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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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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 사회문화국(세무과, 자치행정과) - 산업경제국(6개과)
  4.   - 농업기술센타 - 보건소
  5.   - 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6.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사적지관리사무소
  7.   - 읍'면'동사무소

  1. 심사된 안건
  2.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 사회문화국(세무과, 자치행정과) - 산업경제국(6개과)
  4.   - 농업기술센타 - 보건소
  5.   - 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6.   - 사적지관리사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3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국 세무과 소관부터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P ~ 107P 설명)
○위원장 吳椿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103페이지요 기타보상금란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규칙에 있다고 하셨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조례...
○徐丙喆 위원   
  조례에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기 통.반장의 임무나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장이나 반장으로 임명을 받았을때 의무와 책임은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통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종합행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최말단에서 종합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통장이 12만원인가요, 수당을 그 정도 타고 반장이 2만원인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업무는 이 업무라는 것이 지금 엊그제께도 거론은 조금 됐습니다만은 통장이나 반장의 임무가 옛날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입을 하는데 통장, 옛날에는 도장을 찍어야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고 했는데 지금 그 임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통장이나 반장들 뭐를 하나 이렇게 봐도 통장 모임해 가지고 시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마이크로 방송하는 정도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장선거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데도 있고 또 모처에서는 통장을 한번하면 안내놓을려고 별 부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나 리.통장 어려워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한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입이나 이런 도장찍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방송하는 것하고 통장회의해서 동장이 지시를 뭐 예를 들자면 전달하는 내용인데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한번도 없는데 매월 돈은, 즉 돈은 많 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12만원 정도가 수당이 나가고 통장 자녀 학비보조도 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이문제는 확실하게 한번 선을 그어서 그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통.반장을 준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버릇을 잘못 기르지 않나, 뭐를 하면 준다, 먼저 번에 그부작용이 크게 생긴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할 때 통장들이 참 기를 쓰고 다녀서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막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 통장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제 동네얘기라고 듣지마시고 공주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느냐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관리공단에서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서 인식이 됐어야 될텐데 그런 인식을 못하고 국민연금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한가구에가입하는 성과로다가 천원인가 얼마씩 지출이 된 예가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세금고지서 배부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돼서 물론 지금 급한 사정은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허락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라도 고쳐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수당을 지급 안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통.반장들이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다보니까 옛날처럼 사실 종합행정을 그 부락에 대해서는 전체 책임을 져서 옛날에 이장님들 뭐 퇴비종사니 뭐니해서 참 욕도 많이 보고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이야 개중에 그런 이장님들이 안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지서를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할려고 했을때도 한전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관리인이 그 층수를 이렇게 돌려주고 하면 그러한 것도 전기세에서 감면해주고 그런 혜택이 각 분야에서 아까 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국민연금 가입관계도 그러한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장님들이 그 본연의 업무에 있지만은 그러한 업무를 좀 소홀히 하면서 그런 수당같은 거에 의지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고지서가 직접 전달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 확정형이, 통신에서 확정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은 도달이 더 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점 때문에 직접 전달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꼭 보내야될 그런 어려움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일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세금납부 고지서는 꼭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면 잘 좀 전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기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吳椿煥   
  예.
○徐丙喆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주민세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독히 소득세만 5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에 IMF 한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좀 이 문제가 작년하고는 좀 틀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최소한도 작년에 본예산 에 세웠던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원을 감액시킨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주민세 소득세할에 5억을 제가 감했는데 주민세중에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에 거둬들이는 그러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주민세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땅을 팔고 샀을 때 양도 차익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었을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90%를 거진 점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는 뭐 법인에서 이렇게 주민세 원천징수하는 것은 뭐 월급쟁이들이 내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5월까지 결산을 해 보니까 공주시 지역에 땅이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도저히 작년도 수준도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우선 감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우리가 연말이아니라 추경이 또 2회추경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전망을 해서 또 하반기라도 경기가 활성화돼서 땅거래 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이 돼서 소득세 할 주민세가 증가가 될 소지가 있으면 이 절감된 예산을 다시 더 환원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저 106페이지 과년도 체납세금징수포상금,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직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액수, 얼마정도 보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큼 준다는 것은 그때 포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조례안하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징수포상금이 징수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면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또 시 직원이 하면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입니다.
  과장님 공주시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1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보면 공공및제세하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결국에 2건은 우표값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점이 없나, 2건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어떻게 한건으로 묶던지 해야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하나 아까 신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페이지 체납세금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좀 작년도에도 이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도에 똑같이 말씀을 제가 이자리 에서 드렸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포상금에 대해서는 용이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산이 다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이 시청에 왔을 때에 전산망에 걸리면 거의 내더라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포상금을 타게끔 되어 있더라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사놓거나 세금이 누적되면 일일이 다니고 돈을 못내고 또 연락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그래 심지어는 제가 작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 가니까 어떤 모직원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까지 했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전산을 확인해 보니까 나한테 많으니까 이것을 다른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그런 명예 도용시켜주는 그런게 저한테 와 있는게 있어요.
