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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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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공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변경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공주도시계획일부변경안,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5월 4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尹建炳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표 1에 보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찾았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것을 포함해서 그 시설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4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노래연습장을 포함해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곳에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제외가 되는 것인지 설명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슈퍼마켓이라든지 일용품 소매점,휴게 음식점, 이미용 업소라든지 목욕탕그리고 동사무소 우체국 뭐 보건소등 공공시설하고 마을회관 그런 것이 대부분 1종의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해서 1종근린 생활에 해당 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이 되고요 휴게 음식점으로써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테니 스장, 체력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이런 운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집회장이 되고 금융업소라든지 사무실, 게임제공 업소라든지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같은 것이 2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포함이유는 취락지구내에서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면은 위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허용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서 일정규모이상은 165제곱미터이상에 대해서는 위락시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금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아마 관련 담당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노래방 허가를 할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파트 단지라면은 뭐 주거지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 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제한을 시키고 어디에는 허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이중성 있는 행정이 아니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법을 따라서 하셨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개정하게 된 저기는 모법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이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이런 도시계획구역내는 시내에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해야 될 대상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준농림지역을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짓거나 저기할 경우에 이 뭐야....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시설을 인제 뭐야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기준인데 다만 저희가 저기한 것은 시내 같지 않고 대부분 농촌 지역에 취락지구를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촌하고 인근에 있고 위화감이라든지 그래서 시내와 구별은 좀 될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노래방은 허용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 과장님 말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상위법에 준한것만 지금 말씀을 하신거지요?
  상위법,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鍾完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다뤄도 소용없어요, 이대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안그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이 사항은...
○金鍾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상위법에 되는것은 아닙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포함을 시켜도 되고...
○金鍾完 위원   
  우리가 자체로 조례를 만들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느냐, 넣느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金鍾完 위원   
  전번에 말씀에는 왜 그런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조례입니다.
○金鍾完 위원   
  적어 놨어요,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적어 놨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등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金鍾完 위원   
  그럼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만들면 되겠 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沈載正 위원   
  지금 저기 준농림 지역안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여타한 것을 아마 허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종근린시설에는 휴게 음식점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沈載正 위원   
  휴게음식점하고 그냥 일반 음식점하고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정확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가공해서 제공을 해주는 저기고 휴게음식점은 차라든지 음료를 제공하는 업소를 이렇게...
○沈載正 위원   
  뭐 다방이라든지, 그런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안에서는서는 음식점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행위를 할 수가 지금...
○沈載正   
  행위를 할수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재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예요, 지금 짓고서 있는데...뭐 게임방이라든지 뭐든지 지금 다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취락지구가 수립이 됐을 때는 음식점이라 든지 저기가 가능하지만은 현행 준농림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은 정안면 소재지 내에서 준농림지역안에 건물을 짓고 오늘 오다 보니까 게임방서 부터 여러 가지 간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풀렸구나,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행위제한이 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거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제한이 돼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한이 풀린것으로 알고서 있는것 같아요.
  허가가 나있는걸로 알고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말씀이 좀 틀린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공주시에서 8군데가 해당이 현재 기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면 이인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면 유평리, 의당면 신한아파트 있는 그 장소하고 우성면 동대리하고 단지리 문화마을이 조성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의당에 신한아파트 3차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3군데하고 청룡리 문화마을 그렇게해서 총 8군데에 해당이 되고 또 취락지구를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한다든지 지정을 할때는 3만 제곱미터의 개발을 할 경우 일반지역 공동주택단지가 아니고 일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개발 시행할 때 3만 제곱미터를 넘을 때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취락지로 지정을 고시를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이번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또 아파트를 질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이 2월달에 개정이 되므로써 공동주택은 10만제곱미터를 농촌지역의 대규모 아프트라든지 큰 단지를 뭐야 농촌 지역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만 제곱미터의 큰 부지로 개발을 할 때만 준농림지역을 갖다가 취락지역으로 바꿔주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씩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지구는 있는 범위 내에서하는 거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할때는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 방침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취락지구지정이 앞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啓周 위원   
  저기 과장님 말예요, 근린생활 시설 저기 하는데 일반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주고 근린시설로 하면은 준농림지역 허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해준다고 했거든요?
  8군데를 제외하고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해갖고 허가를 내가지고 다른데 그 지역 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가 나간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허가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허가가 나간것은...
