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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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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1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7. 6.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7.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4. 3.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8. 7.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8.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행정복지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전에 제1차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그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로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 업무량이 많아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시간 여유를 주고 오늘 다시 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 03분)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일반안건 거기에 있습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치매노인 보호시설 문제는 지난해에 충분히 들었고 또 아직 공주시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자립도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좀 빠른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까지 제시가 됐으면서도 그런 현재의 건물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속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봉사단체인데 위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위탁시의 참고할 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중에는 봉사 단체로 자기가 진짜로 한번 이런데에 책임을 맡아서 한번 위탁을 받아서 진실되게 해보겠다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치부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해당과에서 잘 생각을 해서 잘 하시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여러 점을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지금 위탁단체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중에서도 어느 단체는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상당히 문제도 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전부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보조를 해서 운영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곳에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맡기는 집안에서는 적당한 액수는 본인 부담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 부담도 무리하지 않고 또 예를들어 영세민이나 이런 대상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은 무리하지 않는 속에서 본인부담도 좀 가져서 소속감도 가져야 되겠고또 시의 그 열악한 재정난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성립도 다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동의안에 찬성하신다는 말씀,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또 축산폐수 수집, 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도 책정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3조를 보게 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했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별표에 나와 있는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이런데로 했을때 수입 예상액과 시에서 연간 지원하는 액은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금액은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 이 부족분이 신고대상 1ℓ당 3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만원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됩니다.
○徐丙喆 위원   
  150만원이라는 것이 1일 150만원이라는 거에요? 월이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일.
○徐丙喆 위원   
  1일 150만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1일 150만원 이미 심의위원회 거친 이 계산대로 한다면 1일 150만원정도를 지원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럼 연간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360으로 곱해보면, 5억 5천만원정도됩니다.
○徐丙喆 위원   
  5억 5천만원정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규제미만 대상이 운용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신고대상하고.
○徐丙喆 위원   
  신고대상까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규제미만은 거기에 해당되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해당되죠.
○徐丙喆 위원   
  최우선으로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저희들이 신고대상 이하로 보니까 신고대상이나 규제액만 신고...
○徐丙喆 위원   
  아까 연 얼마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5억 5천만원입니다.
○徐丙喆 위원   
  5억, 그리고 5억 4천만원정도 지원을하고 그 시설이 그 폐기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럴때는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고치고 다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다 준공이 돼서 2001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할 대상시설물이에요, 이게.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에 계약해서 넘어갈때에 가동기간에서 파손이나 수리가 요할때는 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 5억 4,700만원이 1년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에 그속에도 그 돈이 들어 갑니다.
  수리비니 시설운영비같은 것이.
○徐丙喆 위원   
  그 산출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총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속에 그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을 만일 예를 들어서 초과를 하거나 이럴때는 그 규제하는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때 기준치이상에 만일 금강으로 방류가 되는데 그것은 수질하고 밀접한 관계이 있거든요?
  그것이 만일 기준치가 초과가 되거나 이렇게 할때는 어떤 조치를 여기에 명시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거 나중에 저희들 법에 벌칙으로 들어가죠, 벌칙으로.
  아니 우리가 수질검사해서 기준 초과가 되어 있다든지하면 행정처분도 받고 과태료도 물리게 되고.
○徐丙喆 위원   
  그런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수도료나 모든 문제하고 나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료도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폐수문제라는 것은 축산농가에 어떻게 보면 국한됐다라고도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덜 지원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은 공주시내가 다 먹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축산폐수는 그 양반들의 수입과도 관련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이면 5억 4천만원이라고 계산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볼때 이것보다는 시에 부담금을 줄여야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먼저 4월 15일날 공주시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의결할때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공주시에서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한번 해 보자, 적게 가도록 하자고 한 것이 이 금액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 규제미만이나 신고대상은 축산농가가 굉장히 영세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허가대상은 여기에 들어 가지도 못합니다,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徐丙喆 위원   
  보면 톤당 운영비하고 1일 운영비속에 이게 기계 마모되는 것이나 감가상각비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운반비 처리 비 이것만 들어 갔지 다른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처리비속에 그것 다 들어가죠.
