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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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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2월 18일(토) 오전 10시 03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제1회공주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 18개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제1회공주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전문위원 이중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7일 제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1회 공주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 열 분 중 여덟 분의 위원님 출석으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시까지 선임된 위원님 중 연장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로 선출하신 후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흥주   
  부족한 제가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직무대리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관   
  위원장, 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흥주   
  지금 박종관 위원으로부터 서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딴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강흥주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병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강흥주   
  이의가 없으므로, 서병철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3일간에 걸쳐 95년도 제1회 공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기간 중 본 예결특위가 원만히 운영되어 기한 내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서병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간사는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를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서병철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간사로 박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수근   
  위원장님, 저는 안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관   
  하재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하재하   
  위원장, 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면, 다 안한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안 오셨나, 윤표진 위원하고 강환돈 위원.
  그러면, 강환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환돈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환돈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회공주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회공주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 군 통합 후 처음으로 경정하는 예산으로 그간 시. 군에서 각각 편성하여 합본한 예산을 통합된 우리시에 맞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동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2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호로 접수되어 상정한 안건으로, 기 편성된 95년도 본예산 외의 필요한 경비의 추가지출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세입을 확보하고, 기 편성된 예산 내용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9,310천원, 특별회계 40,671,000천원, 총 예산규모 179,971,000천원이며, 이는 95년 당초예산에 약 1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0,602,000천원, 특별회계가 8,317,000천원, 총 규모 28,9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6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5,600만원,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4억 원, 합계 9억 6,8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미수령분, 미차입 지방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원, 지방양여금 1억 8,700만원, 국. 도비 보조 사업비 9억 1,500만원, 청사 정비에 따른 지방채 7억 5,000만원으로 시. 군 통합에 따라 94년도 말에 기존의 공주시. 군에서 각각 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차원의 세입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재원의 은닉을 위해 과소 책정하지 않은 무리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편성되어 제출된 세입예산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바, 이는 94년도 이월사업비 등과 함께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94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 검토 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순세계 잉여금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기타 잡수입 세입금액이 204억 8,200만원인데 이중에는 94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지방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의하면 이들 미완 사업의 총금액이 88건에 181억으로 그 차액인 23억 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라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세입예산서를 보면 기정의 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민천 정비사업 5억 원 유구시장 현대화사업 3억 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3억 원, 합계 11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서상에 삭감되어 있는 유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사업 10억 원이 재원 대체되어 도비 및 충청남도 부담 채무사업으로 재원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총206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세출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시. 군 통합에 따라 누락된 경사영비 예산이 대략 약 21건에 1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조정되는 사업 등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사업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시. 군 통합에 따라 지난해 공주시 및 공주군에서 각각 편성했던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 중인 예산 중 이중으로 계상되었거나 조정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통합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기존의 공주시 공주군이라는 법인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인 공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집행되던 94년도의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이 통합 신설시인 공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의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여 승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미완사업인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계상한 것 등이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세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경비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본 검토보고에 첨부된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개별내용에 대한 사항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필요시 삭감을 통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금번 예산은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계상하여 누수 없는 시정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세출에 대한 개별검토사항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시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6억 200만원 중 계상예산내역은 선진국 지방자치연수 2,000만원, 의원개원식 참가 3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2,2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 및 견학 1,800만원, 의회 책상 등 집기 1,900만원, 재정운영 1억 원, 자치법규 대본발간 1,300만원, 직원근무복 2,900만원, 통신시설 교체 7,300만원 유구읍 승격 관련 4,400만원, 상제지원 2,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면 보조 1,300만원, 저수지 정화활동 800만원 서무 관련 제대장 및 용품제작 1,0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1,400만원, 종합토지세 등기우편 1,200만원, 자동차등록 수용비 700만원, 충령탑 위패보수 제작 등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200만원, 노인복지 지도사업 900만원, 경노위안잔치 등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1,400만원,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등 1,100만원, 관광안내판 및 팜프렛 1,300만원, 민방위 강사 2,700만원, 호봉조정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 기타경비 5억 4,900만원입니다.
