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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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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8일(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4.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6. 5.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4.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6. 5.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이 사무위임조례는 사무뿐이 아니라 예산까지도 뒷받침이 돼서 일선 기관 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위임조례 사항은 찬성하는 바이고 오히려 좀더 폭을 넓혀서 사무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궁금한 것은 여기 보건소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렇게 중에서 이 내용이 보건지소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도 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보건지소, 어떤...
○吳椿煥 위원   
  보건지소장의 지소간의 이동관계.
  그것은 보건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죠? 진료소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吳椿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근거법령이 쭉 나옵니다.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근거법령이 이번에 좀 많습니다.
  많지만 많다고 안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전부 발췌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참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의회담당께서는 앞으로 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지 않고제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전부 몇조 몇조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찾아서 검토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검토할 시간이.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법령집을 복사를 해서 꼭 붙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10시 17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업무의 중요성 관계로 사회문화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공주시에서 약 115톤정도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겨차지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 55%에서 58%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소각시설을 현재 1일 50톤을 하게 되면 음식믈 처리도 여기에서 그냥 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50% 물론 지역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도 확실한 음식물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정확히 잡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비율은 3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생각하신 50%보다는 낮은 전국적인 평균의 음식물 쓰레기가 31%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이 유인물에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도록 상당히 세밀하게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으로 앞으로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만은 반드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법이 미리 예고되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소각을 할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묻는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도 많이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파트나 이런데 시설한 것이 뭐 국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게 다 사장이 되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연결지어서 한다고 볼때 음식물쓰레기가 당연하게 거기 들어 가지 말아야죠.
  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소각로에는 진짜 소각할 물건들만 분리 수거와 음식물 수거를 뺀 소각물만 거기에 하게 되면 양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연계해서 국장님하고 지금 토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것을 하루 저녁을 봤습니다.
  하루 저녁을 봤는데 문제는 톤당 13만 8천원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공주시에서 8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면 그것보다 더 줄어들겠죠, 물론.
  줄어들겠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된 것을 약 80억, 지금 여기 두가지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서로 계약체결도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86억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한군데는 8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계약상에 보니까 10%정도는 나중에 합의해서 할 수 있다 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것과 모든 것을 해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선 음식 쓰레기 문제를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우선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세번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형소각로는 지금 실패한 작품들 아닙니까?
  일단은 그 당시는 그것이 분리수거가 돼서 학교나 아파트에 설치된 소형소각로가 분리돼서 종이류나 이런 것만 태웠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이나 이런것의 주범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50톤짜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의당에 이번에 그것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전체적으로.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의당면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거의 시설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이 검사하는것 같은 것을 맡기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정통보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서 성능검사같은 모든 과정이 끝남으로서 가동에 들어가거든요? 법적절차.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반대도 있고 했었지만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재정이 튼튼하다면 이것도 소각로도 같이해서 그 당시에는 50톤을 놓으면 5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추가가 됐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본 뜻은 지금 115톤정도가 공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지금 의당에 있는 민간에서 그것만 처리가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0톤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더라도 30톤 정도만 처리가....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35톤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徐丙喆 위원
  예, 그래서 그것만 7, 80% 정도만 처리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불행스럽게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10년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본전을 십년안에 뽑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13만 8천원이라는 것은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참고적으로 13만 8천원이라는 것이 여기 공주 소각장 공사원가 비교표를 이렇게 보면 상주하고 과천하고 공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여기 다이옥신 시설 반영, 이 문제가 상주 소각장은 이게 안되어 있고 공주는 되어 있는데 1년간 시설운영비가 상주는 다이옥신 시설비를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주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천은 또 80톤으로 했는데 이것은 과천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과천하고 공주하고 물론 80톤하고 50톤인데 그 차이를 30톤을 감안을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상주하고 이게 만일 다이옥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만일 공주시에서 분리해서 다이옥신 문제를 만일 해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공주소각장 원가비교표가 과천에있는 하루 80톤 처리용량 그리고 상주에 하루 48톤 취급하는 용량과 비교를 사실상 했습니다.
