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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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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기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고 안건시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대로 제안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1차, 2차 회의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전에 심사완료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오늘 10시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위원회 일정이 변경되는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최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구 위원   
  예, 저.. 위원장이 안 계셔가지고 간사인 이봉주 위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주식회사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외 5건 심사에 관한 것은 이봉주 간사님이 회의 주재를 하였던 만큼 4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이봉주 간사님이 보고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방금 최상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강흥주 위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최상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간사인 이봉주 위원님이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주식회사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의 5건에 관한 심사는 이봉주 간사님이 회의 주재하셨으니 만큼 4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이봉주 간사께서 보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강흥주 위원   
  17일?
○최상구 위원   
  예.
○강흥주 위원   
  하는걸로 하자고?
○최상구 위원   
  예, 예.
○강흥주 위원   
  그렇게 해요.
○배상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길의 답변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절차를 거치는 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발전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장의예식장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의예식장을 설치하고, 또 공주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담당관님께서는 공주시내 8개동 전체 아파트 가구 수가 몇 가구며, 단독주택은 몇 가구인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 수치를 지금... 현재 그 전체 세대 공주... 8개동이 아닙니다.
  공주시 전체 세대수는 4만 904세대 거기에 13만 8,267명인데, 아파트는 6천... 현재 있는 것이 6천 151세대에 20,47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준공예정인 신관 주공아파트와 교동 대우 아파트 2개소에 1,229세대가 준공될, 이렇게 되면 약 한 6,400세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세대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의문화가 발전돼야 하지 않겟느냐 현재 의료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시설에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시골 단위도 앞으로는 자손들은 객지 가서 살고 노부모만 시골에 있는 처지에 상당히 장례 치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 장의예식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편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시골 저.. 자가에서 상을 치루시지, 장의예식장까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내동을 파악을 해보니까 시내 8개동에서 아파트가 6,387세대, 단독 주택이 6,974세대, 그래서 아파트 보다도 단독주택이 더 많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387세대도 부모를 안 모시고 그냥 젊은 부부들만 사는 것이 한 2/3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의예식장 설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과연 그만큼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설치해놓고 처음 몇 개월동안은 아마 선전 기간으로 조금 경영에 애로가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타지역도 보니까 한 3~4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선전이 되고 나니까 상당히 수용을 못할 정도로 밀리더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의료원에서 지금 한 18건에서 20건을 한달에 하고 있는데, 한 20건만을 한달에 치르면 경영에 애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경영에 큰 문제는 없을 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가상조고, 예산 투자에 효율성도 없고, 또 장소도 신관동이 공주시내 관문인데 거기다가 장의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화가 되고 전부 개인주의사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장례문화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개선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떄문에 타지역도 지금 많은 지역에서 장의예식장을 지금 많은 지역에서 장의예식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잘못하는 실정이고 저희는 신관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지역 주민들까지 어느 정도 대화가 돼있고 무마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주의 관문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호남 4차선 도로가 저쪽 청룡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쪽에는 더 들어오는 차가, 서울서부터 들어오는 차가 적어질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백제큰길이 개통이 되면 부여를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의예식장이 뭐 쾌적한 시설을 해놓고 주위 환경을 잘해 놓는다면 입구에 있다 해가지고 혐오시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은 주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라 이봉주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한달에 20건으로 해서현상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건이면 한 건에 대해서 몊백을 잡아서 20건을 장례식장을 운영합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대충만 해도 돼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대게 저희가 한건을 3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손님이 한 150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식당까지 운영을 해서 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4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평균.
  뭐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으로 봐서 한 4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시설 사용료가 이것은 한...
  그래서 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빈소라든가, 접객실, 영결식장, 안치료, 염습용 이런 것을 한 100만원 정도 우리가 받고, 또 상포구입에 수의를 안해 온 사람 이런 사람을 포, 저...
  수의까지 해 준다면은 한 9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음식물비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차량이용료가 한 15만원, 기타 물품대가 한 45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기본 비용을 제외하고 한 98만원 정도가... 그렇게 해서 비용을 따졌는데 지금 이것이...
○박근성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20명을 잡아도 장례용품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잡아서 1천만원이 남는다고 보고, 뭐 놓는거 빼고도 1천만원, 그러면 개인이 와서 여기 와서 식사를 본인이 해 먹을 수가 있을거란 말에요? 경제적으로?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런 시설은 우리가 인정을 안해주고.
