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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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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8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16.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16.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   18.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사무국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0회 임시회를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1일자로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10월 26일자로 공주시 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이 양동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99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11월 5일자로 윤건병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11월 5일자로 조길행 의원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일자로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윤호익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1. 제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4시 1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윤건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시정의 주요사업추진현황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 정한 예산확보 및 집행여부등을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이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중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개 사업장에 대하여 2일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4시 1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확정하여 정기회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류제출에 따른 검토를 하여 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폐지로 심의된 내용과 본문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며 메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획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두번째로 회관내에 미설치 시정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세번째로 회관사용 허가는 5일전까지, 변경허가는 3일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사용전일까지로 하는 사항, 네번째로 회관의 입장제한, 사용중단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다섯번째로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용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네번째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제출과 사용허가표지부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불용재산의 처분규정을 삭제하고 여섯번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 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일곱번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부담 완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며 아홉번째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실시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열번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고자 하고 열한번째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유구읍사무소 정문 활용계획에 의거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정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관서 운영대책에 따라 용도폐지된 관사매각 및 활용계획 없는 잡종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해서 지방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재산은 유구읍 정문으로 활용할 재산 사유지 2필지 11평이 되겠으며 매각대상재산은 용도폐지된 우리관사 부지 3필지와 잡종재산 2필지해서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66평이 되고 건물 2동은 관사용도폐지분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관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4시 2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과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금 및 보험등에 대한 가입의무를 명문화로 안정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함에 있고 조례시행 이전에시설을 수탁하여 운영중인 수탁자중 본조례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한 자에게는 수탁권을 1회 연장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9.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조항 이 삭제되어 그와 관련된 폐기물관리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및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내용을 하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일치되게 개정하고 두번 째로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토록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세번째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수지로 변경하여 매립후 분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네번째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위탁 공급 업자가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번째로 폐기물배출및처리등을 주민 편의위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여섯번째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개정사항이 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어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대한 지역지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한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엄격한 지역관리를 실시코자 하며 가축사육 금지구역중 일부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를 신고제로 완화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하며 두번째로 분뇨처리 의무 제외지역을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세번째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별표2와 같이 개정 규정하는 것이며 네번째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중 일부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를 신고제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수입증지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현조례 운영상의 각종 규제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수입증지판매인지정에서 판매인 신고로 개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판매인 지정신청시 신청서 이외에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 규정을 삭제해서 판매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판매인의 명의 또 위치변경 판매폐지 규정을 완화하여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시 사유발생 10일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 수입증지판매인명의변경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게 하였으며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수입증지판매인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승계규정과 판매 또는 관계 인의 신고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두번째는 수입증지판매인의 장부 비치 의무 및 관계 공무원의 검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조례개정권고의견에 따라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조례제명 및 별정직 공무원 직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은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두번째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관리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주차장법이 금년 2월 8일주차장법 시행령이 금년 3월과 6월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등 이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규제관련 사항의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또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민간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설치심의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관련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별표2와 별표3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조례 규정상 차이점이 없어 별표2로 통합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하여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등 조례로 규제하던 것을 주차장법 제19조의 3개정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하여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 15조, 제19조의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행조례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휴지 규제제도 및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사후신고제도, 토지거래계약신고 계약체결, 선매협의제도등 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조례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과태료부과기준7개항중 5개항을 삭제하고 2개항은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존치되는 규정으로 금번 삭제하고자 하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은 별표1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개발이용 또는 처분계획서 미제출 및 기간초과항이고 별표2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개발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별표제3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를 개발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행기간이 경 과한 경우 별표 제4호,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체결후 사후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별표 제5호, 토지거래신고계약체결 선매협의등을 위반한 경우등 5개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존치되는 과태료부과징수조항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현행 조례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의 별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령 개정으로 중개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의 고용 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 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개업법령 개정과 관련된 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또는 과태료 납부관련 서식중 납부 금융기관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전국금융기관이나 우체국.농협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되는 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총 23개항중에 17개항은 존치되고 앞에서 설명드린 고용의무 위반 밎 연수교육 이수등 관련된 6개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 4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폐지이유는 동조례는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참고로 ’96년 10월 5일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과태료 금액 결정시에는 시장이 당해 위반 행위와 동기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금액 결정시 정상참작의 정황을 고려함이없이 단순히 위반횟수만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장에게 부여된 사무집행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충남도의 의견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4시 44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양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양동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대 공주시 의원과 현역의원으로 구성된 공주시 의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공주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게 하고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며 보조금 교부시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주시장에게 결산보고 제출하는 사항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 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양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45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 

(14시 46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주요사업장 시찰 및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 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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