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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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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사무직원 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공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 25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 이운영 위원님외 3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26일과 27일은 읍.면.동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4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운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이운영 위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읍.면.동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시책의 집행상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다 나은 읍.면.동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읍.면.동정 질문.답변자를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이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10시 0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 올릴때에는 최소한도 담당기관인,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한대로 결과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기부채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전에 보고한대로 결과적으로 시 도로가 되면 시에서 기부채납 받게 되면 도로관리가 시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부여에서 이 문제 똑같은 문제가 대두돼서 된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처 생각지를 못한 부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전원주택 단지에 그 세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을 조성한 것이거든요?
  금암리에서 농협연수원 들어가는 산비알에 조성된 그 도로입니다.
  그 전원주택지인데 이것이 사업자가 물론 이것을 거기에서 계속해 가지고 영구히 그것을 관리한다면 그 사업 주체에서 이것이 도로가 관리가 되겠지만 이 사업주체는 그 택지만 팔아먹고 떠나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때에는 그 도로는 나중에 이 사업,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업자가 도로를 또 딴 사람한테 팔아 먹을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시에서 돈 주고 그것을 사야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을수 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전원주택으로서 각 집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계속 연결된 도로를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나중에 이것을 도로를 제삼자한테 팔어먹거나 하는 경우가 없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원히그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를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택지만 팔아먹고 떠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공주시로 떨어져요.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특정지역에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그것이 다른 도로하고 연계나 보통 그동안에 그 기부채된 도로들을 보면 새마을도로나 이렇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거기로 농로가 나든가 이렇게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시에다 어차피 기부채를 하는 것이 자기들은 편하겠다라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낸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형성을 하고 도로로 빠진 가에만 그것만 딱 자기들이 책임을 안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부채를 지금 신청을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살 의무가 없고 자기 가진 평수만 사가지고 그 도로관리는 곤란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도로문제를 어떻게 분양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냥 짐작을 하면은 전체사업비에서 도로부지까지 포함돼서 각 분양이 됐겠죠, 분양을.
○徐丙喆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다면 한마디로 해서 마을농로래도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徐丙喆 위원   
  아니 나는 약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길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 이 다닐때에 그 특정인한테 기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돈을 주고 산 문제는 별로 없고 또 샀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하고 자기네가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한 문제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시로 기부채할 때 그 분양한 분들이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문제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런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여같은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정한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안에 그 공동주택을 진거고 우리가 전원주택지는 개개인이 필지별로 다 개개인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사업자가 그것만 다 팔아먹고 떠나면 물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도로도 자기 택지 살때 다 부담을 해서 샀다 하지만은 그것은 결과는 책임은 시장한테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책임은.
  막말로 어떤 사기꾼이 그 도로를 팔아 먹고 도망갔다고 할 때에는 그 도로를 시장이 또 사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金泰龍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뭐 지금 실장님이 사전 세부적인 검토가 미비된 그런 양해 말씀과 아울러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도 뭐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전원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모든 건축이 이루어질때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개인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 연계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전원주택으로 되기 이전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났을거고 형질변경허가를 득한뒤에는 분할부터 건축법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을 제출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전원주택이 형성됐을텐데 그러자면 그 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사전에 도시건축과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한 환경보호과라든가 하여간 여러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지금 도로에 대한 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것이 사전에 건축법에서부터 도로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정해서 어떤 사항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은 다 알고서 지금 허가를 내준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이 완공되고서, 아니 매매가 되던 가지고 있던 어찌됐던 하여간 어떤 대책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주어서 전원주택지를 형질변경해 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도로에 대한 당초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그런 내용같은 것은 아직 실장님이 검토를 안하신것 같은데 그런 내용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지금 김태룡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형질변경하기 전에는 지목이 대지나 답으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서 형질변경이 돼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그럼 도로로 일단 변경이 됐으면 도로법에 저촉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부여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관리전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개인이 집을 몇가구나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200평이라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농로로 따지면 꽤 연장길이가 길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약 30가구가 되어 있는데 뒤에 도면이 다 붙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신데요.
