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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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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7월 19일(토)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2.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건
  4. 3.‘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2.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건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과 7월 14일자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건 제시건의 결과가 7월 18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건 

(11시 02분)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및 통합공주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의 심사결과는 7월 18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각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되어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건의료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공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집약된 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남 구 도시지역 내 도로 폭을 25m로 확장하여 구시내권의 시가지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
  둘째, 검상농공단지 배후 주거 지역으로 태봉동 주거지역 확충 방안.
  셋째, 공산성 부근에서 무령왕릉 입구 구간만 고도 제한하고, 나머지 강남지역은 고도제한 해제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인구 23만 명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구 유입책이 부족하므로 대안 제시.
  다섯째, 강북 신도시 건설과 함께 우성~강북권 도로망 구축, 동~서 도로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미산 고개 터널 구축 방안.
  여섯째,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검상농공단지 외) 및 강북, 강남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방안.
  일곱째, 강남권, 강북권이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기존 강남 도시권이 퇴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오철수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1건의 조례안과 통합 공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 공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 공주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09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추천으로 제반사항은 의장단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추천내역과 같이 대표위원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강흥주 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 위원은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직 공주농협전무 박대용씨, 현직 세무사 안종상씨, 전직 행정공무원 강병주씨, 현직 계룡농협 총무부장 정재도씨, 이상 네 분을 오늘 본회의에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 강흥주 의원님, 위원에 박대용씨, 안종상씨, 강병주씨, 정재도씨,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도미에 다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1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 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다라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용을 도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장에게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변경권 및 농촌지도소 내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지도사에 대한 전보권을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지도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여름 우리지역에 닥쳤던 수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우리 공주지역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이 더없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락해 질수 있다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무로 바쁘신 일정에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전병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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