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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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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7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박용관 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7년 7월 4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5호로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7년 7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와 7월 8일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회기 중 97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업무계획 보고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제2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46분)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권태욱 전 의장님, 최운용 부의장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욱 전 의장님과 최운용 부의장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6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그 이유로써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지도소의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2번지에 두는 것으로 안을 제정을 했고요, 안 제3조에는 지도소의 관장사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 4조에는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안 4조에 기재를 했습니다.
  또 안 6조에는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촌지도소장에게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 변경권 및 농촌지도소 내 지도사에 대한 전보권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상 그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담당관실 등 4개 담당관실 소관 '97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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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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