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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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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4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7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3.‘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3.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7년 4월 3일자로 공주시의회 공고 제97-3호로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회 임시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상황을 말씀드리곘습니다.
  먼저 3월 10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7일자로 박용관 의원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장으로부터 동일자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자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제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흥주 의원님과 이해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주 의원님과 이해선 의원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줒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지방양여금 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 양여금의 양여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의 사업비가 조정 결정되었고, 백제실내체육관 건립, 공주종합복지회관 건립, 마곡사정비사업비의 투자재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등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조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35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99억 5,100만원보다 167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12%가 신장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에 산 331억 9,300만원보다 20.5%가 신장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967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67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9,3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ㅇ녜산액은 167억 7,4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84억 3,900만원이며, 지원목적재원은 83억 3,5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 세입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6,600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 69억 7,800만원, 하천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임금 12억 8,500만원, 기타 300만원이며, 지정목적재원 세입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이월액 6억 9,700만원, 도로개설 부담금 7,700만원, 국도확장구간 관정폐공보상 2,0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지방양여금 44억 300만원, 보조금 18억 3,800만원 등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167억 7,400만원의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17억 2,300만원을 배분했고, 사업예산으로 163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는바, 국고보조사업 26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0억 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5억 700만원, 자체사업으로 70억 6,1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채무상환 당초 미계상액 3억 3,300만원, 예비비에서는 23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5건에 2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5억, 딩동카 민원해결사업비 1억원, 백제실내체육관건립 마무리 11억원, 효도마을 주민숙원사업 36개 마을 10억 8,000만원, 공주종합복지회관 건립 8억원, 마곡사 정비 5억원 단군성전 건립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건립비 2억원, 충청남도 농촌진흥자금 출연 2억원, 금암교 위험 교량 재가설 28억 2,500만원, 대오교 위험 교량 재가설 2억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2억원, 유구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중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비 1억 4,100만원, 죽당 양수장 보수 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5,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1,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 및 장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8억원을 증액하여 변경 조정 게상하였습니다.
  각 특벼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 5억 1,000만원, 하수도 사업 2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억 8,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3,600만원, 검상, 정안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 4,2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54억 5,400만원 주차장사업 1억원, 구획정리사업 2억 6,800만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4억 2,800만원을 당초보다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7,800만원과 신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서 백제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11억원의 채무부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우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11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승인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추가로 유구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7억원을 양여받아 전액 계상하고 30% 시비부담액 중 2억 7,700만원을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행위로 부담키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화로가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도 타 단체보다 월등하게 확보하는 등 시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예산 ㅍ편성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각종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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