  이것은 물론 포상금 주고 또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오늘도, 현재도 세금 누적관계 때문에 출장나가고 담당공무원이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청,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얼마큼의 포상금이 작년도에 나갔고 또한 그 시청에 있는 직원이 얼마큼 받았나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제상 장관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는 세무행정, 세무관리로 해서 고지서를 배부할 때 쓰는 이러한 세무계에서 쓰는 것이고 105페이지는 지방세 징수관리부라고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징수포상금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시에서는 다른 사업제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처리할때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그런 것도 징수실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타다보니까 시청직원들이 많이 타고 또 고액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원거리 출장을 해서 받아 오는 경우는 읍면동 직원들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세무담당자들이라고 해야 세무업무만 전담으로 보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무업무와 같이 여러가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것 세금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읍면직원들은 참 욕을 많이 보면서도 포상금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여간 그 읍면에 있는 체납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신다고 하면 적절하게 작년과 같이 시청 직원들이 모두 타고 읍면직원들은 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이 읍면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꼭 반포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반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시 읍면동에서 체납 누적이 최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서 직원들을 볼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어요.
  면장 밑에서 전직원이 출장을 해 갖고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이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없으시면 저도 그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 과목에서 지방행정소송업무추진외 2종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님이 참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우리과만 아니라 시청에 전 실.과가 공공요금을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삭감을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뭐 충분하다거나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을 좀더 줄여서 고통을 인내하면서라도 사업예산으로 한다는 근본 취지가 옳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椿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은 50억 3,600만원이고 금번 요구액이 13억 2,200만원으로서 6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7P~117P, 333P~338P 설명)
○위원장 吳椿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7페이지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해서 들어갔는데 공무원 위탁교육 관련 경비해서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한 6배정도 더 늘었죠?
  1,500만원이니까 250만원 뺀다고 해도 6배정도를 더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고한데 강사들 수당도 따로 나가고 위탁교육 관련경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는가 하면 수원에 있는 국가공무원 또 각 부처별로 대부분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부분은 타 부처에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교육하고 일반공무원 교육훈련비하고 좀 지출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따로 요구하는 겁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 당초에 25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불과 당초하고 몇개월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만 세워주었다가 이번에 세운것인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지는 못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하면 도에서 교육비를 예산을 세워서 교육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별도로 안내주고 공무원 가는 공무원들 여비만 지출했으면 됐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서 교육비가 자꾸 더 많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비를 100%을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됐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108페이지, 주민등록화상입력하고 일제갱신 안내문, 주민등록 일제갱신 대상자 명부작성서식 4,500세대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했는데 화상입력은 잘 된다고,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금년도 주민등록 갱신되는 것은 전부 지시가 있었고 또 동사무소 인원 축소문제도 그것때문에 지금 축소가 안되고 있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왜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주민등록 처음에 일제갱신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요구 되기 때문에 처음에 주민등록을 갱신하는데 그안에다 운전면허증 또 병역 이런 모든 부분을 아주 주민등록카드 한장을 갖고 할 수 있게금 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가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 사회단체나 국회에서 말이 있어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오면서 갑작스럽게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을 빼고, 병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빼고서 7가지 사항만 해서 하기로 갑자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요 읍면동 기간행정평가 우수기관시상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금년도부터 표준평가제가 실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목표관리제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목표관리제,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목표관리제를 할 때 각 부서별로나 모든 것이 거기 뭐 급수로 목표관리제가 됩니까?
  저희네는 한번도 설명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관리제는 6급이상만 실시를 하는데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읍면동 기관평가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 기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청에 실과에 그 업무적으로 점수를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목표관리제하고 이게 같이 이중 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그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우리 그 시일용인부가 작년, 올, 내년까지로 이제 일용직은 우리 시청에서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명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보니까 읍면동에 또 그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중에 읍면동에 비율이 맞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연령순으로 끊다보니까 하나도 없는데가 있고 어느 곳은 많이 있는데가 있고 일용직들 연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본청에서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 아주 불가분한 곳그런데를 5명의 읍면동에서 데려다가 충원을 해준 겁니다.
  충원을 해주어서 그 인부임이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충원을 해주었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전입된 겁니다, 읍면동에서.
○徐丙喆 위원   
  전입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쓴것, 말하자면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아니 읍면동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한명도 한적이 없습니다.
  신규채용자가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일용인부임이 덜 나가고 그 5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처음에 이게 읍면동에 5명이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그부분을 감을 하고 우리 본청에 저희에게로 예산이..