○李啓周 위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낼려고 보니까 준농림지역이라 안내줄려고 해갖고서 못내고 근린시설로 하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는 거 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만 해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물 용도 분류를 32갠가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만 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된다고 한다면은 건축허가는 나갈 수 있되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다는 그 허가를 해주되 음식점은 못한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崔運鏞 위원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2가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꼭 구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국장님도 계신데, 이러한 것이 늘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왔을때는 분명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비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순한 이런 조례안만 올라와가지고서 지금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토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는 지금 조례안이지만 전면 개정 입니다 전면 개정.
  삭제도 있고 자구가 다 수정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토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서 부터는 국장님도 이러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을적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본 조례안은 공주시장님이 주최가 돼서 개발계획을 취락지구안에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시장님이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먼저번 조례에는 10조에 단지조성 사업의 시행계획 같은것이 있었는데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본조례는 95년도에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을 적에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지구가 지금 있을 겁니다.
  개정해서 해야 될 지구가 있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제1호라는 문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제출된 사항 입니다.
  이것은... 그렇게하고 154조의 1항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200%로 돼있는데 여기에 조례안은 150%로 한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율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용적율이라고 그러면 대지 면적 분에 연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장소라든지 일단위 주택지 사업이라든지 또 단지 계획을 한다든지 크게 봤을 때 신도시 같은것을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대전 둔산지구라든지,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데 인구 수용인구를 계획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용적율입니다.
  작게 생각했을때는 우리 조례안으로 봤을때는 주택을 건설하는 장소의 건물용적률은 인제 규모를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조례안은 대부분 도시 계획구역의 밖에 대부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취락지구를 조성할 때는 대부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임야가 대부분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를 할때는 대략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대개 15층정도의 건물 층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촌지역의 15층 정도가 될수 있다면 자연경관도 상당히 많이 가릴수가 있고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외에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질감이라든지 그 자체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수가 너무 고층이면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 한다고 하면 시내의 고밀도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대부분 100에서 150%로 제한 하는게 많이 타 시군 예도 있고 해서 저희는 150%정도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신구대비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준도시 지구의 내에 취락지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토이용계획지역지구 체계도를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다음에 차후에 이걸 배포를 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드립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거는 시장님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적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취락지구를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준도시지역과 취락지구 이렇게 따로 하시든지, 또 취락지구를 따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준도시지역취락지구 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사항은 지역내에 지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준농림지역, 도시 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되고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외의 준도시는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도시 지역내에 조그만 취락지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을적에는 8군데라고 하는데 8군데 외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 아녜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외로 추가로 할 때는....
○崔運鏞 위원   
  준주거 외 도시지역도 지정하고 또 해야 된다고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준도시지역내에....지역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는 지구를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로요 같이.
○崔運鏞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인제 조례안을 따 질적에는 상위법하고 뭐 법령하고 지침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97년 9월 20일 여기 처리된 서류에는 그냥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지 준도시 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그 단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행 조례10조가 삭제된 이유....
○崔運鏞 위원   
  그거하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대로 계획수립지침에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라는 말이 없는데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가 들어간 이유, 준도시 지역...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10조는 조례안 8조에 의해서 단지 조성사업시행계획에 포함이 된걸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崔運鏞 위원   
  8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행 조례안 8조에 대체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여기 보면 뭐야 취락개정 이유 있는데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요내용에 주거용도 계획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아동시설을 넣거든요 추가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거기에다가 노인복지 체육시설을 하나 더 겸비해 넣을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체력단련시설은 현행 조례안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지금 주거용도 계획에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만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동시설을 추가로 했단 말이예요 아동시설을 할수 있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추가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 삽입할 수 없느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 별표1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거용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정용도해서 마목에 교육 및 복지 시설 괄호하고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그걸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노인복지 시설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체육 같은거 이런데에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속에 체력, 뭐야 에어로빅장소라든지 체력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속에 체육시설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노인복지 시설도 가능 합니다.
○李啓周 위원   
  이건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계획인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주거용도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근본적으로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까요.
  다만 게임제공업소라든지 유해업소만 빼고서는 근린생활시설은 다 허용해주는데 근린생활 시설속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합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요 거기 또 보면은 근린생활 시설중에는 슈퍼마켓하고 일용품소매점에 한하여 허용하는데 안마시술소하고 청청소년 유기장등 4개용도라고 했는데 2개는 뭐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이렇게...
○李啓周 위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 별표에 있는 나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이것하고 안맞는다고 생각되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지금 안마시술소나 청소년 유기장외 2개가 더있는데 이것이 뭐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2가지는 명시가 돼있고 2가지는 지금 명시가 안돼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요 2가지가.
○沈載正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沈載正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검토 사항하고 본안하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어떤 정회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정회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어때요 이계주 위원님 정회에 동의 합니까?
○李啓周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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