  사실 원칙은 저희 공주시가 1일 처리량이 50톤이기 때문에 같은 50톤의 도시에 있는 소각로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과천 소각장이 80톤인데 저희가 공사비 총액이 80억 3,500만원이 저희 공주시는 되고 과천은 149억원이 되고 상주는 그 공사비가 다이옥신 설치 비용하고 계약기준을 플라스를 한다면 저희보다 이 다이옥신까지 반영하면 81억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높은 공사비가 아니라는 것이 얘기가 되고 운영비도 한번 여기를 보면 나타나는데 1년간 운영비도 공주시가 12억 7,800만원이고 과천 80톤짜리가 25억원 그리고 상주 소각장은 계약이 7억 6,300만원으로 다이옥신 반영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저희 공주시가 톤당13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과천이 16만 4천원 그렇게 하고 상주가 12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볼 때는 그 처리용량과 비교해서 볼 때 대동소이한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상주시는 저희가 당초에 검상동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50톤 이상으로 소각로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각로가 그 기능이 규모가 클수록 사실상 시설은 더 완벽한 시설 이 되는 겁니다.
  저희보다도 더 훌륭하게 할려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데 대도시는 250톤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첫번에 저희가 거창하고 시작할 당시에도 이분들이 저희한테 시에 들어온 것이 49톤으로 설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49톤을 수리를 않고 50톤으로 해오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계법이 50톤부터 다이옥신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50톤미만 이렇게 49톤까지는 환경법의 여러가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인근에 우리 시민, 공주시가 있고 검상 동 주민들하고 약속도 규제를 엄격히 하는 좋은 완벽한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가 더 들지만 50톤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더 좋은 완벽한 시설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단가는 이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도표를 보듯이 충청남도에서 일정하게 소각 1톤당 처리비용을 얘기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6만 원까지 톤당 가격을 둔다는 것이 여기 데이타에 있어요.
  그래서 그 16만원보다는 그래도 훨씬 가격이 낮은 13만 8천원으로 이렇게 된것은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본 계약을 할 때에는 이 데이타를 다시 저희가 전국의 평균치 이상을 한다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저희가 무리하게 톤당 가격을 높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기했더라도.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13만 8,000원 나온 것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의 기준을 갖고한 16만원보다는 하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응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충청남도 평균이 16만원이다 그런데 공주시가 13만 8천원이라니까 높지는 않고 낮은 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쓰레기 소각비용 산출근거를 쭉 보게 되면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비교를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정공사비 내역과 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이 환산이 쓰레기 소각비용 산출근거 쉽게 해서 13만 8,239원, 그러니까 10년간 자기네가 밑천을 뽑기 위한 산출근거에 맞춘 인상이 상당히 깊거든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국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평균치가 16만원정도 된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검토해볼때는 이게 어떻게 10년동안 밑천을 빼먹기 위해서 이것을 맞추어서 13만 8000원이 나온것같은 인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제가 참고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첫번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중요한 위와 같은 소각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첫번가계약인 계약된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제가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저희가 재산으로 보는 거에요.
  80억이라는 이 시설을 기부채납해서 받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결 요구를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전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국공유 재산을 기부채납 전제 조건으로 할때는 취득으로 보고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고 다만 기부채납 재산 관리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관계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임대료는 저희는 여기 유인물에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저희는 무상으로 주지 않고 유상으로 저희가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각로 처리하는 시설 사용허가 내준 1000평입니다, 평수로.
  1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칙은 기부채납 전제조건은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임대료를 받는 유상으로 계약이 됐고 무상으로 할때는 그 건물 플라스 그 지가 임대료가 상계되는 기간까지 무상사용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서 사실 유구읍 시장과 같이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기간을 18년으로 위원님들이 그 따운해서 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 할 때는 5%라고 저희가 그것은 관계법 에 있습니다.
  재무계 규칙에 시유재산의 임대료라는 것이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5%라면 그 건물 플라스 상계되는 기간을 하면 20년동안은 운영하도록 주어야 원칙이에요, 법상.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 공주시에서는 그분들이 운영권을 10년으로 갖도록 대폭 줄인 것입니다.
  그랬을때 이분들이 거기에 맞춘감이 있습니다.
  즉, 그분들도 계산상으로 십년동안 해야지만 자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도록 그분들도 맞추기는 맞춘 거에요.
