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회 제1차 총무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1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사무직원 박용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부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문예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의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   
  이봉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방근 김종관 위원님이 이봉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봉주 위원을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봉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을 설치하여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3월 10일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민, 관 공동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사업은 공익성과 경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례식장 사업추진에 따른 출자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장례식장 사업추진 출자금으로 9억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전에, 사전에 발전담당관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예, 없으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장례식장 출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정관 3조에 보게 되면 본점은 충남공주시내에 둔다 그랬는데 그 장의예식장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로 할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무소는 장의예식장이 있는 소재 지내에 사무소가 설치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봉주 위원   
  장의예식장은 신관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정된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현재는 그 위치에 지금 확정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당 종합운동장 부진가 거기다 하려고 하다가 의당면 지역 주민들 반대로 해서, 또 그 뒤로 홍수통제소 뒤로 하려고 하다가 또 반대가 있어서 신관동으로 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관동 하면 그 공주지역의 관문이고, 앞으로 또 발전이 될 지역인데 거기다가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면단위 산속에 좀 외진 곳에다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장의예식장은요, 대체적으로 대도로변에 있어야 되고 도심에 위치를 해있어야 됩니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과 장의예식장 수요 충족이라고하는 그 차원에서 대도시... 도시 주변에 있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신관에 있는 농고 뒤편은 주택지의 중앙지역이 아니고 외각 지역이면서 또 신관에 아파트가 많이 때문에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가 최적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지금 신관동 지역 주민들께서 반발이 앞으로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관동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반발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현재는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합의됐던 사항이고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로 선정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봉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장의예식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첫째,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먼저번에도 아까 이봉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의당면에다 하려다가 옮기고 또 홍수통제소 옆에다 만드려다 다시 또 이전을 하고 했는데, 뭔가 확실성있는 일을 하시고 첫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경관 7조 시비의 부담 함에 있어서 1항 시가 요청한 사업으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비를 말하는 것인가.
  둘째,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시비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이 경비가 어떠한 경비를 말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밝혀줘야지,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는게 왕왕이 집행중에 모호한 그러한 해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손해보는 수도 있고, 또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사업자체가 혼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데에서 이것을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8조 영업연도와 보고에 있어서 3항에 시장은 회사의 경영사항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를 분명하게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케 한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도 해보면 알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중간 중간 잘못 해석되고, 또 임의 해석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업 자체를 망가지는 수가 있다 하는데에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민간이 63%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식회사로 되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경관이외의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 기반 시설 같은 것을 그런 것이 미비했을 때 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서 됐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것은 조금 축대 같은게 무너졌단다 하면 장의예식장 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고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장의예식장을 하는데 왜 시비로 줬느냐 하는 그런 시비거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던 사항이고요, 일단 주식회사가 되면 공정하게 63% 대 37%의 투자비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63%대 37%의 수익배분 이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시비에서 별도로 들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8조 3항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전체를 상황을 평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인회계사를 들이지 않고도 경미한 사항은 시에서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도 공인회계사를 의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문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은 하나의 조항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러한 사업 말고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왕왕이 용두사미격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왕왕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거요.
  나중에 가서 그야말로 흐지부지, 나중에 가서 손익계산 그 자체가 이상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때 가서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주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받게끔 이렇게 해야 사업이 도대체가 어떻게, 지금 현재 같은 식으로 우물쭈물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그 사업이 잘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또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평가만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받게끔 이렇게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받는 것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평가를 받도록 하고, 수시로 평가되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흥주 위원   
  재량에 따르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장의예식장 위치를 신관동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 면단위 산속 외진곳으로 하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현재는 이 사업이 다 추진된 사항이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느정도 지금 합의가, 합의점이 도출된 사항이고요, 이 장의예식장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응급해서 의료원이나 병원에 왔다가 그 사망하는 분들, 의료원 영안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인제 장의예식장을 쓸테고, 또 시내 아파트 지역에서 비좁고 손님을 받기가 어렵고, 비위생적이고 이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저긴데, 실상 면 지역 같은데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이 오히려 좁은 지역에 그런 것이 선다고 그러면 더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요. 또 저희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의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그 취미 등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주 위원   
  한 5일전에 신관동 유지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장의예식장을 하게 된다면 데모도 불사하겠다 그런 뜻을 비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 이전에 꼭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지역 같은데에 상을 당했을 때는 보통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 수익 사업과 공익 사업 수준에서 꼭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민과 협조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흔들려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추진하는 것이 적극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참고해서 잘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