○徐丙喆 위원   
  전부 처리비속에는 그속에 다 들어 갔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확실하죠.
○徐丙喆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입니다.
  지금 제7조에 보시면 축산폐수등의 수집'운반 대행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운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조에 보시면 개인이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문제점 없을까요?
  개인이 전부 난립해서 축산업자들이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분뇨 수거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수거하는 과정이 아무 차량이나 들어가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요?
  저는 각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개인이 직접 축산분뇨를 직접 싣고 들어가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나중에 그 축산업자들이 전부 그것을 하나씩 갖추었을 경우 현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타당성이 안맞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축산농가법인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할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인은 말고요 개인은.
○趙吉行 위원   
  개인이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는 경우 예외된다, 그뜻이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趙吉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저 과장님 그 8번에 축산폐수 수거비산출내역이라는 것이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답변하고 조금 내용이틀린것 같은데 확인해 봐 주세요.
  8번, 축산폐수 수거비용 산출내역이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별표 8항 축산폐수 수거비용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趙旻東   
  예, 그게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 할 때 비용산출내역 그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까 그 내용하고 틀리죠.
  이것은 우리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업자가 가져가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보고.
○徐丙喆 위원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본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됐고 또 충청남도 자원봉사행동지원조례 제정권고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이 설치했거나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한 두 부분만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는데 그 수정안의 일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제안을 저희는 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님께서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 또는 실비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센터의 장, 자원봉사 수요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수정안으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모든 보조금을 교부했을때 그 목적외에 모든 사항을 했을때는 자동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했는데 뭐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다가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徐丙喆 위원   
  지금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17조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은 명시를 안해도 목적외 사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에요, 그냥 해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밑에 3, 요구할수 있다는 요구해야 한다로 고치는 문제.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이 자원봉사하면 전체 자발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이런 강제규정을 넣으면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임의규정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는 저기로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해도 별 문제점 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위원님, 이것 요구해야 한다 강제규정 수정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명확히 해주셔야죠.
○徐丙喆 위원   
  3항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趙旻東   
  정식, 그러니까 동의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지금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를 들어서 목적외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항은 본문대로, 조례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요구할 수 있다를 수정안대로 요구해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조문중 제3조 제3항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해 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趙吉行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서병철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병철 위원 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의 법률 조문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7급 장애라고 하면 어느정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공주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로 계산이 됐는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 7급이라면 몸 전체의 15%정도가 상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들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7급이우리시 관내에는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면해주다 보면 한 1,900만원 정도가 세수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지금 47명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韓相弼   
  49명요.
○吳椿煥 위원   
  이게 6급까지를 7급으로, 이건 상향조정이 아니라 더 폭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 혜택을 넓히자하는 얘기 인데 7급까지 수혜혜택을 줌으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결함의 대처는 특별하게 1,900만원정가 우리가 세수결함이 나는데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 면허세도 사실 폐지가 됩니다.
  매년 1월달에 받던 정기분 면허세도 폐지가 되는 추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지방자치세 보전하는데 교통세 재원의 폭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재정을 보충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LPG도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LPG가격도 2배이상 올리고 경유도 올리고 해서 그것을 교통세로 흡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제정이유를 보면에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39조 2항이 개정된 것이 ’95년 12월 29일날이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95년 12월 29일날그 당시에 그 전것은 그만두고 그 당시 에 각 지금 뭐 말씀했듯이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만은 타 지역 문화재, 인상시킬려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타 지역보다 지금 낮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는 물론 그 소장님께서 안계셨습니다만은 그때 그 타 지역과 비교한 내용이 나와요? 자료에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요즘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본다면 그때는 생각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가 싼지 비싼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심심해서 신문 한번 보니까 부여하고 어디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급조된 것 아닙니까? 제가 나쁘게 얘기해서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언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인상을 할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제가 금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사된 것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보니까 조례를 제정않고는 인상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인상안을 책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타 지방 문화재와 동일급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는 인상의 필요성을 벌써 옛날부터 잠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부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대보니까 다른데는 200원인데 우리가 100원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50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엊그저께 입장료를 내고서 온 사람하고 조례안이통과돼서 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에요.
