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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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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6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조례안
  13.   12.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0.   9.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1.   10.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변경안
  13.   12.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검사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자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중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고, 6건의 조례안이 5월 4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주시도시계획일부변경안이 5월 4일자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승인해야 될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1명의 대표위원과 4명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2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매년 2회 35일이내로 실시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를 하기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조문중 총선거가 해 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심재정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심재정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세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중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며 소득세신고 납부시 세무서장이 주민세도 함께 신고 받도록 하고 부과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신청시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ㆍ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일할계산시 소액부 징수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주행세를 신설하고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조례부칙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자치단체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 인차량감면 대상에 직계비속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며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며 해 석 및 운용에 혼란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된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1대를 장애인이 최초로 신청하는 차량1대로 개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 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조례14조와 1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옥외광고물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와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부지 점용허가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도록 하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하였던 퇴직준비 휴가를 고용직공무원도 얻도록 하였으며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와 경조사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시산하기관의 소속 기관장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어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부의 사회 복지 전문요원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 복지 직 9급 3명이 2000년 3월 6일 정원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3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써 현재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이 추진중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을 돌봐야할 사회복지직의 증원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문예인사랑방사용료를 신설하는등 인상 43개, 폐지 3개, 존치 12개, 총59개 항목 사용료를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사용료 감면 가능 범위를 주관, 지원인 경우에서 주관인 경우에만 감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문예회관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타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사용료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사용료를 책정, 사용 료 부과의 형평성, 시설관리의 능률성, 재정의 건전성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필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9.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공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변경안 

(11시 1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취락지구안의 토지를 효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 구획별 부지 소요면적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기존 준도시 지역과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300세대이상으로 정하여 소규모아파트의 무질서한 건축을 제한하며 각 용도구획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기준을 건축법에 따라 분류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명확히 함은 물론, 주거지에는 주거와 주거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은 5층이하로 제한하되 공주시 도시기본 계획상주거용지 안에서는 8층까지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는 별표1의 제2호 라목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외되는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등 4개업종중 주거환경에 영향이 적은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에 차량의 진ㆍ출입시 주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시키고자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 설치기준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 규정과 상이하여 시ㆍ군도중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시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은 본조례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별법 또는 관련규정등에 의한 처리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연결허가 기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본조례를 적용할 경우 시행이 곤란한 지역이 대다수이고 민원의 소지가 될수 있어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제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비고 2에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가 누락되어 예시도를 첨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확정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이내를 사용 개시전일까지 신고토록 완화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도시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1개소와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5개소, 준용도로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등에 대한 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검사의건 

(11시 2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46조의 2의 규정 및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대표위원 선임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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