○吳椿煥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또 집행부에서 기부채납 결의를 득하려고, 승인을 득할려고 상정을 한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 의견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좀더 보류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 당초 분양시에는 도로를 분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림과에서 형질변경된 사항으로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계획하에서 형질변경을 해준 것이지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러한 조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지금 여기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 까맣게 표시된데가 지금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도로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도로에는 시에서 관리할 때 도로에다가는 사기꾼이 어떻게 팔든지 어쩐지는 나중 문제고 도로에다가는 도로용도외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위원장 趙旻東   
  소유권이 뭐 극단적으로 사기꾼이 어떻게 되서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든지 그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해결할 일 이고 도로는 도로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도로는 도로용도로 쓰죠.
○위원장 趙旻東   
  도로용도로 쓰면 되는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새마을사업에서 길을 내놓고 개인이 세금을 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도 도저히 뭐 인력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측량해서 전부 분할측량할려면 그래서 못한다 소리를 우리가 3대의회 초대부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잃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申東植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다 아시다시피 중동 147번지는 아주 오리사리한 골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돈 많은 지주가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옛날부터 있던 도로를 다 사고서 팔아먹은 거에요, 전부다, 다니는 사람들 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되고 참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지금 우리 저 이실장님이 얘기는 그냥 도로로 했다가 나중에 똑같이 이거 내땅 들어갔다고 팔으면 정말 이거 옛날 중동사건이 재현될 수 있는 거라, 아마 시에서도 등기를 받고 아마 할려고 하는 취지같아요.
○위원장 趙旻東   
  신동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중동 147번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중동 147번지에 살은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도로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내놓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 있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다른 사람이 다시 거기 거주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사라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례를 보면 관습도로가 최초에 리어카가 다녔으면 리어카가 관습도로고 그 시대가 차량이 다닐때면 차량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 처음에 이 택지를 분양할때에 이게 2차선이었으면 2차선이 바로 관습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중동은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지로 그냥 다 되어 있었지.
  분할만 돼서 지적도상 분할이 되어 있었지 지적이 그냥 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여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후에는 도로성격이 뭐로, 마을도로로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죠.
  다만 소유도로의 소유자가 시장한테로...
○吳椿煥 위원   
  지금 현재 성격으로 봐서 마을안길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격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현재 성격으로는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제가 아까 보류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고 한 제의는 지금 관리전환계획을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막대한 3억 7,900만원이나 되는 개인재산을 그냥 놔두면 차후에 관리하는 면에서 소유권 분쟁이 생길수도 있고 이런 염려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검토의견을 보면은 적법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회의장에서 따져보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기부채납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사료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입장이 좀 곤란해서 보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거기에 첨언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도로가 시장 앞으로등기가 나지 않고 계속 사도로 있다고 할때에는 이것이 나중에 우려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도로를 소유권이 몇다리 넘어 간다고 할때에, 예를 들어서 넘어간다고 할때에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 사람이 한다면 “이것은 내땅이니까 사용 하지 말아라”하고 그 도로를 막는다고 할때에는 그때에는 그 도로는 시장이 꼼짝없이 사야 됩니다.
  집단 민원의 반발, 민원이 틀림없이 날 것이고 그럴때에 시장이 그 도로를사지 아니하면 그 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吳椿煥 위원   
  그면에서는 아주 선견지명이라고 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마을안길 내는 것을 소유권 분쟁때문에 애로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해야될 일인데 법적으로 규정상저촉이 되지않나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제한된 것이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시.군 자치구에서는 1억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땅이 3억 7,900만원이나 되는데요 1억이상일때는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이것을 낸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 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마을사업 그때 한참 할때에 도로로 내놓고서 지금 도로 다시 낼려면 그 땅을 그때 기부채납받아서 등기를 해 놨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만 등기를 안해놓은 것은 지금 시에서 다시 사야 됩니다.
  이런 폐단도 있어요.
○吳椿煥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의당에서 본것 실례를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을 할려고 그러니까 지주가 이 사람, 저사람 건너가서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최종 지주가 마을안길 포장을 못하게 가로막더라고, 이거 사가지고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기부채납을 받아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검토결과를 보니까 참 이해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때문에...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수긍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정회를 하고요 15분정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과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가졌던 생각 그리고 또 저쪽에 지금 주택지를 사신 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의논해서 15분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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