○박근성 위원   
  인정을 안해 준다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국밥 한그룻에 4,500원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한 4천원 받아야 될 겁니다.
○박근성 위원   
  예, 그러나 우리가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번 먹고 가지만 상을 치르게 되면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태반 많잖아요?
  그러면 세끼를 먹을려면 한사람에 얼마입니까?
  무지한 거지요.
  그러면 장례 치르는데 집에서 치르는 것이 일금 500만원으로 장례 치를걸 갖다가 장례식장에서 치른다고 하면 1천만원 들어간면 안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울 때이고 이걸 판단을 해 보는 거요.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해 놔가지고서 자기가 사먹고 하게끔 딴데도 그런게 있잖아요?
  사먹는 사람도 있고, 단촐한 사람은 사먹고, 인구가 많은 사람은 자기네 손수 해다 먹고, 세만 주는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뭐 첫숟가락에 배부르다고 무조건 그냥 뭐 받으면 안돼요. 이거.
  식사같은 것도 한 두사람입니까 어디.
  우리가 3일장을 치를 때 3일동안 있으려면 3*3은 9. 따져봐요 아홉끼는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가집에서.
  그렇지요? 다 부자는 아니니까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음식같은 것은 본인이 시장봐서 해먹고 세를 얻어서 이렇게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 이렇게 추진을 해야될거 같으네요. 하더라도.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래서 딴 지역, 전주, 평택, 오산 또 수원, 이런데를 저희가 전부 다니면서 그 식사 제공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물까지 전부 거기서 만들어서 제물 한상에는 얼마, 또 술은 한병에 얼마, 식사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염려하던 그런 사항을 저희도 질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상주들이 그것이 더 편리하다, 돈은 조금 더 들어가려나 모르지만 전체적인 장의 비용은 집에서 하는 거 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고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식장에서도 식당만큼은 반드시 직영을 해서, 딴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해라, 아주 그것을 가는데마다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박근성 위원   
  지금요 과장님 말씀은 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식사관계를 한끼에 얼마씩 식당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는 계산이, 타산이 맞습니다. 식사료도 잡아야 되니까.
  상포장사는 아무리 해야 말이요, 수의복을 한다라고 보면 돈 10만원 남는데, 10만원.
  우리 그... 비싸면 집가서 장의... 그 일절 팔아 먹는데 남는 금액이 10만원 남아요. 10만원.
  수의복 하는 집가서 장의... 그 일절 팔아 먹는데 남는 금액이 10만원 남아요. 그러면 수의복이 들어가야 남는다고 봐야 되는데 다 수의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대도시에 비해서 공주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걸 비교할 때는 아직은 공주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대도시나 한데가 몇 군데 안돼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장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그...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주식으로 인저 과장님께서 들어오면 어떠냐고 해서 제가 인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게 장의용품 팔아 가지고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식사 팔면 맞겠네요. 어느 정도.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박근성 위원   
  식사 팔면 맞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타산이 지금은 안 맞는다. 국밥 팔면 우선 맞겠네요.
  우선 안 맞는건 아니에요, 계산이. 그러나 이것도 조금 세월이 좀 몇 년 흘러야 될 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인저 저희는 장의업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상포파는 사람 같아서 이상으로 끝마치렵니다.
        (장내웃음)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기...시기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거는 지금 의료원이 사실상 저것이 불법입니다.
  의료법에 장의예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가서 하느냐, 병원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작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할때는 장의에 식장을 지어서 별도의 허가를 맡아서 영업을 해라, 현재 공주의료원에서는 장소도 협소하고, 또 도에서 자금 출연금도 주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못하는 실정이라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저희한테 자치단체보고 빨리 그걸 설치를 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가 되면 의료원은 자동적으로 예식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료원에서 하던 것을 거의가 다 저희한테 올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에요. 이런식으로 해요, 건의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저기를... 건의를 하세요.
  집에서 장례를 안 치르는걸로.
  법에 걸리니까 집에서 치르면 버에 걸리는걸로 해서 전체가 장의사에서 치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주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타산이 맞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담당관계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됐을 경우 추후사업,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거지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앞으로 이것이 저기...조례가 승인이 되면...
