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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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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24일(토) 오전 11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4월 24일까지 심사 완료보고토록 회부되었으며 1998년 12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34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던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심사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을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조정한 지역을 한번 보니까 6개동은 한군데도 없고 읍면지역에서 이제 제외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전체적인 뜻은 알겠습니다만 6개동중에서 제외지역이 한군데도 없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외지역의 개념, 예를 들어서 읍면을 볼 때 꼭 가구수가 집단된 곳을 뺀것이 제외지역으로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세밀하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 조정관계 말씀이신데 저희 공주에 6개동은 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읍면동에서도 50호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정해놓고 50호이외의 지역만 제외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을 50호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합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86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동으로 편입된 지역들을 보면은 상당히 독립가옥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면지역보다도 더 외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는 방법에서 6개동에서도 외진 곳, 예를 들자면 뭐 자꾸 제가 제동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인면에서 편입된 7개리에서 일부 또 그 옥룡동에 편입된 왕촌같은데 그런데는 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셔서 전체적으로 벽지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제외지역도 아니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할것인가 또 제외지역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여기 서위원님께서 말씀은 금학동 일부 지역하고 옥룡동에 상왕동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도 최대한도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정해 놓고 쓰레기니 뭐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해서 수거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지역내라.
  그리고 읍면지역은 50호라고 정해 놨지만 밀집지역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에도 더 나을상 싶어서 시지역은 전부 관리지역으로 정해 놓고 면단위는 50호 이상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내는 이왕 제외를 시키지 않은 지역은 좀 소외된 감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좀더 세밀하게 좀 수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죽 이렇게 보니까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이고 ’98년도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를 가서 ’98년도 것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에서 ’97년도 것만 판매내역이 나와 있고 ’98년도 것은 나와 있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이 조례안 개정하면서 규격봉투인상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으로 자료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자료를 적용했으며 ’99년도 4월 현재 확인한바 그 규격봉투는 시지역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 좀 소홀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할 때 는 이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는 규격봉투를 인상하는 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 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99년도에 인상이 ’97년, ’98년 두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인상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때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1년이 지난 것을 갖다 놓고 ’99년도에 지금 인상을 하자고 대들면 저희가 자료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도 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밑에 67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중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 환경부문 현실화 방침, 2001년까지 100%를 현실화해라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가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물론 인상안이 올라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지금 이 추진방침대로 본다면 ’99년도 에는 80%을 달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9년도 현시점에서 인상을 한다고 할 때는 70%를 달성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자립도를 30%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안을 24.5%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개년 계획과 한단계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5개년계획과 맞출려면 최소한도 지금의 배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결과인데 이부분을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인상안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맞춰 나가지 않을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가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조금 문제같은 것이 이런 자기들에 계획대로 맞춰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문제 인데 그런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에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24.5%를 인상할려고 이것을 제안 했는데 그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서민들 가계에 너무나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9.5%로 지금 이상황에서 9.5%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현실 화를 달성해서 100% 인상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민경제라든가 그것을 생각해서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50% 인상하는 방안도 하고 2001년까지는 100%를 한번 인상토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徐丙喆 위원   
  도저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해 주시는데 2001년이라야 내후년인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100%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바쁘신 업무도 많고 한데 환경보호과를 어떻게 질책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이 지금 현재 받는 것으로 우리가 자립도, 쓰레기처리장의 자립도를 몇%를 처리하는가라는 것을 아무 것도 몰라요.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원칙에 따져서 100%를 치어주어야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지원받는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쪽으로 충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쓰레기 봉투가격문제라든가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에 이 봉투가격에서 어느정도 좀 충당이 되는 것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이 개인적으로는 시꺼먼 봉투하고 자꾸 비교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번에 인상이 되어 봐야 30%밖에 달성을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해야 그것이 인상하는데도 저항감도 좀 덜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건가 과장님의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홍보는 시민, 우리가 시정의새소식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서위원님 말씀한 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상관계는 그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시장 판단에서 하는 거라 어떠한 위에서부터 무슨 억압이라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98년도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24.5%를 인상할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시민들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공공요금을 올리면, 그래서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올린안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2천년도에도 뭐가 잘 된다든지 시민 경제에 어려움이 없으면 2001년안까지 맞춰서 다시한번 인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저기 과장님 답변중에 아까 서병철위원님께서 ’98년도 쓰레기 봉투가격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거든요?
