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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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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5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3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8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8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방침에 의해 지난 9월 11일 실시한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이 전병용 시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시장님 해주십시요.
○시장 全炳庸   
  인사에 앞서 기구조정에 따라 9월 11일자로 인사 이동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백남훈,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산업경제개발국장 박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 공보정책실장 윤석형, 시민봉사실장 이형복, 정보통신실장 양승일, 기획감사실장 최범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 사회복지과장 신홍현,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문화관광과장 김갑동, 사회진흥과장 정용희, 세무과장 한상필, 자치행정과장 진연동, 지역경제과장 강기욱, 농림축산과장 이우성, 건설과장 김종백,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교통과장 정빈홍, 지적과장 송상규, 농업지원과장 정윤길,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보건위생과장 우제세, 의무과장 박종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봉석,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준, 이상준은 도로 전출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도병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진웅,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장마가 길더니 이제는 늦더위가 지속돼서 금년 풍년농사를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무더위속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시에서 ‘98 하반기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사업을 추진해야할 그런 당면과제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결해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전병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의사보고
  사무국장 유흥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30회 임시회폐회중 조길행 운영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월 9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6호로 제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월 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월1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여 협의한 바,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6까지 12일간 하기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심재정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을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 국가가 경제의 어려움을 당해서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등 실물경제의 급속한위축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등 43억 6,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경예산 계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19억 7,100만원과 지방양여금 26억 8,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일부 사업비가 조정 결정이 되어서 이에따른 정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제실내체육관 마무리등 투자 재원을 중앙에 건의를 했던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비31억 2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6억 6천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1,532억 3천만원보다 68억 4,200만원이 증가 되어 4.5%가 신장됐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453억 2,900만원에서 9.2%가 감액된 42억 8,2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2억 1,900만원이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은 일반회계 1,600억 7,200만원, 특별회계 411억 4,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포함한 총증가 액은 1.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 총예산액은 68억 4,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등에서 6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세매각수입, 하천골재특별 전입금등 26억 2,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정부 추경감액에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8억 7,1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도 26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도 대부분 감액은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비등에서 54억 2,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채의 경우는 17억 5,300만원 증가분은 우성면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써 농림국의 농축자금 3%의 저리 자금이 되며, 시비부담이 아닌 실수요자가 앞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8억 4,200만원에 대한 재원분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24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으로 75억 5,800만원의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0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8억 4,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1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이자 인상분이 3억 300만원, 실업대책비등 예비비에 10억 2,600만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6,4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위에 세출내역중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불티교가설 이것은 산림박물관 앞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16억 5,900만원, 배수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성면 목천지구가 되겠습니다.
  15억 500만원, 경지정리사업 5개지구에 1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제실내체육관 건립 마무리 5억원, 국립공주박물관이전 토지 매입비 3억원, 종합복지회관건립, 이건 의당 수촌지내에 건립되는것이 되겠습니다, 3억 5,800만원.
  향토사료관 문화원에 설치하는것이 3억 3,500만원, 시설원예농가유료절감시설지원비가 3억 3,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2억원, 검상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2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 1억원, 청사증축비가 2억 5천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1천만원, 하수도사업 3,100만원이 감액, 주택사업 1억 4천만원 감액,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8억 3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00만원,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천만원 감액, 하천골재사업 34억 8,700만원이 감액,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1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8천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8억 2,600만원,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24억 3,600만원 감액, 메밀문화회관운영관리 7,9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가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내불황 요인으로 하천골재판매사업 34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곡사관광개발사업도 토지 매각이 불투명해서 24억 3,600만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메밀문화회관운영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관광지조성사업 총사업비 9억 9,800만원중 국.도비 6억 4,9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전액 계상을 하였고 시비부담분 3억 4,900만원을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부담키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 2기의 출범후 첫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편성이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중요성도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온갖 지혜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생산적 투자와 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극대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비를 줄였고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는 등으로 실업대책비와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추경 심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어 우리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더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성원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1분)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그 결과를 9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되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7분)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또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지방관사 운영대책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관사중 공가로 있는 2개동을 매각 지방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용도폐지된 옥룡동 복지회관 부지와 계룡면 마을회관을 현재 대부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기타 토지는 대부 사용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의 재산은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백제맨션과 또 옥룡빌라, 이 관사가 용도폐지된 재산이고 옥룡동 424-4는 현재 한전에서 대부를 받아서 한전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 전 1,025평방미터는 목동면에 거주하는 최의근이 오래전부터 대부받아서 경작하고 있으며 사곡면 호계리 339번지의 2 대지 532평방미터는 권봉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건물로써 지금 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계룡면 화은리 485-4 대지 165 평방미터, 건물 34.04 평방미터는 이것은 마을회관이 용도폐지 됐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인근 토지소유자인 이오목 토지와 점유돼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이오목이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된 이후부터 대부계약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장이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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