  조금씩 이게 순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심의위원회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趙旻東   
  서위원님 그런 것은 토론시간에 대안을 직접 제시해 주시죠.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물어 볼께요.
  6조 9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감초식으로 항상 이렇게 그 밑에도 이런게 붙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여기 8항까지 몇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것 같습니까?
  여기 8항까지를 빼고 난 다음에.
  감초식으로 넣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자연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의 관람료 이런 사람, 학생들이 가끔 많이 그런 공산성에 자연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저기 가서 일을 해줄 테니 관람료는 안받는 것이 어떠냐...
○徐丙喆 위원   
  그러면 아주 9항에다 넣어버려요.
  넣고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이게 시장의 권한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저항 비슷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넣어버리면 되지 항을 넣고서 옛날부터 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것을 시행규칙에 아주 꼭 들어갈 사람만 넣도록 이렇게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8조 2항을 한번 보면요 관람자가 구입한 관람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것도 저는 상당히 옛날 에 군사시대때 문화시대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상품교환권을 사면 안바꾸어 주었는데 상품교환권도 바꾸어 주고 현찰로도 주고 해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 관람권을 꼭 구입을 들어 갈려고 구입을 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면 반납도 받아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납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딱딱하게 넣어야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관람권을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관람 안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놓으면 반을 쪼개서 들어가는 상태고 또 가지고 있다 내일 구경와도 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에 한해서 구경하도록...
○徐丙喆 위원   
  아니,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관람권을 반납해 달라고는 안할것 아닙니까?
  지금 말마따나 반을 쪼개서 들어가니까, 문제는 안들어간 사람 얘기지 지금 들어간 사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申東植 위원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당일에 한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아니, 저는 도대체 얘기가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자꾸 넣는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을 느닷없이 가게 돼서 그날 입장을 못하게 돼서 그것을 제가 오늘 서울을 가서 못쓰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주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일치기니까 이따 밤 12시까지 들어가라고 요구합니까?
  서울가서 나는 도저히 못내려온다고 할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흉허물 없이 토론 한번 해 보십시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들어 가서도 볼 것이 없다라든지 나와 가지고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 반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람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위원장 趙旻東   
  사적지관리소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표를 구입하고 티켓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입장을 했다가 나와서 반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0장이고 20장이고 단체로 해서 미리 표를 구입해갖고 훼손을 시키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사정이 못되니까 반납해 달라 이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이런 경우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여기는 그 얘기가 안나와 있잖아요.
  돈을 일단 지불하고 구입하면 환불 안해준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니까.
○徐丙喆 위원   
  그렇게 되니까 관람자가 표를 산 관람권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기.
○위원장 趙旻東   
  서위원님 이것은 토론시간에 수정발의로 처리하시죠?
○徐丙喆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11조 좀 한번 봐주세요.
  매표종사원은 매표원과 검표원 각 1명씩을 두게 했거든요?
  그러면 2명 1조가 돼서 해야 된다 그얘기겠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안내원을 포함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먼저번에 올라갔을때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산성공원에 2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입구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매표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죠? 매표하고 검표하는데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주차도 일부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주차는 또 주차 매표요원이 따로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일부 저기할때는 정리를 하고 많을때는 매표를 이쪽에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하고 산성공원 입구에 있는, 금서루 입구에 있는 매표소하고는 3명이 근무합니까? 2명이 근무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표소를 잘 지어놨죠? 그 주차장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안에요?
○徐丙喆 위원   
  예, 그 매표장에 매표하는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직원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안내요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적은 인원속에서 산성공원에, 그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뜻을 헤아리시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거기 원 처음에 입장을 할 때에는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그 인원을 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기 위해서 했는데 매표소에만 2명이 있다고 하면 차량관리까지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나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보다 이 넘기다 보니까 제정계획을 작성한 날짜가 2월 8일날 했어요.
  여기 보면 제정계획 작성은 2월 8일날했는데 이게 지금 6월까지 오게 된다면 기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무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저희가 결재맡은 것은 발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1월말경에 제가 와서 시장님 해 가지고 그 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요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입법예고 기간이 또 오래 걸렸습니다.
○吳椿煥 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대개 한 20일쯤인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간 이 오래 걸렸습니다, 두달간 갔어요.