  원칙대로 그분이 관계법에 저희가 해줄려면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20년간을 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에요,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전제로.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 운영기간을 최소한 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가 10년으로 묶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회수기간을 10년으로 짧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톤당가격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전국의 평균치 일반, 우리가 공주시가 저 소각로를 짓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자기 토지위에 소각로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가로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徐丙喆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 생각했던 것이 어느정도 해소는 됐습니다만은 국장님 지금 20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저것이 지금 우리는 물품취득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10년간은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재산상으로만 취득이 된 것이지 10년간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렇죠, 사용하고 운영권을 십년동안 주고 성능검사후 준공뒤에 등기는 저회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무슨 놓고 쳐다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렇죠.
○徐丙喆 위원   
  십년후에 결과적으로 고물만 터덜터덜 남는것 아니냐, 그런 점도 그러다 보면 십년후에는 공주시에서 예산이 그때는 자립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80억을 들여서 또 시설할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 제가 앞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희네는 밑천을 빼먹기 위해서 10년동안 겨우하고서 나중에 10년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로만 그리고 다시 설치한다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 염려도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도 그와 같은 것을, 일정한 건물이나 기계, 기구같은 것은 내용연수라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히 소각같은 것은 계속 정비를 해가며 보완을 하며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때 1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받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그래서 계약규정에 10년뒤에 과연 저것이 기부채납돼서 공주시가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또는 지금 계약이된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인가는 그때 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넣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은 그때까지가서라도 정상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성능검사에 정확히 나타나면은 나름대로 그내구연도는 더 오래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 점을 더욱 걱정을 하신다니까 물론 그냥 월급을 타먹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책임을 지기 때문 에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10년후에는 전부 현재의 공무원들이 없어집니다, 정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국장을 하시든가 과장을 하더라도 이게 10년전에 맺은 계약서에 불성실로 인해서 공주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해주십사하는 사실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와도 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역대 선배님들 정말 참 일 이렇게 해놔서 어떻게 해먹으라고 하느냐는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연구 좀 해서 잘좀 해주십사하는 얘기고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본계약때 그러한 계약조건을 가급적 저희가 10년되는 시점에서도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조건을 저희가 본 계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면 여기 충청남도 비위생매립장 경제성 분석해서 죽 나오거든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徐丙喆 위원   
  가연성쓰레기 톤탕 처리비용 굴착비, 선별비, 운송비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금흥동에 있는 쓰레기장 그것은 파서 이쪽와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해 놓은 거죠? 안그렇습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 이것은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한테 의뢰해서 기본적인 이런 겁니다.
  우리 공주시 그것을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충남도가 비위생매립장 가연쓰레기 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이렇게 해본 거에요.
  그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 소각비용이 여기에 보면 16만원이라는 것이 톤당 그래서 이게 나온 거에요, 이게 평균치로.
  다만 저희는 금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이 설정이 돼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런 나오는 가연성은 갖다가 저희가 소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타는 충청남도 전체가 각 시.군을 위해서 자료를 주었지 우리 금흥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갖고서 꼭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금흥동에 있는 쓰레기를 그것을 뭐 다 가져올 것은 아닐 테고 이제 전부 선별을 하고 굴착해서 선별해서 태울것만 이쪽으로 실어올텐데 지금 저기 몇톤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양이.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 저희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결국 44만루베 전체의 부피 그 부피를 갖고 따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저기를 정비를 할려면 결국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성상별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과연 매립을 하더라도 환경이 오염하지 않을 곳 또는 소각처리가 가능한 곳을 모든 것으로 성상별로 저희가 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피를 봤을 때 44만루베라고 했지 앞으로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만 정비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흥동 위생매립장을 저희가 완벽하게 정비하는데는 2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0억 가지면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전문인들로 갖고서 대략저희가 했을때는 그 금흥동 위생매립 장을 완전 정비하는데는 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잘 되겠지만 금흥동 처리 문제하고 또 전체적으로 1일 50톤을 처리했을때 결과적으로 50톤 플라스 10년 아닙니까? 지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금흥동것이 그안에 만일 받아서 처리가 될때는 그 전체적인 톤수만 처리해주면 이 사람들은 밑천을 뽑을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계약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동안 사용하고 운영권을 주었고 하루에 50톤을 우리가 반출을 해주는 것이 법정 사항 입니다.
