흥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고, 지금 탄천출신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3억 원과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3억 원은 먼저 연말에 세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제민천 보수비 3억, 그리고 마곡사 관광지 개발해서 마곡사로 묶어 놨습니다만, 마곡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곡사 보수비에 3억, 그리고 유구시장 현대화가 3억, 그렇게 해서 11억이 떨어졌고, 유구시장 현대화는 시장을 기존에 있는 장옥을 헐고 새롭게 짓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할려면 16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요청할 때 그 장옥을 헐어내고서 짓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구농협 저온저장고 3,000만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구농협의 저온저장고는 먼저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일부 농협만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돼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 뒤에 우리 전봉오 의장님과 신봉현 부의장님, 그리고 김민식 부의장님, 이 세분이 유구에 들렸다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들의 건의를 받으니까 한 번 예산에 올려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수당 2,700만원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 대기 봄, 가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이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호봉조정 및 정액급식비 해서 5억 4,900만원은, 당초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정이라든지 호봉 승급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5억 4,900만원이 더 있어야만 저희가 1년간 공무원들의 급료를 줄 수가 있고, 봉급은 법정 경비로 최우선해서 확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1억 5,300만원은 국. 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경작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농로를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불량화장실 개량이나, 또 불량주방을 개량하는 사업비를 그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명칭을 주택내부구조 사업비로 바꾸면서 국. 도비가 많이 감액 조정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위험교량 보수는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몇십 명이 다친다든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보다는 불량교량 보수나 교량을 헐어내고서 다시 놓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건설과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네.
○위원 강흥주   
  여기 보면, 재해위험교량 개량이라고 해서 반포 공암교, 사곡 무교, 사곡 고당교, 사곡 태화교, 신풍 두암교, 신풍 방산교 해서 그 계상된 예산액이 한 22억입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교량 보수라고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
  강흥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그러면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최인근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는 내용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인근   
  심 담당관이 본예산을 세울 때 행정의 최우선 말을 몇 번 되풀이 해가면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곡만 3건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풍에 6억 2,000만원입니다.
  어떤 면을 편중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이 빠졌는데, 추후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추후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별보조금이 와서 하는 것인지 또 타지는 위험 교량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개괄적으로 건설과 조사내역에 의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곳에 치우친 것은 아니가, 또 공주시를 전체 조사한 내용 속에 이 다리만 하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되는 과정도 몰랐고, 작성되는 과정도 몰랐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올려서 도에서 직접 공문으로 해서 양여금 50%, 그리고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사본을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금산, 공주, 논산, 부여, 홍성, 천안 해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면이나 동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이 사항의 소상한 조사 경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건설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 하면, 그 과정 경위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이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네. 그러면 재해위험교량 개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이신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윤표진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네. 윤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표진   
  최인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교량 문제에 있어서 제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곡의 3군데 교량이 정비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구의 힌다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과거에 관행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제 관점에서 보면, 유구 힌다리보다 더 시급한 면이나 동의 교량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구읍 승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유구로 오는 예산보다도 공주의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유구로 오는 예산을 다른 동이나 면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가속도가 불어서 공주시민이 진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한 면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므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인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병철   
  예. 윤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방금 전 최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박종관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관   
  제가 종전에 질문 드린 서부 우회도로 양여금 문제와 성모병원, 공주대교 양여금 문제도 이동되고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방금 박종관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획담당관계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위원장 서병철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설국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오시는 대로 듣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설명)
○위원장 서병철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부 계상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실에서 적부를 심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에 편성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의회에서 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기획실이나 타부서보다도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서 당 경비는 각 실. 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의회는 1등급으로 해서 관서 당 경비를 책정했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했습니다.
○위원 권태욱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네. 권태욱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장한테만 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갈라졌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갈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   
  의회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특수 활동비가 1,200만원인데, 사무국장이 200만원을 주었느냐...
○기획담당관 심종훈   
  타 국장들은 600만원씩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구분이 안돼서 의회가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1,200만원. 국장이 5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구분을 시켜 놓고, 전문위원실에 3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설명)
○위원장 서병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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