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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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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4월 10일(금) 오전 11시


  1.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2. 1.제2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8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 심사된 안건-페이지확인
  2. 1. 제2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8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9. 8.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1시 12분 개의)

  
○의장 梁東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4월 10일서부터 4월 10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8년 4월 1일자로 공주시의회 공고 제2호로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4월 1일자로 오철수 의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4월 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제2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梁東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8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길태 의원과 최인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태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이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길태 의원과 최인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태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이 본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0시 03분)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의원   
  오철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시정의 중요사업들의 추진현황과 적정한 예산확보 및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이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중요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개사업장에 대하여 3일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가 주민대표로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梁東鎬   
  오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1시 17분)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지 이유로서는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254 자치단체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도 통합전인 94년 8월 10일부터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공주시 행정공개 정보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梁東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陳蓮東   
  세무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세재 지원 방안중 자동차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기,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 대조표에 보시면은 현행 그 여덟째줄에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하는 내용이, 내용을 그 개정안 1번에 보면 그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합자동차, 세 번째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네 번째 이륜자동차 해서 1번하고 4번은 현행하는 것이고 그 2번, 3번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설에 가서 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첫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두 번째,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세 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되는 자동차.
  네 번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거 네 번째가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조례는 그 사이 유공자와 그 장애인 공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공주시세조례개정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19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납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 규정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납세장의 권리보호제도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 인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해가지고서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지에 납세자 권리보호 헌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4페이지 7조 수정신고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두 번째,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등해서 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구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조직 및 운영사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 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에 관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등으로 돼있습니다.
  그 적부심사위원회를 그 참고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등의 적용세율 확정, 시세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준인과 납기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및 감면신청 등 신고의무에 대한 관련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정해진 그 납기 세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등 관련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세제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통,리,반장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梁東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申弘鉉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제도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이 정한 공장용지로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허가기간이 3년인데 공유재산은 2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형평성 연장으로서 3년으로 같이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25로 사용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연도 제한없이 1,000분의 2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년 5월 1일이후 부터는 1,000분의 50으로 부과를 해왔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정비 계획표를 첨부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2년을 3년으로 한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분할납부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3조는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3조, 이 13조는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2년을 3년으로 22조에서 7항을 신설해서 공장용지에 한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조 대부요율에서 81년 4월 30일 이 전에 이미 그 주거용 지역의 공유재산에 건물이 있는 것은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했고, 그 이후는 1,000분의 50으로 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로 통일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시 36분)

  
○의장 梁東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相俊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 요청한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그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67년에 제정된 풍수해 대책법과 95년 2월에, 12월에 제정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해서 그 예방과 복구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재난관리업무는 93년 7월에 제정된 재해예방과 수습에 관한 총리훈령에 의해서 주로 사고수습대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중에 94년 10월에 성수대교붕괴사고, 95년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 필요성이 대두돼서 97년 즉 지난해 8월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케 되므로써 저희시에서도 법령에 규정된 기금설치를 위해서 본 조례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서 운영 관리하므로써 예기치 못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 규정을 나열했는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그리고 위험시설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피해시설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등에 쓰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계좌를 설치토록 했으며 제8조에서는 결산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관리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의 기금지원을 시에서 출연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출연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에 1,000분의 2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금년의 경우 약 3천만원 정도 출연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기치 못한 인위적 재난 즉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주민, 사전에 이런 사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8.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梁東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중에 실무국장이 제외돼 있어서 실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심의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 제13조 발췌문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9호”로 한다.
  부 칙
  1. 사회산업국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안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4분)

  
○의장 梁東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鄭胤吉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금년까지 모두 61억 4,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까지 451 농가에 56억 3,600만원을 시설자금으로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지원하여 왔으나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자금도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고자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4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농약.유류.사료 구입 등 전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4분)

  
○의장 梁東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辰雄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공주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 이것이 시행하게 돼있기 때문에 용어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보완하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그 조례 이름을 공주시 농지개량 사업시행 조례를 공주시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범위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혜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 총회의를 대의원 회의로 대신 갈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30명이상 됐을때는 대의원 회의로 갈음하게 됐는데 이것이 100명으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바꾸는, 용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11.‘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1시 45분)

  
○의장 梁東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7개지구 475ha에서 490ha로 15ha가 증가되고 사업비도 122억 7,600만원에서 144억 4,8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그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영농기 이전에 경지정리사업을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비 부족재원 12억 775만 8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조치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병행치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미개수인 준용하천 이게 사곡 계실천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므로 해서 사업비절감 및 우기철에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확보 사업비를 사업시기에 맞춰서 재원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7억 500만원으로 이 중 50%는 도비 부담이고 50%는 시비부담인데 도에서 사업결정이 돼서 공문이 현재 시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억 500만원을 그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은 99년도 예산에서 도비에서 3억 5,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梁東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주요사업장 시찰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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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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