  저분들한테 하루에 50톤씩 36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지만 360일동안은 하루에 50톤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저희시가 소각비용을 톤당 13만 8,000원이라는 돈때문에 하루에 50톤정도를 반출을 안해준다면 저분들은 운영을 못하는 거에요, 계약조건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점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만 이래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의 소각비용이 24억 8,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한해에 소각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50톤씩을 반출을 못하면 공주시가 아닌 쓰레기, 외부로부터 받아지게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검상동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반드시 공주시 쓰레기만을 처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느 단계에 가서 재정형편이 그렇고 시가 직접 생산되는 50톤이 못될 때는 외부로부터도 산업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우리시는 30톤정도하고 외부 쓰레기를 20톤정도는 받아서라도 해줄 그러한 것을 저희가 내면적으로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상동 주민들한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만을 반출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물론 저희들이 걱정하는 점을 국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관계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이런것 저런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약할때는 그런것 저런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불리한 계약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 아직도 본계약이 남았고 본계약을 저희가 할 단계는 성능검사까지 모든 검사는 환경관리공단 환경부로부터 성능검사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 이 되었을때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본계약 체결이 됐을때는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톤당 가격 이런 문제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해서 평균치 이상의 가격으로는 저희가 주지 않을 그러한 방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앞에서 하도 너무 조목조목 자세히 짚어 주어서 의문나는 사항은 해소가 됩니다만은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1일 112톤중 70톤을 태운다고 여기 추진배경에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 1일 112톤은 어디 공주시 전역을 공주시내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야죠, 유구같은 경우는 무슨 매립장에 속합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유구도 금흥동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죠.
  지금 그래서 우리 유구 오춘환 위원 님이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가 검상동 주민들한테 조금 저희가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시.군이 분리되기전에 저 계획을 추진해서 저희 시내만 8개동 있던 쓰레기만 됐는데 시.군이 통합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체 쓰레기가 들어 오고 지금 현재 면단위 쓰레기도 현재 지금 검상동 매립장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유구 하나가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읍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도 지금 검상동에서 저희가 받아 주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유구읍 생산 쓰레기까지 흡수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은 유구에 대한 대책도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도 앞으로 유구같은데 정도는 별도로 쓰레기장을 좀 운영을 해야지만이 우리 검상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내용연수가 더 길어지지 않느냐 사용 기간이.
  저희가 소각을 불가피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은 매립장같은것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움과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사용기간을 제대로 오래할수 있도록, 저희가 대개 잡는 것은 이 소각로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유인물에 있듯이 30년동안은 공주시는 위생처리때문에 거의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부탁말씀인데 조금 아까 자꾸 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자꾸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꾸 쉽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자꾸 와해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공주시가 8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2개동이 줄어서 6개동입니다만은 그래서 검상동보다 공주 읍면동을 다 합쳤을때는 훨씬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8개동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내내 공주시 쓰레기만 8개동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던 겁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내 똑같이 공주시기 때문에 여기 처리를 하고 또 나중에 완전히 차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서 50억을 넘어 60억정도 투자가 된 사업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저것을 우선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저기에다가 소각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테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기존 백제큰길이 완성이 됐을때는 두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도로를 포장을 할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에요.
  검상동 농공단지부터 위생쓰레기매립장까지 갈려면.
  그런데 그것을 매립을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농토의 벼가 전부 먼지로 지금 뒤덮혀 있어요.
  왜냐하면 골재차가 거기로 가죠? 쓰레기차가 거기로 다니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금방 뭐 과장된 얘기는 절대 안드립니다.
  먼지가 나기 때문에 우선 포장을 해야 되겠다 거기 포장이 지금 위에 이렇게 되고 밑에 농로가 따로 있어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로는 조금 줄여달라 이거에요.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농로가 따로 있으니까 덤프트럭이 막 거기로 다니는 거에요, 지금요.
  그래서 위를 조금 더 낮추어서 포장을 길을 넓혀서 2차선 포장을 해주고 밑에 농로는 포장을 안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로가 지금 넓으니까 덤프트럭이 막 거기로 다녀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농로는 좀 줄여주고 위를 깎아서 포장을 해주는데 만일 포장이 안된다면 나는 꼭 포장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된다면 백제큰길할때 백제큰길로 이용을 해주십사 이겁니다, 쓰레기를.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徐丙喆 위원   
  두번째는 과장님께서 지금 신중하게 들어 주셔야 될 것이 그야말로 양을 적 재적량보다 많이 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금학동에서 내려오다보면 상당히 가다가 쓰레기 봉투를 많이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 금학파출소 있는데 커브도는데도 그렇게 해서 출근할때 상당히 그것을 내가 꼭 한번을 본 것이 아니라 몇번을 그런 것을 봤어요, 금학동에서 내려올 때도 봤고 하기 때문에 그 싣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쓰레기라는 문제가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싣고가 주었으면 좋겠다 가다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떨어뜨릴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주어야지 그게 퍼져나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 문제를 틀림없이 해주고 또 한가지 문제는 검상동에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민에게 반사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이나 시설채소를 하게되면 그 난방비가 30%이상이 지금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이채소나 이런 것을 집단으로 할때는 그 난방비를 여기에서 열을 계속 50톤을 태우려면 밤낮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그쪽으로 쓸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돌아갑니다.
