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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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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제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4.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면
  3.   2. 회의록서명의건선출의건 3 면
  4.   3.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면
  5.   4.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면
  6.   5.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7.   6.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8.   7.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9.   8. 공주시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면
  10.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면

(10시 07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8년 11월 3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8호로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일반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11월 9일자로 회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11월 9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회기중 ’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99년도 시정업무구상 보고 청취가 있고 제34회 정기회의시 실시해야 할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1. 제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면 

(10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공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건선출의건 3 면 

(10시 12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오춘환 의원님과 윤건병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춘환 의원님과 윤건병 의원님을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면 

(10시 1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확정하여 정기회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류제출을 준비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의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 예년에 실시하던 시기를 준하여 본 의장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98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98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면 
5.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6.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7.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8. 공주시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면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면 

(10시 16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 국민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조정기능,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및 실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사항,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 부의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의견청취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및 의견제출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정비계획에 의해서 과소 행정동이 인접행정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학동사무소와 봉황동 사무소를 통합하여 중학동사무소로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여 동장 1인을 두고 중동, 중학동, 반죽동, 봉황동을 관할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고 신관동사무소에는 금흠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신관동사무소를 설치하여 동장 1인을 두고 신관동, 쌍신동, 월미동, 금흥동, 월송동, 무릉동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정비에 따른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5,000미만 행정동을 인접 행정동에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학동사무소와 봉황동사무소를 통합해서 현재의 봉황동사무소에 중학동사무소로 행정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금흥동사무소와 신관동사무소를 통합하여 현재의 신관동사무소로 행정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지역의 인구증가및 취락건물구조 형태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 에 맞지 않는 현행 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항및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주민의 여망과 시대변화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조항의 부적절한 표현의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 통.반의 명칭및 관할구역 변경시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 공고하던 것을 동조례에 별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현재 리.통은 376개 리통에서 8개가 늘어나서 384개가 되고 반은 1836개 반에서 65개 반이 늘어나서 1,901개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세부내역은 그 유인물 내역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구읍에 백교2리 1개반, 세동리 1개반을 세대수 미달로 통합을 하고 석남3리 1개반, 유구2리 4개반은 아파트 입주로 세대가 증가돼서 반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모쪼록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하게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도로교통과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3일자로 공주시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주차장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이런것들이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사유로는 주차장법이개정됨에 따라 현행 주차장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소유 비사업용 차량, 그리고 국세. 지방세를 성실 신고한 모범 납세자에게는 주차료를 경감 또는 무료로 이용토록해서 주차장의 관리규정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처분절차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으로 하고 30분 초과시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징수토록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국가유공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50%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세및 지방세의 성실신고 모범 납세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관련법안 제3조 제6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 5부제 참여차량은 40%, 2부제 참여차량은 7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시내에 주차장 시설이 빈약하여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확대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재정경제부 소유 부지를 매입, 향토사료관을 신축하여 문화예술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시보건소 이전, 통합으로 용도폐지된 시보건소 별관, 산성동에 있는 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지방재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재산은 4필지에903평이 되겠으며 매각대상재산은 토지가 1필지 132평, 건물이 약 200여평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11월 11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99년도시정업무구상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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