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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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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2.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2.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이 본위원회로 12월 2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吉行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게재 간행물이 공주시정지, 시보, 각종 고지서 그리고 쓰레기봉투등이 있는데 그 광고 게재로 가능한 발간물에 대해서 광고를 했을 경우 연간 출연하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답변하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광고 연간 총수입 예상액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연간 3천만원정도 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광고 게재로 인해서 별도 비용이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이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정지가 저희가 1년에 12번 1회에 45,000부씩 발간하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1,44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안내책자의 경우는 광고안내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년 2회정도해서 이것이 한 114만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고지서의 경우는 저희가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여기 1년에 1회씩 나가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2번 나갑니다만은 이것도 저희가 총 약한 360만원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가 저희가 연간 총 우리가 판매되는 매수가 188만매가 되는데 이것은 188만매를 전량 광고를수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정도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어림잡아 계산했을떄 이것도 한 980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발간되는 이런 간행물에서 한 100여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보면 연간 한 3천만원정도의 수입을 우선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소나마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우리가 벌어서 충당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 시정지, 저희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정지에 광고를 냈을 경우 전면 하단과 그러니까 속면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정지가 8면으로 나와 있는데 전면 하단지와 속면 하단지 구별은 그것은 안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그렇죠?
  광고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든지 신문이나 모든 면이 전면은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속지는 가격이 좀 싸고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 그 광고사용료를 보면 겉면이라는 표시는 안되어 있고 속지나 겉지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그 전면 광고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시정지에 전면에 광고를 싣는다는 것은 시정지 본래의 발간목적에 좀 저해 되지 않나해서 전면광고는 배제를 했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5㎝에 보통 시정지 넓이가 25㎝ 광고가 나갈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추정치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趙吉行 위원   
  그랬을 경우 그 한면 광고 내는데 보통 저희가 아까 3만부정도 발행한다고 보면 한 37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고수입이 37만 5천원.
  그러면 우리 공주신문이 1면 광고료가 광고료의 전면 밑 하단 광고를 냈을 경우 보통 60만원부터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지가 거의 반을 받고 있는데 면수를 보면 5cm, 25cm일 경우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 이것을 얼마를 기준해서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시행한 그 자치단체의 예를 준해서 저희가 이러한 가격표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뭐 지금 이것이 100%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잘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앞서 시행한 그런 자치단체의 예를 충분히 감안해서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는 하면서 어떤 보완.발전시켜야될 문제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면 가격이 나 이런 것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천안시의징수조례안을 상당히 감안을 한것 같은데 거기는 만부이하, 이상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공주가 천안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마 천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것같고요 그 문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4조 5항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계약체결 시 광고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 사용료 납부 최종 기한인 인쇄물 발행 3일이전일 경우에는 당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을 보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한번 봅시다.
  상거래를 보면 물론 계약체결시 광고료의 10%를 계약금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에 들어 갈 때 계약전 3일전에 기한이 3일후에는 인쇄가 들어 간다 그 얘기겠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돈을 다 내야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참 상거래상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예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물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하면서부터 상품을 사는 모든 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안 또 물건을 살때도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을때 이 물건이 괜찮다 할때 두드려보고 눈으로 보고서 그때에 돈을 주고 사는데 이건 나오지도 않은 것을 3일전에 돈을 다 내라 이런 문제는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같으니까 이 문제는 좀 정회를 하더라도 고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조 2항입니다.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광고내용의 허위, 과장에 대해서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을 언제하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계약을 받아놓고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광고게재를 안하겠다 그런 얘기인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때는 일단 광고계약을 하기전에라든가 또 계약시에 서로 상호간에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이것이 만일 예를 들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때 계약을 하든가 안하든가 해야지 이 문제가 그후에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한다고 해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에요, 계약관계하고 서로 잘 안맞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다가 광고계약시라든가 광고계약 뭐라든가해서 그것을 분명히 넣어 주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고사용료 별표란을 보니까 정기간행물이 좀 비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것만 다음에 다른것 할 테니까 그것만 답변을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광고료 10%를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인쇄물 발행일....
