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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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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3.   2.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3.   2.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조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이 4월 2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어 오늘은 공주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11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안을 좀 세밀하게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오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검토결과 의견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이 5급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그 밑에 그 설립기관은 시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어 의사국 및 5급이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돼요.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전문위원님께 지금 질의하신 거죠?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안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입니다.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오춘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법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단서조항은 우리시처럼 의회사무국이 설립되어 있어서 4급으로 된 것보다는 군지역 의회사무과에 5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5급 이하의 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죠?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저 다른 군에는 의사국이 직급이 5급이하기 때문에 따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란 말씀이죠?
○전문위원 尹鎬益   
  저희는....
○吳椿煥 위원   
  우리는 상관이 없죠?
○전문위원 尹鎬益   
  예, 단서의 규정이 없어도 필요치는 않은데요 그 2조 3항에는 그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항의 단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5급인 경우에 해당 되는 조항이고 그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를 정해야 하는건 제3항인데 그 기관단위는 저희같은 경우는 4급기관은 본청 또 4급이상은, 소속행정 기관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 3개 협의회만 가능하고 소속행정기관중에서 이제 여타 기관 5급이 기관 장으로 되어 있는 4개 기관하고 5급이기관장인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는 통합설치하는 방안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설립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 검토의견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우리 공주시에 의사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단서는 빼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것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그래서 그 검토 의견 뒤에 조문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 나름대로 조문정리를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바꾸어서 그 단서조항에는 의회사무기구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소속 공무원수, 사무실 여건등으로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기 곤란한 경우와 5급이하 공무원이 장인 기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로 이 단서를 한번 바꾸어 봤어요.
  그 단서 규정중에서 소속 공무원수라든지 사무실 여건은 의회사무국이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수가, 가입대상 공무원수가 10인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10인중에서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립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그 본청 통합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조항과 또 5급이하 공무원 이 장인 기관을 본청으로 통합할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서를 바꾸었고요 또 제3항중에서 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기관단위를 그 조례안에는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3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청,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은 4급이상의 기관만 이죠,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말하며 국.실.과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급 기관은 제1항의 단서의 조항으로 인해 단서의 조항으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열어 놨습니다.
○吳椿煥 위원   
  잘 됐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어야 제가 의문을 갖지 않았을 텐데.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실장님, 3조의 규정에서 여기 이것 전부 빼고 보면 여기에 제외되는 공무원 대상수를 보면 사실은 이게 말만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하지 인원은 가입 대상인원은 몇명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총원이 959명이라고 보면 이 가입이 대상인원이 되는 예상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650명 정도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도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650명정도가 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제외되는 것이 약 120명 정도되고요.
○吳椿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위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체에서 노조 성격을 띄는 그런 성질의 협의체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 기능이 법률 5조에 나와있는데요 기능이 뭐냐하면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사무실 조명, 청결, 안전 또 휴게실, 흡연실, 탈의실 설치,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결재권자의 간소화,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예산절약의 생활화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기성 근무지양, 직장내 경조 비용 합리화, 당직부담의 경감, 복장 자율화 또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 간담회 수시 개최, 동호인 모임 활성화등 이렇게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기업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노조와는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吳椿煥 위원   
  그 협의체나 일반 사람이 모임을 갖고 싶어할 때에는 근무시간내에는 절대안된다고 되어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근무시간내에는 안되고 근무시간 외에.
○吳椿煥 위원   
  그리고 전문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을 채용 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둘수가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는 업체, 협의체여야 되겠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일과시간 후에
○吳椿煥 위원   
  그것도 전담직원도 없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그 조직체가 그러면 별로, 엉성한 조직체가 되겠네.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게 법으로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해야 될 성격입니다.
○申東植 위원   
  통과시켜져야지, 해가면서 발전적으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청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요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오춘환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본 조례안은 1조에서부터 마지막조중에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즉,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통과...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수정동의하시는 거죠?
○吳椿煥 위원   
  예,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방금 오춘환 위원님으로 부터 조문정리 검토한 2조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申東植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춘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춘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 질의 토론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조례운영상 문제점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지금 오춘환 위원님께서 검토안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4조 6항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를 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방금 행정지원실장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춘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오춘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오춘환 위원님이 구두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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