○徐丙喆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아 듣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대체가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방독면구입이있는데 그것이 지금 민방위교육이 방독면구입같은 것은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시비가 90%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방위교육 방독면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대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정부에서 민방위 방독면을 몇개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정부방침은 전국민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서해안에서 대치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이 되면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국민은 4,500만 국민이 전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10% 매년 방독 면을 구입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李啓周 위원   
  아니 과장님 10%씩 매년한다고 해서 전 국민들이 방독면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개개인이 사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에서 이걸 8500만원씩 해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조금 지원 됐습니다만은 그전에는 50대 50 했었어요.
○李啓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90%정도 시비로 충당해서 이것을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어렵더라도 이것은 비상사태를 대비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啓周 위원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네집 불날 경우에 소화기 본인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비를 들여서 해마다 10%씩 증가를 한다면 국비.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갖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앞으로는 국비.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웅진문화상 시상금이 800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웅진문화상이 공주시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상 아닙니까?
  목적이 뚜렷하고 상금이 뚜렷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상금인데 거기에서 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쓴다는 것은 아까 설명하실때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지금 우리시에 웅진문화상이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여러해 여덟분을 주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을 웅진문화상저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崔運鏞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수정하고난 다음에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崔運鏞 위원   
  이 8개 부분에 백만원씩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그냥 예산에 반영하면 조례가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가만히 보면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고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는 고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너무 많다 해서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희들이 민간인 포상 시상품 예산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주시정에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추진에 상당한 부분 부분에서 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현판식관계 지금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청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도 지방에서는 몇군데는 현판식을 해서 있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지금 전혀 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자체도 안서있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공주시는 유독 다 세워버렸거든요?
  이 규제개혁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규제개혁하고 제2건국하고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金鍾完 위원   
  아니 규제개혁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규제개혁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지금 경상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저기하는 부분은 제2건국이고 규제를 개혁해서 완화해주자는 부분은..
○金鍾完 위원   
  우리가 완화하는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전번에 이것 심야토론에서 봤거든요? 제가, 전번에 나왔죠? 이게 심야토론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시.군단위에서는 이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가 없데요.
  이거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규제개혁...
○金鍾完 위원   
  320가지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보따리 싸서 뭉쳐 있어요, 지금 국회를 못열어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규제를 개혁해서 완화하자는데는 어떤 국민들이고 반대하고 이런 분은...
○金鍾完 위원   
  반대는 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합동작업을 해서 자료는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완화를 하고 있어요.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제 심야토론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김 무슨 씨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군단위에서는 규제개혁에 크게 중앙 정부에서 다하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달되는 것이 라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규제개혁에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에서 확인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 이유는 법은 이미 개혁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실제 시.군 읍면동에서는 그 자체를 몰라서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할려면 호적등 본을 그전에는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호적등본을 붙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나 심야토론에서 주로 얘기가 된 부분은 규제개혁을 하는데 진짜 개혁이 미흡하다, 미흡한게 첫째고 또 개혁을 좀 한다고해서 해 놨는데 일선 시.군에서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됐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빨리 인식을 못해서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든지 예산이 다 서있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57건을 완화를 할려고 지금 각 실.과에 의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鍾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우리말 모음집 발간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청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趙旻東 위원   
  아름다운 우리말 모음집이 이미 2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趙旻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중에는 전 위원들이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데 예산이 깍이고 절감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고유한 업무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발간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지만 기왕 200부를 발간했는데 다시 또 2000부를 발간해서 이것을 배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생각에 조금 지나친 생각이 아니냐.
  이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다 올릴 일이냐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우리시 돈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200부를 발간한 것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었고 저희가 우리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외래어가 많다고 해서 우리 말로 바꾸고 이런 뜻에서 행정능률담당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비를 가지고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부 실.과나 그 각 기관.단체에 배포를 했고 전부 다 하고 보니까 그 책이 참 좋다해서 여기 저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러면 배부를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런 좋은 책자를 우리 직원이 만들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趙旻東 위원   
  제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 올 만큼 우리시 재정 여러가지 형편으로 봐서 꼭 해야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용어를 순화한다든지 정비하는 것같은 것은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용어를 바꾸고 한자로 된 것을 바꾸고 외래어로 된 것을 바꾸는 것은 공주시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민방위표어. 포스터 우수작 시상품 구입입니다.
  액수로는 70만원인데요 35,000원씩 20명 1회 하는데 이것을 현상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매년 연중행사로 한번 씩 학생들한테 민방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徐丙喆 위원   
  민방위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중앙에서 민방위관리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徐丙喆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포스터나 표어를 붙인 것을 내가 가끔 봤는데 고단위고 지금 만일 과장님께서 고취를 하기 위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과연 공모를 각 학교에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이건 특정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몇명 참석하니까 차리리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해서 강사를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좋고 또 고취하기도 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런데 포스터나 표어 이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충남예선대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수한 작품을 또 도에 가서 도단위 경진대회를 하고 도에서 또 우수한 것을 전국에 출품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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