○吳椿煥 위원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사적지관리소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임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이송이 돼서 검토하는 것을 보면 한번에 10건씩 이렇게 몰려서 와요.
  그래 나는 그게 궁금해서, 이것을 넘기다 보니까 2월 8일날 작정된 것으로 했는데 이제에서 이게 심의하게 된다 이거 참 멀지도 않는 가까운 시내에서 이렇게 행정이 더디게 움직이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저희들 최대로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독촉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거기 일정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저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논하고 싶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들어 갔다가 퇴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원인 분석을 대충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고 보니까 속았다는 기분이들어서 볼게 없다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 들이는데 맞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뒤에서 보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무료입장을 계속 하고 있죠?
  현재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무료입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무령왕릉만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형관이 생겼을 때 소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주에 무령왕릉을들어가는 것은 무령왕릉의 내부를 보기위해서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럴 때 앞으로 모형관을 만들어 놓고 올린 요금으로 받았을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그래요.
  요금 올리는데 타하고 비교를 해 봐서 너무 낮다고 해서 올린다는데는 원칙으로 가나 우리 이 사정으로 봐서는 지금 고분은 관람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아닙니까? 나중에도.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아닙니다.
  지금 임시모형관이 있으니까 볼수가 있어요.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 지금 모형관을 지금 헐고 그 자리에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그것을 미연에 방기하기 위해서 현재 모형관이 있는데다가 하지 말고 다른데다 하면 연계돼서 이쪽 모형관을 보고 그 다음에 헐고 저쪽게 됐을때는 저것을 봤으면 좋겠다니까 장소가 그 자리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먼저번에 맞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지금 모형전시관 이전계획은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거기 지금 있는 모형전시관을 사적지관리사무소 아래 전 사무소 밑에있는 급수대 있는데다가 임시모형관을 새로 지어 놓고 지금 있는 모형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2001년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형관을 결과적으로 임시로 지금 지어 놨습니까?
  아직 안지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안지고 그것을 헐게 되는 것이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아니 짓고 나서 그것을 헐 겁니다.
○徐丙喆 위원   
  짓고 나서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고 나서 그것도 내내 모형관이고 이것도 모형관인데 그것은 견고하게 사실과 가까울테고 이것은 임시적으로 만드는것 그것, 지금 그대로 옮기게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는 완전히 끝나고 요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모형관만 보고 가는 것이지 진짜 그 무령왕릉은 못보고 가는 결과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진짜는 볼 수가 없도록 법으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홍보나 모든 것이 미흡하게 되면 와 가지고 우리는 공주에 살으니까 그것을 느끼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 거기가면 당연하게 무령왕릉을 보는 것으로 알고 왔다가 모형관만 보면 사기 맞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들어 갔다 나와가지고 표를 다시 퇴해 달라는 사람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제뜻을 아시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저 서병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문화재 위원이라 무령왕릉 모형관 공사에 대해서 교수님들 10여분이 모였어요.
  왕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참석했는데 앞으로 짓는 모형관은 지금 현재의 모형관보다 배가 넘을 겁니다.
  장소는 그 장소인데 그안에 5호분, 6호분, 무령왕릉 3개의 고분을 모형관을 짓고 나머지는 부장품을 전시할수 있는 모형관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에 고분군을 안봐도 그 모형관, 똑같은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관람하신 분이 “아 내가 본게 아까 본것이구나” 그러고 그 입장료 갖고 큰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고분군은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 지을때까지 그냥 사람들 시키고 새로 짓는것 같으면 폐쇄시키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높이도 무령왕릉의 높이하고 맞춥니다.
  지하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 공사가 많은데 참 교수님들 전문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신경을 많이 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신동식 위원님께서는 모형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셨고 그 소장님 사전에 실물이 아니고 모형관이라고 써 있고 안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 토론하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저런 부분들은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나 제6조 9항, 8조 2항은 삭제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申東植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6조 9항하고8조 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申東植 위원   
  저도 한마디만.
○위원장 趙旻東   
  예.
○申東植 위원   
  8조 2항에 관람권, 가. 구입한 관람권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죠?