○배상욱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주식회사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97년 1월 4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3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4일 자로 도지사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 지식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4월 7일 공주시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주시는 향토문화유적을 소중히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인을 보다 많이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풀한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계서 벚꽃축제 행사 관례로 동조례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 협의된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시도록 하겟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전에는 공주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해왔으나 95년 12월 26일자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2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금번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되는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징수하여 왔으나 지난 95년 12월 26일자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문예회관 개관 이래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예회관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타 시, 군 문예회관 사용료의 평균 금액에도 미달되므로 지역경제 및 물가상승 억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문예회관 사용료를 최소한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4월 7일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6일 문예회관 개관 이래 공공요금 및 유가인상 등으로 문예회관 사용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또한 시설규모가 비슷한 타 시, 군 문예회관 사용료를 비교한바 평균 금액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타 시, 군과의 형평성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예회관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97년 2월 3일 공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평균 22.2%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스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문예회관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물가상승 및 시의 재정 확충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배상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특별징수금이라는 것이 흥행성 있는 공연을 말하는 거요?
○관리과장 도병렬   
  예 그렇습니다.
○배상욱 위원   
  흥행성, 말하자면 누가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문예회관에서 그런 사용료를 징수해 본 일이 있어요?
○관리과장 도병렬   
  그동안 사용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상욱 위원   
  한번 해 보시지도 않은걸 갖고 인상하시면 여러 가지 이거 의미가 있어요?
○관리과장 도병렬   
  일단은 결정을 해놔야 되겠고 타 시, 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조정을 해놨습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6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지구내 하천골재채취사업장인 쌍신지구, 우성 죽당지구를 인수하여 시에서 직영,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의 재정확충 및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7년 4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97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민, 관 공동 경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잇는 하천골재 채취 사업을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 직영사업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고자 사업주 소유 준설선 등 장비와 부속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때 시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시 직영을 위한 하천골재 채취사업 관련 준설선 등 장비 및 건물 취득에 따른 ‘97공유재산관리 병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근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최근 쌍신지구, 죽당 지구의 골재에 대해서 말씀한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신홍현   
  예, 예.
○박근성 위원   
  그런데 준설 이거 해가지고 아마 그걸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외상값은 못 받고 외상값으로 인저 이걸로 저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상값으로 외상값이 쌍신, 죽당지구 모래 채취를 긱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에요?
  준설작업, 뭐라고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신홍현   
  준설선.
○박근성 위원   
  준설선?
  그것을, 그것으로 돈 받을걸 차용을 한다고 하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받고,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하고
○회계과장 신홍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건설과장님!
○배상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거 뭐 상정한 기계에 대하 ㄴ것은 건설과장님이 하시고, 이 재산 취득에 대해서 가격표가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금년 3월 3일 감정가입니다.
○배상욱 위원   
  한군데에서 감정했어요?
○회계과장 신홍현   
  아니요,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 감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저는요, 골재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다고요, 간담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재에 대해서 지금 외상값이 한 24억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자계산도 연 5% 계산을 한다고 해도 돈으로 따진다면 334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받을 길이 있는데도 굳이 물건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 보험에서 빼라 이겁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해야 되잖아요?
  보증보험도 14억짜리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얼마짜린가 좀 봐줘봐요.
  14억짜리 하나 보증보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얼마짜린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윤진웅   
  14억 7천만원짜리가 있고...
○박근성 위원   
  예.
  8억 6,800만원짜리요.
○박근성 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윤진웅   
  8억 6,800...
○박근성 위원   
  8억...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미 징수액이고....그렇습니다.
○박근성 위원   
  먼저 14억 7천 저....
○건설과장 윤진웅   
  7천만원하고, 8억 6,800에요.
○박근성 위원   
  8억 3천?
○건설과장 윤진웅   
  8억 6,800이에요.
○박근성 위원   
  6,800. 그것뿐이네요?