  투자예산으로서는, 청사관련 7억 9,500만원, 유구 저온저장고 3,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1억 5,300만원, 정안 사현 1리 관정시설 500만원, 신풍 백룡송수관 매설 500만원, 유구시장 현대화 3억 원, 통합시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 2억 1,000만원,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측정기 1,000만원, 주택 내부구조 개선 4억 1,600만원, 불량화장실 욕실개량 8억 2,5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서부우회도로 개설 11억 9,200만원, 공주대교 성모병원 간 도로 15억 원은 삭감되어 있고, 재해위험 교량개량 반포 공암교 2억 5,000만원, 사곡 무교 2억 5,000만원, 사곡 고당교 5억 원, 사곡 태화교 6억 원, 신풍 두암교 4억 5,000만원, 신풍 방산교 1억 7000만원, 재해위험 교량 보수 4억 2,000만원, 군도 정비 38억 4,2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94년 미완사업 181억 100만원, 제민천 복개 5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부담 4,7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8억 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 3억 원, 탄천면 소방 청사 6,000만원으로 투자예산은 19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 질의, 답변과 1문1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계수 조정 작업을 마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설명을 청취하시는 동안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아울러 필요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시. 군 통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의결했고, 군 지역은 군에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등재가 된 데가 있고, 새로 실. 과가 생겼으면서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실. 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어느 실. 과는 예산이 어느 실. 과는 여비가 줄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깎는 것이 아니고, 전에 인원을 각 시. 과별로 1등급에서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서 정규직원 숫자를 기능직까지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예산 나누기 인원수 해 가지고 여비, 수용비, 관서 당 경비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편제되도록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전년도에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말로 기존에 있던 공주시와 기존에 있던 공주군이 법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는 이번에 미완사업으로 해가지고 88건 180억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줬다고 하는 차원과 사고이월 사업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부기별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군하고 편제를 하다보니까 부기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견해차이도 있고, 제가 3년간 기획예산계장을 하면서 20개 시. 군을 다니면서 결산심사를 해 보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쫓아가다 보니까 부기가 안 맞는다, 집행절차가 안 맞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부기과목이라든지, 세세 항이라든지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저희 시 산하 1,079명의 인원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보면은 거의 가용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6억이라고 하는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미완사업 180억, 그러니까 사고이월분입니다.
  미완분이 180억이 있고, 용도지정사업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80억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편제가 안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민천이 5억, 마곡사가 3억, 그리고 유구시장 현대화가 3억,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작년도 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기금에서 시청사로 해 가지고 공공기금을 5억 원, 봉황동청사 2억 원, 그래서 용도지정 사업에 18억이 들어가 있고,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 10억중에서 상수도 공기업이 21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 통합관련 경비가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전체에 5억 원 정도의 가용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가용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투자 사업은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보수하는 차원에서 정안에 500만원, 신풍에 500만 원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병철   
  잠깐만요. 위원장이 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므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개괄적 설명은 서서하시고, 목별 설명은 앉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병철   
  그러면,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목별로는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렇게 해서 저희가 5, 6억 되는 재원 가지고 가까스로 부족 되는 예산을 세워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는 투자 사업비 같은 것이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들어간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저희가 투자 사업한 전체사업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입니다.
  예산 들어간 중에서 교량이 있는데 교량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할려고 하던 것을 군도 양여금 사업에서 보수하는 것은 못쓰기 때문에 군도 사업비에서 교량으로 들어갔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1,79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93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40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적 사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앞뒤가 설명이 겹치고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부터 설명)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목별로 설명을 할 때 그때그때 관계되는 사항을 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급해 줌으로써 도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세입총액과 징수금 비율, 징수교부액이 얼마였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철   
  계속해서 담당관님은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분은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180억 6,800만원이 94년도 미완성분, 즉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94년도 미완사업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왔다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만드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금전만 확실하면 되지 않느냐를 반문하면서, 작년도 돈은 현금으로 연말까지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있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면 180억 원이라는 돈은 예금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금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맡고 있는데요.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시 금고에 있는 것도 있는데...