  이 조항을 꼭 맨뒤에 당일에 한하면 날짜를 쓰면 이런것 저런것 안넣어도 되잖아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매표뒤에 기입을 하세요.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실무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
○위원장 趙旻東   
  예,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병철 위원 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의 법률 조문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기전에 사적지관리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무료관람의 9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행규칙에 그 자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것은 조례 제1항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 또는 발굴 관계자들이 왔을때에 의한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그런 사람들이 왔을때,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관계자들이 출입할때 그런 경우에는 여럿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넣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주.
○申東植 위원   
  그러면 시장이 않고 왕릉 소장이 실제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는지, 이거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趙旻東   
  위원님들이 관리소장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6조 9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거기 가본 일도 있고 예를 들면 금강자연미술 학습생들이 거기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조 9항은 본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徐丙喆 위원   
  삼창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사적지관리소장님, 8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8조 2항은 삭제해도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아까 제6조 9항을 권위적인 그런 생각에서 폐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세부사항속에 그 시장이 필요한 자를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이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폐하자고 한 부분중에서 제6조 9항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취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조 제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오춘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오춘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되 조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문을 정리했다가 토론시간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몇가지만 의심이 들어서 한번 좀 해 명을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3항을 보면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 신고, 납부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수 있고 이 경우 무료주차장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6월간으로 한다는데 이 무료주차장 이용권을 어디서 발행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세무서에서 발행한게 있습니다.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徐丙喆 위원   
  지금 이 무료주차장 이용권을 내고 거기를 지금 무료로 주차한 예가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아직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이게 5조 3항입니까?
  승용차 10부제 문제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경감을 해줄 예정입니까? 앞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앞으로 이게 주민까지 10분제 운행 이 다 시행될때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시행이 될때 하겠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조 2항을 보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이 차량은 주차 거부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법하게 적재한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적법하게 적재한 차, 예를 들면 탱크로리에 인화성 기름을 싣고 다니는, 원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는데 그 차가 관광을 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약 세웠다고 할때 못세우게 정당하게 막을 재주가 있느냐고요.
  그 차는 시내 가운데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허가가 돼서 다니는 차인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공주시주차장조례에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에, 그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징수 조례에 안넣을 수가 없습니다.
  감면대상이라든지 주차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항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주관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것은 시내도 마음대로 다니는 차인데 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물론 그런 차가 있으면 그냥 겁부터 먹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싣고 다니게 되어 있는 어떻게 금지시켜요.
○위원장 趙旻東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주차장 주차료 관계로 몇군데를 나열을 하셨는데 실제가 그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이 제일 싸게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방문을 가도 실제적으로 엄청히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무령왕릉을 자주 가는데 공주 손님은 없어요.
  전부 다 주차공간으로 알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주차료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고 대개가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아마 주차료가 징수가 돼서 시 세입에 많은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위원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신동식 위원님,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려운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용료 인상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됐든지 타 군과 비교를 하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100%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제일 안오르는 것이 맞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공주 시민들도 당연하게 주차장이니까 주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주차하는데는 조금 비싸도 괜찮고 공주 사람이 주차하면 싸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100%가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다 하고 저도 이 안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하면 저도 승인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100%가 한꺼번에 올렸다라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전후반기로다 50%씩 올린다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100% 한꺼번에 올린다라는 것은 저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여기에서 딱 하면 2천원 내고 가던 것을 4천원내라고 하면 아니 엊그저께까지 2천원 주었는데 어떻게 된게 4천원 달라고 하냐, 아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해서 100%가 올랐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뭐하는 거냐 별 얘기가 다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적지관리소장님을 이하해서 많이 그동안에 나태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올리든지 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50%정도만 인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제가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타당한데 저는 그 무령왕릉에서 시기적으로 너무나 기한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많이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실제가 공주같이 싼 주차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갑자기 올린데서 시민의 저항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이해가 갈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딴데 보면 엄청난 차이도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 싼 금액이에요.
  지금 어디가서 2000원 아닌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필요하시면 또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사에 저는 동의합니다.
  엊그제 산림박물관 갔더니 거기도 3000원 받아요.
  그리고 어제 텔레비젼 뉴스를 들어 보니까 LPG를 2.5배를 올린다데요.
