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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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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4월 28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4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등)일부변경안
  14.   13.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년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3.   12. 공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등)일부변경안
  14.   13.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5.   14.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8.   17.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42회 임시회 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4월 21일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결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2건 일반안 1건 총13건으로 먼저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외 5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20일자로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4월 24일자로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공주시도시계획일부변경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4월 18일자로 윤건병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제42회 임시회 폐회중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1시 1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윤건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정한예산확보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등을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사업장 시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개 사업장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4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입니다.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35일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제정되어야 할 공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당초 동조례는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대처를 하므로서 지역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와 중복 또는 상충관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충남도의 검토의견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5일 제정 이후에 단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공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1시 17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시 청구인 주민수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두번째로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거권이있는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수는 98,696명으로 100분의 1인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986명 이상 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세조례중 상위법에 부합되는 조항을 정비해서 세정업무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분과위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2001년 5월 1일부터 소득세 신고납부시 세무서장이 주민세도 함께 신고받도록 하고 부과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개선 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 신청시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계산시 소액부 징수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주행세 관련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 부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에 농지세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1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바항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 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항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규정조치신설에 따른 부칙 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주시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세법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로서 장애인 차량과 관련한 타 정책과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대상 에 직계비속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는 것과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해석 및 운용에 혼란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차량1대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로서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하고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제10조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조례 제11조의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개정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는 관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항에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세하였으나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이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조례 제2조에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와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부지점용허가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두번째로는 퇴직준비 휴가를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준비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와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을 산입토록 삽입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소속기관장이 휴가를 얻고자 할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직이 증원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68명에 3명을 증원하여 871명으로 하였고 두번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854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857명으로 하며 세번째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를 929명에서 93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14명에서 917명으로 각각 3명씩 증원하였으며 네번째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는 898명을 90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83명을 886명으로 각각 3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2. 공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등)일부변경안 

(11시 30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역과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취락지구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 용도구획즉, 주거지 상업지등 부지소유산출 기준을 삭제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용도구획계획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별 10만㎡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준도시 지역과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소규모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셋째는 각 용도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기준을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추었습니다.
  넷째, 주거지에는 주거에 필요한 제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를 허용하되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등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은 5층 이하로 제한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유도하되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는 장내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예정되는 지역이므로 층고를 8층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중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의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은 신관 대학로 개설에 따른 그 선형변경으로 834㎡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계획 세부시설에 있어 대로인 백제큰길과 공주 종촌간 국토 확포장 공사구간내 연미산 터널 부분, 공주~정안 국도 노선중 금강을 통과하는 신공주대교구간은 ’97년 4월 19일 공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당시에 공사중에 있어 이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부간선도로는 지형을 고려하여 터널노선의 변경과 일부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해 광장과 완충녹지가 감소되며 태봉동 국도 40호 노선과 연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외 구간인 571m를 준용구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부간선 도로와 신관 대학로의 선형변경으로 학교시설인 공주대학교는 834㎡가 감소가 되고 공주여자고등학교는 356㎡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1시 3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해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도로법 제11조5항제6항및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도, 군도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지방도의 도로, 통로의 마을, 주유소, 휴게소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도로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나, 시의국도 또는 지방도, 시도, 군도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해서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득한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 연결허가시에 곡선반경 280m 미만중 시거 미확보구간 종단기울기 5내지 8% 초과구간, 교차로 주변 설치제한 거리 이내 터널등 시거차단시설물 500m 이내 구간등은 연결허가가 금지되겠습니다.
  라, 시설별, 설계속도별, 설치기준에 맞는 변속차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타지역 문예회관과 사용료의 균형적 부과를 통하여 사용료의 현실화를 기하므로서 민간위탁을 촉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 료 감면 가능조항을 주관인 경우만 감면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사용료의 조정은 총 59개 항목중 인상이 43개 항목, 폐지가 3개 항목, 신설이 1개항목, 존치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까지 무료대관을 했던 문예인 사랑방에 대한 사용료를 1회 사용당 15,0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세번째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주관및 지원의 경우 감면이 가능했던 사항을 주관인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6쪽에 보시면 5개지역의 문예회관 사용료를 참고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남지역에 천안인 경우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홍성에 홍주문화회관과 서산 문화회관의 수준으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확정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개시 전일까지로 신고토록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 

(11시 4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 의장이 주요사업장시찰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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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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