  14억하고, 그럼 14억해서 23억 아네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박근성 위원   
  23억이면 외상값이 24억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이거 더하면 24억이 딱 맞네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박근성 위원   
  딱 맞고, 외상값이 그동안에도 누차 저 뭐야 그 저.. 이자계산이 9억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례는 지금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지금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성 위원   
  법원 소송중이에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증보험에다 넘기면 혼란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혼란이 뭔가 정확한 다변 좀 해줘봐요. 공무원이 다치는가, 저기 누가 다치는지는 몰라도 혼란이 있는거, 이것을 보증보험을 빼면은...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희가 골재사업을 하면서 지금 23억이라는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보증보험에 가입 저... 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회사들이, 딴 회사들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다 우리가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뒤에 보증선 회사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해가지고서 돈을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을 보험회사 보증을 선 사람들이 지금 골재 업자들입니다.
  지금 도내 골재업자들이고, 특히...
○박근성 위원   
  지금 골재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박근성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공주만 해도 6명이 있습니다.
○박근성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6명이에요?
○건설과장 윤진웅   
  6명...9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시내에 공주관내에 있는 업자, 지금 골재 채취업자가 그런걸로 알고, 95년도에는 연기군에 있는 골재업자까지 포함해서 보증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재를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발등을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한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금액이 다시 또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을거 같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면화 돼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근성 위원   
  과장님 말이요, 우리가 세금 안내면 세금 내잖습니까?
  부과해서 내보내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동예요.
  14억원하고, 24억하고 이자까지 합치면 75억 이상 될텐데, 그런돈은 못받고 몇만원짜리, 몇백원짜리 같은건 부과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이유를 불문하고 보증보험에서 24억이 나오니까 빼세요.
  서류만 갖다내면 빼는거 그까짓것 왜 신경씁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   
  과장님! 골재사업에 대해서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골재 그.. 인수하는게 아니고 공주시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이해선 위원   
  연도별로 보면 뭐 96년도 같은 경우는 도나 시나 이렇게 50대 50 이득금을 취하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이해선 위원   
  그리고 97년도는 6대 4, 그 다음에 98년도는 7대 3으로다가 우리가 프로수가 줄어들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이해선 위원   
  그 수입까지 계산을 하셔갖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봉주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위원   
  과장님이 전임 근무지가 연기였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있는 사람들끼리 연대 보증을 서로 서가지고 한도가 서서 연기까지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연기도 이와 비슷한 형편입니까?
  연기는 어때요?
○건설과장 윤진웅   
  연기에서는 지금 제가 1년 2개월 있다 왔는데요. 제가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건 알고, 보증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구 위원   
  보증보험에 서는 것은 의무거든요? 의무인데, 현금 결재하게 되어서 이것은 추론할 일이 없는데, 지금 시민들이 알기로는 외상값을 그냥 장비로 받는다 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조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우리가 장비를 사들이는 형식이다, 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직영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 2개 지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직영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지금 받도록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 한다고 볼 때에는 예산상이나 모든 문제를 현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될 실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현금을 주고 사야 되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공주시 전체에서 외상값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서 징수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살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거처럼 일차적으로 지금 재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외상값을 내용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거지만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외상값이 아니고 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박근성 위원   
  과장님! 장비 한 대가 얼마 갑니까?
  쌍신지구는 쌍신지구, 죽당지구는 죽당지구, 현재 지금 중고품으로 금액이 얼마 간다고 봐요 대충?
○건설과장 윤진웅   
  글쎄요, 장비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박근성 위원   
  아니 대충도 몰라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결과를 제가 잘됐다, 못됐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박근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보증보험에서 24억이 나오는데 보증보험에서 빼고, 그 외는 현재 골재 있잖아요? 뭐 그 기계.
  그 관계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싸개 팔아먹든, 모래 걱정 부담은 안하니까 24억 빼고, 또 나머지는 이자계산 법정 이자계산을 하고, 그 방재계 소관일 겁니다.
  이게 정안천은 아마 얼마 외상값이 1억 가까이 되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8억...
○박근성 위원   
  예?
○건설과장 윤진웅   
  8억, 아니 8천....
○박근성 위원   
  1억 가까이 될 거에요.
  9천인가 얼마 될 거에요.
  그것도 거기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 9,600만원입니다.
○박근성 위원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4억 보증보험 빼고, 그거 1억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기계 하나 사면 딱 맞겠네, 하나는 그냥 두고. 뭐 간단하지 뭘.
  돈 받는거 이걸 서류만 들여보내면 보증보험에서 딱 나올텐데 뭘 신경씁니까?
○이해선 위원   
  저기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그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받는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받고 공주시 수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라 이봉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시 5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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