○위원 권태욱   
  제가 묻는 것은 180억 원이라는 미완 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면, 180억 원 미완사업비 통장들은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 권태욱   
  잠깐만요.
  현금이 들어있다는데,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 금고에 들어있는지, 시장이 딴 데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에 넣었는지, 이자가 작은 데에 넣었는지, 높은 데에 넣었는지 본의원은 그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권태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서를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포함해서 금고에 들어 있는 것이 131억 1,9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23억 7,2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9억 8,100만원 중 보조금이 6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가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니까 지금 온 것은...
○위원장 서병철   
  잠깐 중지하세요.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장 서병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권태욱   
  본인이 의도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돈이 약 180억 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12월 31일까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덜 온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내시되기 때문에 전체저그로 금액을 들어올 것 나갈 것을 예산에 맞춰 넣은 것이지, 시 금고에 180억 원이면 180억 원이 딱 떨어져서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부금이 덜 온 것, 양여금이 덜 온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미완사업비로 180억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출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권태욱   
  제가 일단 요구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있잖습니까?
  180억 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것은 별도로 사유를 적어주시면 본위원이나 위원이 알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하시는 동안 자료제출이나 1문 1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한 번만 해 주시고, 설명이 전체가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 질의가 한번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욱   
  잠깐! 보충 질의를 한번이라면 1인당 한번입니까, 전체가 한번입니까?
○위원장 서병철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할 것은 적어 놨다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셔야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3일 동안 다 못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할 때는 의심나는 것을 개별적으로 체크를 했다가 그것이 끝나면은 질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문 나는 곳만 질의를 받고,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면서 예산을 진행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 예산심의 진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분, 또 세출부분은 일괄적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 의문 나는 것이 있다면 끝난 후에 질의 토론을 거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최인근   
  있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인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이 맞고, 세출부문은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장별로 듣고, 장별로 매듭을 짓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의사진행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시. 군 통합이 됨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예치된 자원을 금융기관별로 예치액과 이자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병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장별로 설명이 끝난 후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35페이지 중반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설명)
○위원장 서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서병철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강흥주   
  먼저, 하천골재 ‘94년도 채취료에 대한 시. 군별 내역,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분에 대한 시. 군별 내역,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94년도 이월분에 대한 시. 군별 내역, 지방교부세 12월 26일 날 왔다고 하는데 군과 군, 시 예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 군별로 얼마씩 나왔는가.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도 언제 교부되었으며, 시. 군별로는 그 액수가 어떠한가.
  보조금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교부시기와 시. 군별 내역,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도 보조 교부시기와 시. 군별 내역 등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기획담당관님,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나왔던 사항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대한 동지역, 면지역 내역인지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동지역, 면지역, 그러니까 시군지역으로 나누어서 온 것을 다 뽑을려면, 예를 들어서 교부세는 제민천 정비에 5억, 유구시장 현대화 3억, 마곡사 관광지개발 3억 해서 그런 사항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기타의 사항들은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지금 답변 못한 사항들은 2차 회의 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서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수근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박수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수근   
  40페이지, 국내차입금에서 청사 정비기금 중 시청사 증축 봉황동 청사 신축은, 차입한다는 것이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94년도에 공주시에서 요청해서 온 사항입니다.
  기존의 공주시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서류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94년도에 요구해서 94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하재하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하재하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서 94년도에 판매치 못한 부분을 95년도에 추가로 판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골재판매 매각수입에 38억 원이 나왔는데, 골재판매는 3월달에 계약이 됩니다.