○徐丙喆 위원   
  저는 10%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계약금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에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 3일전에 인쇄물발행일 3일 이전일일 경우에는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볼 때 그야말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계약상 문제로 볼때는 일시에 인쇄물이 나오기도 전에 제품이 나오기도전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이것을 생각한 것은 이 광고를 게재를 한후에 이게 이제 돈을 안내고 했을때의 그 어떤 징수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선불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 발행일 3일전에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 3일전에 했을때는 일시불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하여튼 나중에 광고가 나간뒤에 납부하지 않아서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불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시장 광고의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언제 그 심의를 확인을 하느냐, 계약 다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계약을 하기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접수해서, 접수할 때 우리가 그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가지를 거둘때는 광고한 후에 결과적으로 그 돈을 걷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대두가 됩니다만은 상거래상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어렵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지 10% 3일전에 안내면 너내것 안내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밑의 문제는 뜻은 그렇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문제도 조금 한번 더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쇄물 발행일 3일전에 사용 료 전액을 낸다는 것은 절대 될 수 없는 문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행규칙에 보면 이 양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양식이왜 안올라왔어요?
  양식을 같이 올려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 규칙으로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그런게 있잖아요, 광고주 6조 4항입니다.
  아래위가 잘 안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 것이 6조 4항에 보면 광고주가 납부 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제재가 자꾸 풀리고 있는 입장인데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그런 이 얘기가 되고 위같이 예를 들어 인쇄물 발행일 3일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다고 칩시다.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치면 완납하지 아니할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죠.
  위하고 밑하고 영 맞지 않는 얘기들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좀 빼주셔야 될것 같고 6개월간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할수 없다, 아니 계약은 무효로 하되 다음번에 돈냈을 때는 또 이거 발간물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죄 한번 진 사람한테, 죄도 아닌데 돈 없어서 못내것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6개월간 이게 무슨 자격정지를 당하는 그런 인상이 돼서 이렇게 과연 광고를 할 때는 이게 무시무시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고가 걷어들이고 징수하고 또 자기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오랜 공직생활에서 좀 머리에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 6개월간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는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별표를 뒤에 보면요 물론 천안시를 아까 참고를 하셨다고 했고 제가 천안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주는 천부 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도정신문에 광고게재를 보면 1단에 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흑백일 경우는.
  그 다음에 칼라일 경우에는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하고도 바란스가 너무 틀리지 않느냐, 1단이라는 것이 여기는 저희네는 1cm에 옆으로 5cm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1단이 그것 맞죠? 1단이 내내 5cm, 1㎝ 맞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徐丙喆 위원   
  그럴 경우 도정신문에 광고게재는 흑백일 경우 6천원이고 칼라일 경우는 9천원인데 이것은 한번 보시고 하셨나 좀 한번 생각이 드네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도정신문 그 광고료 그 말씀하시는 거죠?
○徐丙喆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흑백이 6천원인데 칼라는 9천원이라고 하는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徐丙喆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간행물하고 어디하고 꼭 기준을 천안시하고만 했다고 하시는데 도정신문의 경우는 그런데 이 우리 신문은 11,000원이라는 것 이것하고 이 도정신문에 난 6천원하고 바란스를 한번 맞춰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도정신문은 거의 이게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 운영은 아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것하고는 충분한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그쪽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이 문제는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조 5항하고 5조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일 경우에는 당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5항하고 그 다음에 5조 2항하고 6조 4항하고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뭐 다시 정립을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회시간을 좀 갖고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시 재정보전을 위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 광고료를 받겠다 이런 조례안같은데 앞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실때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 사용료가 아니라 수수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떤지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쪽에도 늘 광고료, 광고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째 사용료로 했는지 이것 좀 의견을 다시 좀 개진해 주시고요 아까 서위원님께서 3일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용료를 3일전에 납부되지 않으면 결국은 광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6조 3항은.
