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1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4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7일자로 회부된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가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4월 9일자로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16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관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7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봉주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주재한 이봉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   
  이봉주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1일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후 4월 1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5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1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경정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은 가결하였으며 기타 2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시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15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4월 16일 2차 회의에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4월 1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절차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편성여부, 본 예산과 연계하여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항에서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진흥항에서 농촌여성소득원개발시범사업비 1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전액 예비비항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일간에 걸쳐 심사완료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   
  의장!
○의장 양동호   
  예. 강흥주 의원님.
○강흥주 의원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등의 제출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태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예, 업무, 사무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   
  사무착오죠?
○의장 양동호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회 임시회의 회기동안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고 세심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에비심사와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통해 집약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 생활과 숙원사업 해결 등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일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만히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가 더욱 성숙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