  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수영장을 지을려면 그 옆에다 지워 주었으면 거기에서 수입에서 겨울에 물 데우는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익사업하고도 한번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할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그 지하수를 파서 물공급하고 겨울에 물만 데우지 않은, 연료비가 안들어가고 공급만 할수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좀 겹쳐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좋은 말씀을,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상동 주민하고 약속한것은 저희가 문서로다도 있고 잘 알고 이것이 그 도로같은 것이 더구나 태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구가 거기로 되어 있고해서 지금 교통량이 엄청히 많아 졌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골재채취장 또는 모든 쓰레기차가 저도 몇차례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읍면까지 지금 반출이 되기 때문에 청소차가 자주 왔다갔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의 포장문제 또 비산먼지같은 것이 발생됐을때는 앞으로 장차는 살수기라도 이용해서 먼지 안나도록 저희가 환경을 중시하는 그러한 입장인 문제에서 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약속 한 시설채소같은데에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는 저희 쓰레기같은것도 이용을 할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방향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영장같은 것도 사실 그 열을 이용해서 할수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가동이 됨에 따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고 당장 지금 쓰레기봉투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차에 교육도 시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고 대번에 수거가 되어서 그 도로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검상동을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쓰레기봉투하나 떨어뜨린 것인데 그것이 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까닥 잘못하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천안 백석동 쓰레기 장은 주민들에게 23억이라는 것이 혜택 이 돌아갔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참고적으로 꼭 23억을 저는 해주십시사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도 힘을 써서 만들은 것인데 마을안길 농로포장한것 아마 1억 3천만원하고 그저 뭡니까?
  관정 물길내는 것 4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정도가 아마 이번 처음 한번 덕을 보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좀 동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까지 들어 간것은 여기 3억 6,700만원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때는 혐오시설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숙원사업같은 것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라든가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마찰도 있고 한데 어차피 근본적인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한 안인것 같습니다.
  다만 10년간을 그분들한테 쓰레기를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趙旻東   
  그렇다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이며 그것에 대한 재정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료 갖고 어느정도 충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하여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저께도 시장님이 어디 가시는데 인부들이 와서 막 가로막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주식회사 거창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 시행자는 누구이며 또는 주계약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주시고 또 아신다면 (주)거창이나 (주)현대산업개발은 중간에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염려는 없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간에 중단이 되면 결국은 공주시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간 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면 공주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검토가 됐 나 또하나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철저하게 공증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그동안에도 공주시에서 다 전문가들이 잘 했으려니 하지만 실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당연히 했을 것 같은 것이 잘 처리안돼서 공주시에서 몇십억씩 사실은 문제점이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거창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게 된 경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환경 담당하는 과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는 그게 잘된 것으로 알았지만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해야 됐거든요?
  이런 공사는 또 그런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얼마나 잘 검토하셨는지 계제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먼저 우리가 주식회사 거창한테 당초 에 사실상 저희가 사용허가를 주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창의 재정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째 거창같은데한테 이렇게 그것을 맡겼느냐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는 동부라는 큰 기업한테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거창하고 같이 하는 조건으로 했었어요, 동부한농이라는.
  그런데 결국은 그때 토지를 저희가 사용허가 단계까지 그런 큰기업하고 같이 하기로 됐었는데 사실 문서로 그것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같이 합작으로 거창하고 하게 됐는데 동부가 사실상 빠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고서는 그때는 무슨 조건으로 했는고 하니 10년정도, 저는 거창이 단지 시에 그 사무만 따기 위한 그 조건으로 했어요.
  무조건 저희가 그것을 만들때 거창이저희도 재정능력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시만 유리한 조건으로 전부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때.
