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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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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22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5.   4.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5.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6회 임시회를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제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4월 20일자로 윤건병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3월 30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9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8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김태룡 의원과 박수근 부의장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룡 의원님과 박수근 부의장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1시 0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윤건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윤건병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적정한 예산확보 및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이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중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2일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8년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공무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선임토록 하며 대표자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정하도록 했으며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규정, 위원명부, 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토록 정했으며 근무시간중 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수 없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14분)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로써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함을 안 제4조에 삽입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공주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둠을 안 제5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조례제정계획과 기금관련법령발췌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崔仁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 쓰레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인상과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등을 간소화하는 등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조정하고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등의 설치관리기준을 개정하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을 매립 및 가연성,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류등으로 세분화하며 쓰레기봉투는 종전 일반용과 공공용 2종에서 일반용과 공공용 및 음식물용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현실화로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며 폐기물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계획과 관련법령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崔仁根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상ㆍ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확정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20%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 기술자격기준을 건축배관기술사에서 1개종목으로 돼있던것을 배관관련기술사로 대행업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시 지역제한규정을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수도급수정지요건을 수도요금 2개월이상 미납시에만 급수를 정지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수도급수정지를 13개항에서 저희가 1개항으로 저희들이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 계획을 98년 12월 3일 수도요금인상조정안을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를 98년 12월 21일 부터 99년 1월 9일까지 20일동안 저희가 게시공고를 하고 시보게재를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물가를 감안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확정된 공주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기간을 완화하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이내에서 사용전일까지로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도 하수도사용요율표를 15%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9개종목에서 5개종으로 개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8년 12월 3일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도 ’98년 12월 21일부터 ’99년 1월 9일까지 20일간 게시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11시 2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주요사업장 시찰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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