  그래 그 기준을 삼아서 50%니 60%니시민을 달래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오르면 오른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申東植 위원   
  옳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께서는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에게 또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면 이것을 이미 전에 결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몇번에 나누어서 올릴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맡으신 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차후는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8.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20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사실 동 안건은 중학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해 보셨다시피 그 주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 중학동사무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꼭 위원들이 이것은 해주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방금 이운영위원께서 동의하시는 사항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의구심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중학동사무소에 민원인이 1일 한 100명정도 된다고 먼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100명 정도의 인원때문에 약한 8억 9천, 한 9억원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100명정도 인원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과연 설치해야 옳은가, 물론 차량을 소유한 민원인이나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를 장만 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급하게 9억정도의 시 예산을 들이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옳은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구같은 농협의 경우에 보통 장날이면 그 한 700명, 800명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목같은때는 한 1000여명이 다녀가요.
  거기를 가보면 주차는 그만두고 사람도 어디로 다닐데가 없어요.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민원인 한 100여명 출입하는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옳은 것인가 본위원은 찬성할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를 반드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청가액이 공식지가지 이것을 따져본다면 약 3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억 9천만을 들여서 100여평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 시내지역에 주차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이 매입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행정지원실장님 그 설명중에 명확해야 될것이 있네요.
  지금 공시지가로 한 9억되는데 실제는 한 3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9억이라는 공시지가가 3억 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공시지가가 3억 9천인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9억은..
○위원장 趙旻東   
  추정가액으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총계를 말씀하셨는데 총계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에요, 9억이라는 돈은.
  그런데 뒤에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법원입구, 법원 입구에 있는, 가자면 우측에 있는 땅 그 세가구를 매입을 할 그러한 계획이고요 중학동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4번 보시면 매입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김장환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이것이...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만 보고서 그랬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을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한 3억을 들인다는 얘기인데 3억도.
  이게 지역개발을 자꾸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거론하면 촌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거기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 다같이 공주시민이라면 행복을 추구해야 될 추구권,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그런 똑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는 장마지면 장화신고 흙 발로 마을 안길 포장이 안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가 하면 차 타고 호화롭게 사는 그런 것은 참 이게 궤변인지 모르지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오춘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뜻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가 그 중학동하고 봉황동하고 합치고 나서 주차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실장님의 말대로 법원앞이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법원앞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계획....
○申東植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하나로 봤는데 2개인데 법원앞에도 엄청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구입할려고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매각대상에, 이것은 지금 금성 비둘기아파트는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감정을 잘 해 가지고 금년에 꼭 팔 계획으로 있고요 중학동 공중화장실은 매입 희망자가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 정도는 잘 됐어요.
  계룡면 내흥리 임야는 어떻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건설과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이것도 좀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건설과장 尹汝東   
  매입대상자는 약 감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직 그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수는 없어도 매입을 요구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글쎄요, 있는 것을 매각할 사람이 없으면 어렵게 되고 더 신중히 해서 빠른 조치하시게끔 각 실장님, 과장님들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매각대상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물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취득대상 목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학동사무실 주차장으로 뺀 것은 약 300평정도가 되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중학동 것은 100평정도가 안되고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약 평당 2백만원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게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가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번에 한번 매각, 공주관광옆에 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의결 안된 땅이 있죠?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셨 을때 약 그게 9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 중앙약국 앞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맞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하고 나는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사업을 하는 분에게 그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것도 부결을 저희네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로 차량을 진입하는 문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고 또 이 주차장 시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봉황동사무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주차공간을 매입을 해서 저는 제가 불편한 것을 저도 중학동사무소를 가서 차량을 댈려고 할때 댈수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중학동이 우체국뒤에 봉황동 사무소가 있을때 그때는 중학동과 봉황동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기채를 얻어서 지었다가 동사무소가 비좁다 해서 사대부고앞에다가 다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그게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96년도.
○徐丙喆 위원   
  예, 지금 약 3년정도가 됐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4년 정도됩니다.
○徐丙喆 위원   
  ’96년도 몇월달에 지었는데요?
  좋습니다,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렇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돈을 쓸 때 쓰도록 하게 그때는 왜 그 주차공간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물론 그때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장님이 현재 실장님으로써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주가, 토지주가 매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토지주가 매각을 안하겠다고 하면 매각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 가면서 기채를 얻어서 동사무소를 진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죠, 그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를 매입...
