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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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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22일(수) 오후 14시 00분 개의


  1. 1.의사일정변경의건
  2.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4.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안
  5. 5.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8.제1회공주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안
  6. 5.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제1회공주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봉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공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추가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간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가 이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0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민의 여망이던 유구읍 설치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관련되는 조례의 조문 중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개정조문이 경미할 뿐 아니라, 면의 명칭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민원서류 등 발급에 있어 조례에 맞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조례안 개정을 부득이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관련되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4시 04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 07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웅진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9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읍. 면. 동 및 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 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지난 1월 1일 시와 군이 통합돼서 개청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통합시의 인구가 2만미만이더라도 1개동에 읍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3월 2일자로 공주시 유구면이 유구읍으로 승격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유구읍으로 승격에 관한 조례3건을 상정을 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읍설치가 내무부고시 제1995-13호로 승인고시 되어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청 및 읍면.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 기관명란 “유구면사무소”를 “유구읍사무소”로 하고 위치를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석남리 268-1”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68-1”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법령으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에 읍을 설치하도록 내무부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조례에는 조례안을 공포한 시행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구읍에 대한 조례는 3월 2일부터 유구면이 유구읍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칙이라든지 공부 정리를 3월 이전에 3월 1일자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이 조례는 ‘95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읍설치가 승인이 내무부고시 제1995-13호로 지정,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유구면 명칭을 유구읍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1” 읍. 면명란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하고 유구면 구역란 중 “공주군”을 “공주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시. 구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유구읍설치가 승인이 내무부고시 1995-13호로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유구읍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행정 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2” 읍. 면명란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신. 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공주시청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동 .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청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2월 21일 제출되어 제3회 임시회의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2월 10일자로 내무부 제 1995-13호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주시 유구면이 공주시 유구읍으로 읍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종래의 공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 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 중 “기관명”란 유구면사무소를 유구읍사무소로 하고 소재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석남리 268-1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 농 복합 형태의 통합시 지역의 읍 설치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동 조례 개정조례 내용이 법령 및 조례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체계나 형식. 자구 등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동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2월 21일 제출되어 제3회 임시회의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이가 95년 2월 10일자로 내무부 제 1995-13호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종래의 “유구면”명칭을 “유구읍”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의 읍. 면 명칭 중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하고 유구면의 구역 중 공주군을 공주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필연적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라든지 체제, 형식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도.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동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는 당연한 것이며, 개정조례안이 제3회 임시회의시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종래의 유구면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2” 읍. 면란 중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조례개정조례안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의 읍 설치 승인 받은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 체제. 형식 등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유구면의 명칭만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읍. 면.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공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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