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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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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9일(목)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7.   6.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7.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간중 제1차 행정복지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 8건의 안건을 6월 29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전번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고 또 신관동과 월송동은 어떻게 보면 합동이된 그런 상태로 충분히 물론 월송동도 농촌지역이기는 합니다만은 옮겨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요 다만 장기면에 보면 장기농공단지 어린이집은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농공단지에 넣게 되어 있죠?
  그런 원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공립입니다.
○徐丙喆 위원   
  농공단지에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농공단지내에 있는 장기 어린이 집도 우리 공립 어린이집과 똑같이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거기에 지금 공립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주축으로 어떤 어린이들입니까? 장기면 농공단지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장기농공 단지의 어린이집은 그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어린이들과 그 이외의 어린이들로서 ...
○徐丙喆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그것인데 장기농공단지, 농공단지에있는 그 어린이집은 상당히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참 어린 자녀를 둔 여자분들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를 이용할려면 농공단지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장기, 의당, 신관, 주미, 주미동이 결과적으로 금학동인데 거기는 이제 장애자고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개면에 하나씩 해주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월송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농촌지역이 유구읍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의당이나 장기를 뺀 나머지 부분들도 면이 더 크고 상당히 꼭 있어야 될 조건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신풍면보다 더 급하다 이런 면도 있고 인구비중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유구로 옮기지 않고 신풍면으로 옮기된 큰 원인은 뭡니까?
  농촌이다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의당에도 어린이집이, 각 면마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풍면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할려면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풍면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徐丙喆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는 사실이고 두가지는 아는 사실이고 유구에도 어린이 집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럼 있으면 참고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어야 공립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가지 지금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안면이니 전부 이렇게 봐서, 이 면들을 빼고 지금 현재 신풍면이 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신풍면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만 올렸습니다.
  사립보육시설 자료는 원하시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안이 지금 신풍보다는 신풍이 상당히 면중에서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정안에 필요하다면 정안으로 오인리면 아까 두가지가 충족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는 충족이 될테고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건물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신풍으로 옮겼다는 결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정안에는요 그 정부지원시설로서 정안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아시는대로 만 대충해 주십시사 이거에요.
  지금 이쪽 계룡이나 반포나 여기는 하나도 열거가 안됐잖아요.
  그래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이 신풍면보다 큰데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풍으로 옮기게 됐느냐 이겁니다, 작은 면으로.
  계룡면이니 전부 여기 이인, 탄천, 나머지 면들을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 계룡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계룡에도 어린집이 있고 각 면마다 다어린이집이 있는데 신풍에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유일하게 신풍만 없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신풍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풍에 그런 농촌지역이고 또 어린이집도 없고 그래서 또 그 시설물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된...
○徐丙喆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이 여기 우선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계룡면에는 사립이 이렇게 있고 또 탄천에는 어떻게해서 있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딱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 입주조건이 신풍으로 밖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분명하게 사립이라도 하나씩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틀림없이 있죠?
  나중에 조사해서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한부를 복사해 드려도 될까요?
○徐丙喆 위원   
  예,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옮겼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신풍보다 더 급한데는 없고 인구비례로 따져서 더 급했던데가 더 조건이 갖추어졌던데는 없었던가 나는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왜 신풍으로 꼭 가야 되느냐라는 뜻에는 그게 포함된 것이 신풍이 밉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프랭카드에 아주 결사반대를 써붙이고,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타결이 되셨나 하고 현재 52명인데 이 인원이 다 신풍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모집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당초에는 그 부락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락과 그 동에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내용이 이전은 타당하다, 다만 이전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그건물은 마을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봤던 것이고 지금 거기 현재 인원이 몇명인고 하니 월송동에 41명, 신풍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다 폐쇄 한 것이고 내년말까지 운영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내년도에 있는 인원을 인근 지역으로 이관을 시켜서 보육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현재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지금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신관단지가 전부 다 주택단지여서 현대 4차 아파트니 뭐해서 엄청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송동이 거리가 얼마 안돼요.앞으로는 또 생길 여지가 많은데 꼭 없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 지역이 지금 도로가 나다 보니까 지금 위험지구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낡고 그래서 옮기게 된동기가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올때까지.
○위원장 趙旻東   
  정회를 할까요?
○徐丙喆 위원   
  다른 분 말씀하실것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趙旻東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보육시설에 5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개원이 됐습니까? 신풍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12명이 지금 입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런데 정원이 52명인데 12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전을 했을때 52명이 정원입니다.
○趙吉行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월송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거기로 이전했을 경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러니까 신풍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폐쇄하고 전부 했을때...
○趙吉行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직 자료가 안왔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이 아까 서병철 위원님 걱정말씀대로 대부분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사설이.
  공립이 없는데 사설이 다 있는데 그 사설기관이 지금 어느 지역은 시에서 약간 보조를 받은 지역도 있고 개인이이렇게 해서 하는 지역도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趙吉行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원이 52명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실질적 으로 우리 참 저도 농촌출신으로써 농촌지역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해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신풍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제일 어려움이 많을 것이 앞으로 그쪽에 만약에 그것이 운영을 할때 현재 12명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전해서 하면 52명을 다 확보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다 나중에 그만둘 경우 그 이후에는 정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래서 금년도에 그 시설보수를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타지역으로 인원을 뺏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인원이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시설한 것을 보고 그 학부모들이 아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徐丙喆 위원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면별로다.
  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옮기기는 잘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인에 사립도 한군데도 없는데가 이인하고 반포하고 사곡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신풍을, 신풍도 지금 사립이 없으니까 옮겼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맞습니까?
  신풍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포함해서라는 것이 뭐에요?
  이것을 하나로 친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립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것은 하나라고 썼는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옮긴데..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풍을 포함해서 지금 사립 그유아원이 없는데가, 유치원이 없는데가 신풍, 사곡, 반포, 이인 그렇게 4군데에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고 신풍으로 옮기셨습니까?
  앞으로라도 저는 그래요.
  지금 옮기는 것은 다시 어디로 조건이 안맞으니까 다시 옮겨주십사라는 뜻은 아니고 옮기기는 잘 옮겼는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 드렸듯이 4개면이 없었는데 입주 조건이 신풍이 제일 좋다, 입주조건이라는 것을 쉽게해서 건물도 있어야 될테고 거기에 따른 일단 만들면 애들 거기에 몇명, 정원이 몇명인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할테고 그런 모든 문제가 있을텐데 이 4개면에서는 거기가 제일 낫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옮겨야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각 읍'면'동에 공히 저희 공립시설 어린이집을 다 설치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신풍면에 간 것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지금 옮길 수 있는 주변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자, 뭐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비켜갈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실행된 것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될때는 이인면은 인구가 몇명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세부터 5세까지를 받는다면 그 인구가 현재는 몇명이고 그런 문제 까지 어려우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가장 지금 제가 옮긴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런 모든 것을 봐서 선착순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더이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 이렇게 모든 자원이 모자라서 하나밖에 못할바에는 급한데부터 차곡차곡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는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고 지금 조사한 것이 약간 틀릴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공립이 설립이 될때는 그런 문제를 해서 더 급한데부터 시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금 서위원님 당부하신 말씀 알아 들으시겠죠?
○위원장 趙旻東   
  예.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의결순서인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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