  통상 1, 2월 판매대는 세입으로 인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원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서병철   
  박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종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잡수입으로 총 180억 6,800만원을 9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로 지금 다시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고이월 잡수입으로 180억 6,800만원의 예산내역을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이라고 하면 대폭 삭감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작년도 군에서 사고이월 되는 예산중에서 이미 업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예산을 삭감할 때 이미 시통합 되기 전에 입찰까지 다 끝나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삭감 대상이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속되는 익년도에 계속 사업비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 180억 원이라는 돈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장과 군수와 민간인간에 하나의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발주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종전에 공주시, 공주군이 법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편의상 예산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깎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용어로 하면 귀속적 재량행위로써 여건에 맞으면은 사업이 됐으면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지, 사업을 이미 시켜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지 않은 돈을 잡수입으로 해서 사업에 넣는데 사업이 다된 것을 여기서 깎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 박종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부의하고 삭감을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공사가 다 된 것을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한 것을 공사가 다 됐다는 것도 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사가 다 된 예산이라 삭감을 못한다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한다면 부의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체적인 거시적인 행정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행정에는 자유재량 행위가 있고 귀속행위가 있습니다.
  자유재량 행위는 자기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귀속행위는 요건이 맞으면 그것이 의무적으로 따라가 주는 사항이 귀속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공주시는 공주시대로, 공주군은 공주군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장은 시장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가 됐고, 저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다 되고, 2월 말까지 돈지출만 되면 사고이월이 넘어가지 않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작년 12월말로 해서 공주시나 군이 법인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 모두 미완사업으로 해서 88건에 180억 6,900만원을 예산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또 법인격을 가진 시장이나 군수가 계약을 해서 공사가 발주가 다 돼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을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그 예산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패소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하는 비용까지도 시장이 부담해야 되므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서병철   
  한번만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관   
  담당관님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10월달에 군 의회에서 예산심의 후 통과까지 되어 작년도 통합되기 전에 군수가 업체하고 계약까지 다해서 공사 발주까지 이미 돼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예산을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할 적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 과별 비용 계산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체 인원을 가지고서 등급을 나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 군 통합을 해서 20억 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하고 도지사가.
  그런데, 95년도에 10억 주고, 96년도에 10억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의무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시. 군 통합으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20억을 준다고 했으면, 원래는 94년도 12월 안에 줬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줘야지, 내무부나 도에서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조금만 주면서 이것이 먼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약속한 20억 중의 일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은 금년 중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위에서 가지고 와야지, 금년에 10억 주고, 내년에 3억 주고, 후년에 2억 주고, 그것이 시. 군 통합한 사람들 위로해 주는 돈으로는 명분이 안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를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전에 시청 관계공무원한테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시청의 책임자가 금년에 내무부방침이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못주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는 데는 1원도 못준다고 해서 우리가 20억을 내무부에 요청했다면 자금이 1원도 안 나오고 전부 삭감돼서 성모병원에서 공주대교 가는 데 예산은 1원도 못 세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다 9억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절대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위에서 20억 양여금 요청한 것도 전부 삭감해서 안줬는데, 9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갖다 하는 것이고 서부 우회도로가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5억 원을 왜 깎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말이나 1월 초에 내려온 양여금이나 교부세의 금액이 공주시. 군의 총금액과 용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서병철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우리 시. 군 통합할 때 내무부에서 20억 원이라는 양여금이 내려온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 중에 산림박물관 진입로에 10억 원인데, 5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림박물관 진입로는 도남리 가는 사람들의 편의도모도 되지만, 그 목적이 우리 공주지역에도 기여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얻어서 해야지, 시. 군 통합으로 약속한 아까운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 박종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관   
  산림박물관 진입로 개설 문제는 우리가 청벽 경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시에서 공청회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송유관 매설하는 회사에서 그 도로를 자기네 회사 돈으로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또 아까 기획담당관 설명에는 내무부나 도에서 이것은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내년이나 후년이나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사전에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요구했을 적에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고, 몇 년 후에 해도 된다고 해서 내무부, 도에서 판단해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시 예산으로 하게다고 수정안에 넣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   
  그 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권태욱   
  잠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서병철   
  회의진행상 설명이 시작됐으니까 ...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위원 권태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쉰 뒤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병철   
  진지하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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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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