  실제 그것을 그와 같은 것을 갖고서는 거창이 못한다고 딱 했으면 그와 같은 계약조건이 안됐을 거에요.
  그것을 갖고서 동부하고 같이 했던데로 실제 서면을 내보였을때는 동부는 절대 하지 않죠, 대기업이.
  흙파서 장사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동부가 들어오지 않았고 거창한테 했는데 그 조건으로는 거창이 아무리 추진할려고 해봐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자기 능력없고 해서 그것이 한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당초에는 조건이 저희가 방식도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에 보시면.
  기름을 때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는 십년동안 한뒤에는 소각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국공유 재산관리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공유재산에서는.
  다만 예외규정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소각로 같은 시설이 영구시설물입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에 남이 집짓도록 하면 그 대지는 죽는 겁니다.
  땅 뺏긴것과 같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계법에 엄격하게 된 것이 철거조건이 아니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
  그래서 철거조건으로 한 거에요, 10년 동안.
  그분들이 10년 다하고 원상회복을 해주는 조건으로해서 수지타산에 동부화재가 들어 올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줄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기가 지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거에요.
  기부를 해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은 공주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권을 줄려면 철거조건이나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한 것은 10년뒤에 우리한테 운영 사용권까지도 10년뒤에는 두지만 10년뒤 가서 기부채납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하게 저희가 성능검사 합격했을때 가동단계에 들어가기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번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국은 어찌해서 이게 또 현대산업하고 맺었나 지금 현대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는 저는 저의 판단에서는 수지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산업에서.
  그러나 현대산업은 자기 기술진과 자기가 자기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재 여기 보면 일부는 외자재가 들어 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소각로같은 특수한 중요한 부분은 외국의 기술진이나 외국의 자재를 쓰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습 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고서 앞으로 현대는 자기네들도 여기 우리 공주시 하나를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케이스로 한번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약간 희생적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간 기업이 맡아서 할때는 80억이 들지만 실제 설계단가는 80억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실제 자기 자재와 자기 기술, 자기 장비 모든 것을 활용한다면 이번 보다는 현대산업이 할때는 저는 약간 돈이 덜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제3자의 회사가 할때는 설계단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산업은 여기에서 발전된 이와 같은 시설이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 소각로는 기초단체별로 다 하도록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이런 매립장에 오지 못하도록 환경법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도 장래를 내다 보고 우리 공주시와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 추진경위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부채납 전제조건도 있지만 재정부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50톤은 의무적으로 이번에 계약조건에 앞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소각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 25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독립 생산해서 절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봉투 받는 돈, 자료에 보면 저희가 봉투수입은 1년에 5억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가 12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급자족의 비율이라는 것은 형편 없습니다, %가.
  그러나 환경문제때문에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재정전망은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불가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면단위도 앞으로 소규모비위생적 매립장하는데도 수십억이 듭니다.
  앞으로 면단위의 비위생매립장은 단계 적으로 없애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검상동으로 가져올수 밖에 없고 다만 읍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린센터 먼저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받은 그린센터 그 자체는 읍면별로 만들어 갖고서 거기 자체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캔이나 이런 종류같은 것은 비닐같은것은 거기에서 수집해서 우리가 재생공사같은 방향으로 하고 하는 방향은 읍면단위로 좀 해갖고서 근본적인 양은 좀 줄일려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더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경위 자체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이런 관계는 먼저 철거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회한테 얘기가 안됐고 이번에는 중요재산 에 속합니다.
  기부도 취득으로 저희가 보고 또 재정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회에 9월에 요청을 해서 정기회에 이번 에 저희가 상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거창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는 같이 연대보증...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연대보증서를 여기 유인물에 저희가 했죠.
○위원장 趙旻東   
  연대보증하고 이게 결국은 공증까지 다 처리할 거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趙旻東   
  간단히만 물어 볼께요.
  그리고 이것을 하므로서 공주시에서 1년의 재정이 지금 쓰레기봉투 하는 것을 빼더라도 한 20억정도는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우선이고 재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설계나 이런 것은 여기 시험성도 있다니까 확실하게 자신은 사실 하기가 어렵겠네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렇습니다.
  지금요 스토카식은 먼저 당초 설계가 이분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전문성이 없어요.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시설할려고 하는 것이 어디 타 다른 자치단체나 해서 검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월중에 시의원님들한테 현대에서 와서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영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영구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고맙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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