  가지러 보냈습니까? 지금 준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과장님보고 좀 성의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만들은 것을 쭉 보니까요 고쳐서 가져 와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요.
  68페이지를 보면 봉투판매가격 인상 시기안 해서 지금 2안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시기가 ’99년도 1월 1일부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현재 지금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포해도 빨리 올려야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20일이나 4월말이나 5월초가 될텐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1월 1일 부터 지금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잘 안가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우리가 의회로 넘긴후에는 ....
○직원 吳洪錫   
  이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제출을 했던 건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물가심의할때 결재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 당시에 결재받을 당시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게 늦어져서 된 거예요.
○徐丙喆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비교난에 써주든가 그렇게 써주어야 감안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전문위원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는가, 그점 좀 한번 묻고 싶어요.
  뒤에 과태료 부과금액 한 것이 지금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尹鎬益   
  환경보호과에서 기존 조례로 규정되지 않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만 조례안으로 빠진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 조례안에다 지금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徐丙喆 위원   
  이번에서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당초에 규칙으로 있던 것을 지금 조례로.
○徐丙喆 위원   
  그러고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롤온박스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점을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시내에 있는 롤온박스는 규격봉투사용 이후에 전부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98년도부터 저희들이 롤온박스는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시내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우선 보관 상태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매립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수선해서 한번 저기 활용도 할려고 하고 현재 있는 롤온박스 시내에 있는 것 전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롤온박스가 지금 대충 정확하게 아셔도 더 좋겠지만 총 몇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비슷한 숫자로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만일 제가 그 조금 앞서서 생각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건 쓰레기 봉투와 앞으로의 공주시 쓰레기 처리문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이 롤온박스가 더 필요치 않고 현재 있는 것을 수선을 해서도 충분히 쓸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만 해도 5대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210만원씩.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작년도 ’98년도 불과 몇달전 얘기인데 앞으로 이 쓰레기봉투가 정착화라든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작년도까지 롤온박스를 구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여기 시내 공한지에 롤온박스 놨던 지역은 전부 없애고 저희들이 공주 고등학교앞에 하고 지금 교동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삼흥여객하고 지금 몇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놓고 우리가 1일, 맨날 수거를 못해서 박스당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박스 설치해준데가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5군데는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시내에 있는 것은 시내에 집주변에 있는 롤온박스는 전부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목적은 롤온박스가 꼭 필요한데는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달전 얘기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전체적인 뜻은 시내는 롤온박스를 전부 수거하고 쓰레기 봉투로 정착화시키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徐丙喆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밀접지역은 주택 밀접지역은 지금 공한지로 사용할수 있는 지역은 현재 공주고등학교앞이라든가 교동이라든지 지금 저기 정의원님댁 앞이나 그쪽 터미널하고 몇 군데는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디 꼭 놔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는 아니고 철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째 새로 그것을 수리를 해서 꼭 밀집지역이나 필요한 부분에 5군데나 이렇게 놓으면 될것을 몇달전에 이것을 정착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또 구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5대를.
  헌 것을 수리를 해서 놓으면 철거해 봤자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철로다 없어지는것들 아닙니까? 내내.
  그러면 그 부분을 필요없는 부분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그런 꼭 필요한데다 놨으면 될텐데 어째 작년까지 또 구매를 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말이에요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롤온박스 가격은 헌놈이나 새것이나 헌놈 수선하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염분이 끼면 그 밑바닥이 싹 없어집니다 지금.
  지금 이 양쪽만 지금 멀쩡하지 음식물 쓰레기가 닿는 부분은 염분이 있어서 바닥이 싹 썩어요.
  그것은 보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수도 없고 만약 보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
○徐丙喆 위원   
  글쎄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은 못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헌거라고 해도 바닥만 쇠철판으로 가는게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쌀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라고 무슨 뭐 쓸데없이 돈을 쓰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는 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작년도까지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리고 롤온박스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금 시내 복판에 있는 것 다 썩은 것 말이에요.