  6조 3항을 한번 보십시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인쇄물 발행일 3일전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바꾸어 말하면 3일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광고물을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4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서위원님께서 3일전에 기한을 못박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저는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일단 광고물이 제작이 돼서 3일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 만일 광고주가 그 광고를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과연 인쇄를 헛한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일전에 기한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견해이고 부득이 사용료나 수수료로 하지 말고 광고료로 그냥하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이 두가지 문제를 간단히 좀 의견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먼저 사용료냐 수수료냐 하는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용료가 됐던 수수료가 됐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료냐 수수료냐 하는 문제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광고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을때의 세입부서에서의 세입처리하는데 사용료로 할 것이냐 수수료로 할 것이냐 하는데혼선이 있을 것 같고해서 저희가 이 사용료로 했는데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텐데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이 사용료가 됐든 수수료가 됐든지 광고료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특정사무를 뭐 하는 그런 아주 똑 떨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 사용료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가깝지 않느냐 또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 이런것 할 때 저희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제공하면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수료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간행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한데에 따른 반대급부, 즉 대가로써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좀 가까운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차라리 광고료라고 하는 경우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광고료가요 천안인가 거기가 광고료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광고료라고 하면 세입부서에서...
○吳椿煥 위원   
  세입과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세입부서에서 직원이 어떤 경우는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사용료에 잡을수도 있고 잘못하면 수수료로 잡을 수도 있고 이래서 혼선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아니 두번째 3일전 관계.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3일전요?
○吳椿煥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6조 3항,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인쇄물 발행일 3일이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그 취지가 저희가 당초 구상한 것이 앞서 서병철 위원님 질의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선불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광고를 해주고 난뒤에 돈을 안낸다든지 하면 사실 많지도 않은것 또 체납돼서 저도 과거에 세무부서에 근무도 해 봤습니다만은 아주 이 체납액이 생기면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체납액 가지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선불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4조는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4조요?
○吳椿煥 위원   
  4항.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6조 4항요?
○吳椿煥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이것은 아까 서병철 위원님 정회해서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공보전산실장께서는 좀 확실히 검토를 충분히 안한것같은 기분이 있네요?
  이 법령 상담사례 질의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그 수입의 성격이 사용료인지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나 재산 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명칭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산실장께서는 조례안을 제출할때는 이 조례안의 설치목적에 맞는 상위법,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 130조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첨부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이 130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요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이미 판단이 된거에요, 판단될때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할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령용어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공주시장이 시에서 하는 광고가 허위나 과장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광고 게재를 거부한다거나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지 반대로 이것은 할수 있다는 얘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거에요.
  쓰레기봉투도 쓰레기봉투가 여러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규격에 맞는 광고 규격별, 광고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몇ℓ용 몇ℓ용만 있는데 여기에도 가로 몇㎝, 세로 몇㎝가 있을 거에요.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것 같은데 실장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 쓰레기봉투 광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사항이 언제든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약 3분의 2 정도의 면을 차지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여기에 안두었는데 3분의 2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130조하고요 5조 2항에 대한 의견, 130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5조 2항요 5조 2항,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할때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30조는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 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뭐 정회하고 다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하기전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적용기준을 보게 되면요 밑에 원색 칼라 인쇄시는 단색 광고료의 50%를 가산해서 부과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용기준을 보면 책자형, 신문형 쭉 있고 재질에 보면 중질지, 아트지, 모조지, 중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조는 단색,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판이 칼라로 인쇄를 하는데 이 광고물도 칼라로 하는 부분이 있을테고 흑백으로만 계속 하는데 광고만 유독 칼라로 해야겠다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 두번째는 재질 문제를 중질지에 할것이냐, 아트지에 할 것이냐, 모조지에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칼라문제가 변수가 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흑백 봉투지나 이런데 에 전단지에 하는 칼라와 칼라에서 칼라로 하는 것의 그 차이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재질에는 또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구분을 안하고 일방 적으로 그냥 이렇게 칼라인쇄시는 단색광고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만 하면 다른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지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타 지역의 예를 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저도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칼라 인쇄물에 칼라로 하는 것은 추가비용이 안들어 갈 것이고 흑백 인쇄물에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칼라로 요구할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은 50%가 아니라 칼라인쇄 요구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 그것은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래서 그것도....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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