○徐丙喆 위원   
  만일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가 매입을 해야지 무리하게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앞으로 동사무소가 결과적으로는 복지센터로 지금 자꾸 변해가는 추세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한군데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도시형 한군데, 농촌형 면 한군데라고 할때 지금 실장님은 6개동에서 가장 타당한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산성동이나 또 중학동, 신관동 이 지역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관동은 너무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고 하니까 뺀다 하더라도 중학동 아니면 산성동이 그 대상이 될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주차공간을 매입을 해서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돈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내년에 자치센터가 되고 유도가 된다면 그런 방향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을 안하고라도 내년에 조금 현재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방향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이 300평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2백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위치로다가 지금 사대부고앞에 위치가 그 근방이죠? 전부요, 동사무소 옆의 부분 아닙니까? 전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니에요.
○徐丙喆 위원   
  번지를 보니까 거의다 그런데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1번, 2번, 3번 취득대상은 재산목록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법원입구에서 우측으로 되어 있고요 4번만 중학동사무소 바로 앞에 가리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산성동 공주관광호텔 옆에 매입하는 그 주차장과 여기 지금 법원앞에 취득을 해서 매입해서 주차 해소하는 부분 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시급한 것은 법원앞에가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내권으로 차량을 자꾸 진입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지양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립도를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공주시의 자립도를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20% 조금 남짓되는데 지금 좋지요.
  주차공간을 자꾸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합니다만은 현재의 공주시재정자립도나 모든 시급성 다른 사업의시급성을 볼 때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토지매입 부분은, 취득부분은 저는 보류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96년 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토지주가 지금 그 주차장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토지주가 매도를 반대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때도 매입예산까지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매각을 않는다고 그래서 거절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그 토지주가 자기 땅을 동사무소에 팔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실장님도 아마 공주 구 시가지가 공시지가에 반정도값에 땅이 서로 거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이 아까 공시지가가 3억 9천만원인데 지금 여기를 액수로 9억으로 넣어 놨거든요?
  지금 공시지가에 배가 넘을 정도면 땅 아마 무조건 다 팔거에요.
  이 정도되면 그때 안팔았다가 틀림 없이 팔거로 봅니다.
  지금 공주시내 구시가지가 특히 중동같은데 가보세요.
  평당 한 3백만원 되는데 150만원에도 판매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이 IMF이후로 공주시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3억 9천만원인데 9억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안되고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공시지가가 3억 9천만원인데 9억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하고 공시지가 있죠?
  이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서 추정가액을 산출한 것인데 이 총계액이 토지건물해서 9억이라는, 8억 9천만원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9억이라는 말씀은 총계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5억 8,856만 8천원, 건물이 3억 678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4필지에....
○위원장 趙旻東   
  지금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뜯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토지만 공시지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토지만 공시지가가 정확히 얼마냐고요, 이건 정확히 나오지 대충이 아니지 추정이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토지 공시지가가 5억 8,856만 8천원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토지만요 공지지가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4필지가요.
○위원장 趙旻東   
  5억 8천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취득하겠다고 돈을 얼마를 지금 어떻게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사겠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추정가액으로 잡은 것이 토지가 5억8,856만 8천원, 건물이 3억 6백만원 이렇게 해서 8억 9,500만원정도...
○위원장 趙旻東   
  결론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주차장은 어차피 토지가 필요하지 건물은 이거 뜯어도 폐기물처리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거잖아요, 내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땅인데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은 이 아까 공시지가가 5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토지만 입니까?
  건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5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토지만 이죠.
○위원장 趙旻東   
  토지만 5억 8천만원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건물까지 전부해서 공지지가가 9억....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8억 9천만원.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토지만을 우리는 8억 9천, 한 9억정도에 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죠, 건물감정을 하면은요 집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토지만 못사거든요.
○위원장 趙旻東   
  아니죠. 의회에서 승인해주니까 사기 쉽죠, 좋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신다면요.
○위원장 趙旻東   
  들어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는데 서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도한 고정자산 취득이라는 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시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9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지금 쟁점인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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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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