  수선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두개정도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연내에라도 구입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徐丙喆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그 롤온박스 지금 말씀들이 나왔는데 롤온박스 주차장같은데, 터미널같은데 있던데 그것은 별도로 수거료를 받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받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 저 제3조 대청소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먼저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청소 청결운동에 대한 그 비용이 3백만원인가 4백만원을 다른과에다 세워놨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吳椿煥 위원   
  이 대청소를 하자고 보면 그게 좀 약간의 비용도 수반하는 문제인데 다른 과에다 세워놔서 환경보호과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없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를 하는것 보다도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다시피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대청소 하는 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어떠한 여기 청소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몸으로 때우는 거지 예산 갖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저는 과장님 편을 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이 대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 동원할려면 정말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놔서 여기 할 수있다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조항을 달고 싶어요 제 의견은.
  왜그러냐면 지금 뭐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특별청소 고시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吳椿煥 위원   
  읍면에 가면 유구같은 경우를 들면 소재지 7개리만 이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돼서 보면 참 주민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기타지역 25개리에는 이거 대청소 실시 안하면 자연은 그대로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 중요한 청결운동을 청소과에다 업무를 부여할 때부터 저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좀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있게 대청소를 실시해서 그 하천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대국적인 견지 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그 사항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청소라는것보다도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자연보호운동을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손발이 못미치는 지역을 저희들이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또 자연보호운동이다 그것이 항상 저희들 일상 업무에요 이것이.
○吳椿煥 위원   
  쓰레기 업무는 참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분발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79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어요.
  집단 급식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지 아파트 지역같은 데를.....
○李云榮 위원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100평당 이상인 식당 급식소는 ......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이것도 79개의 사업장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 100평당 이상인 업소들, 저희들도 그것도 더 확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처리할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吳椿煥 위원   
  그 고시지역외에 청소 문제는 그것은 이제 국민 운동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참 더러 하천변을 돌다보면 참 보기 흉한 것도 많고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용같은 것 좀 들여서래도 고시지역 외에도 청결운동을 좀 전개하는 것 그런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도 저희 일상업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반영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여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각 충청남도 전체를 하고 대전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 평균치가 5리터짜리는 60원에 판매되고 10리터는 115원이다,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주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얉은 축으로 들어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각 시.군 천안과 공주를 가격이나 이런 면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안같은 경우에 70원을 받았을때 공주는 지금 인구도 상당히 적은데 사실은 50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쓰레기로 인한 재정자립도를 이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상한데로만 인상이 되면 천안 다음으로 될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개정대로 9.5%가 인상이 되면 천안 다음에..
○徐丙喆 위원   
  천안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인상이 높아진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돗물 값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 보면 공주시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천안시나 보령시나 이렇게 가격만 비교해 볼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쓰레기 재정 자립도는 각 시.군 몇%씩 달성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뽑아 봤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은 저희들이 못뽑아 왔는데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천안시같은 경우는 공주보다 70원에서 20원을 더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천안시같은데는 인구비례나 봉투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공주보다 더 싸야 된다는 결과가 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천안같은 데도 70원을 받고 있고 보령같은데도 60원을 다 받고 있는데 공주는 어떻게 해서 지금 약한 편이에요 지금.
  약한 편인데 무슨 조건에서 다른데 하고 이 재정자립도를 비교를 해 봐야 이 인상가격도 결정이 되고 하는데 무조건 이것만 비교해서 인상안을 세운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이거 ’97년도 안을 잡아놓고 ’98년도에 심의를 받느라고 그 인상 요율이 좀 많아서 9.5%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각 시.군 비교해봐서 자립도도 보고해서 2천년도에 다시 인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격에 맞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바람에 저희들은 당초 24.5%를 인상하고자 했었는데 심의위원회 거칠 때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 및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찬반 토론 아닌데 이건 찬반 토론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15조에 보면 검토안과 조례안 제안안을 보면 틀려진 부분이 세대주라는 그 명칭이 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검토안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점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이자료를 갖고 계신도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폐기물관리조례안을 검토해서 검토한 내역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실 것이 있으면 또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5조를 보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삭제했죠, 전문위원님 상의해서.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제안할 때에 세대주로 넣었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徐丙喆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왜 그러냐면 세대주를 넣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제안안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세대주도 감면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조례안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전문위원하고 검토받을때 저희들도 삭제를 했어요.
  밑에 세대주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안대로 수긍을 하시겠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검토안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하신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수정검토 보고한 사항처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조문정리를 전문위원께서 하신대로 검토안대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검토안은 검토된 부분은 검토된 부분대로 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방금 서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吳椿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삼청 있으십니까?
○申東植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서병철위원 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서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서병철 위원님의 구두동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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