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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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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3일(금) 09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4. 3.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3. 2.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안)
  4. 3.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히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할 3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회의 순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각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0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노동법령의 교육,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노동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노동자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해 힘을 실어 주시는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기 중에 이렇게 특별 안건으로 해서 오늘 산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일부의 규칙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회기 중에 우리가 급한 안건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내일 폐회에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가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오늘 산건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들, 아무 이상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 확실하게 지금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 확실하게 우리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상 없는 거지요?
○의사팀장 김진복   
(자리에서)예, 이상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 조례 오늘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의견 같은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준구   
(자리에서)예, 검토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위원회에서 안을 제안해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제안한 내용을 넘겨서 그쪽에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절차상으로 예를 들면 입법예고기간이 회의규칙에 보면 5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가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한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오늘 그 절차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물론 오늘 이렇게 급한 안으로 올리게 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충남도라든가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일 처리하는 데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미리미리 검토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그 적용대상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마저도 어쨌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나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나마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생계비 지원은 3종류로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실직자 그리고 운수업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교통과에서 있습니다만 운수업계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과 실직자가 경계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영업사원인 경우, 자동차 판매사원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대리점 계약을 해가지고 고용인처럼, 근로자처럼 영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모호한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생계비 지원은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급적 해당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정확히 세우면 70억이 안 되고 69억 원만 세우면 되는데 70억 원을 세웠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비서류에서도 막 까다롭게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다못해 그 서해안 유류피해사고 지원금을 준 경우를 보면 일기에다가 나 오늘 얼마치 팔았다, 채취를 했노라 이런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래서 저희 이번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증빙할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그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면 실직자 쪽에서 지급해 드리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나 운수업은 어쨌든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그나마 증빙이 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실직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그런 데의 근무형태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실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느냐.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그냥 듣고 선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또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고용관계가 있었다라든가 뭐 그런 증빙할 수 있는 것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기준 같은 것을 충남도에서 획정을 해서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4월 1일까지는 저희가 대외비로 공포하지 마라, 기준을.
 이래서 저희가 기다려 왔었는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느 선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건의드리고 나온 얘기들은 가르마가 어지간히 타졌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수를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례를 제시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것을 간추려서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해서 이게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조기에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되는데 좀 연장이 된다고 보면 어떤 후속조치가 또 필요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심한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그런 어떤 계획이 또 추가로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제 개인적인 희망은 이번 1차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도 아까 제외됐던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런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어디까지인지, 나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이 막 있는데 그냥 단순 예로 식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식당은, 어차피 그 부분은 일단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4대 보험이 안 들어 있을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나?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시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보통 요새는 임금 같은 것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본 해가지고 내가 이 식당에서 일한 것을 이렇게 임금으로 받아왔다, 지금 이 실직자는 2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냐 하면 2월 달과 3월 달에 실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실직한 사람은 안 됩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 실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1월까지는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위소득 80% 이하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80% 이하는 대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실직을 했다는 그 증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그렇게 굳이 뭐 고용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 안 했더라도 월급이 매달 통장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복사해서 그게 증빙이 가능하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에서 기간 같은 것은 상관없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없더라도.
○오희숙 위원   
없더라도 일단 한두 번이라도 통장에 들어왔다 하는 것, 근무했다라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달, 3월 달에 실직을 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그 임금이 안 들어왔어야 되겠지요.
 1월 달까지는 들어왔는데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안 들어온 경우 그것을 실직으로 보고, 저희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이 사람 실직이 맞다, 그렇게 해서 받는데 하여튼 기왕에 어려운 분들한테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까다롭게 하지 않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이 대출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원 대상들만 그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의 누구든지입니다.
○오희숙 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있고, 등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9등급까지 그 대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정확한 그것은 개인정보 조회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 이것은 신보재단에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심사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무담보이기 때문에 이율은 많이 낮춰진 거지요? 한 2.5%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한 2.5%……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무담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진짜 어려워서 못 갚을 경우에 참 그런 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도덕적 해이는 그래도 걱정 안 할 수준이 좀 되더라고요.
 회수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못 갚는 사람들이 “배 째라.” 이런 식이 아니고 아주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못 갚는 것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사회가 어지간히 도덕성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1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의무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재정지원의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을 안 9조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다음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1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수도 감면요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기준 요건항목으로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수도요금을 3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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