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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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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8일(수) 오전11시


  1.   10.의사일정변경의건
  2.   11.의장선거의건
  3.   12.부의장선거의건
  4.   13.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4.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4.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9.   8.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10. 의사일정변경의건
  12.   11. 의장선거의건
  13.   12. 부의장선거의건
  14.   1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14.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6.   15. 휴회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윤건병 산업건설위원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외 1건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24일자로 심재정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중요동의안으로 서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건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尹建炳   
  윤건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효율적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에 오춘환의원, 윤건병의원, 강환돈의원, 김종완의원, 양동호의원, 이계주의원, 심재정의원, 조길행의원, 조민동의원, 이운영의원, 최운용의원, 정한석의원, 신동식의원, 서병철의원, 김태룡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인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 0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의안번호 502호,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육시설의 균형있는 배치로 농촌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월송동 430-3번지내 월송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신풍면 산정리 167-1번지내에 신풍 어린이집을 개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풍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별표의 공주시공립보육시설현황표중 월송어린이집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시설명 월송동 어린이집, 소재지월송동 430-3, 인가 년월일 ’94년 1월 14일로 되어 있는 별표내용을 시설명 신풍 어린이집, 소재지 신풍면 산정리 167-1, 인가 년월일 2000년 3월 13일로 시설명과 소재지, 인가 년월일을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현 월송 어린이집은 폐원은 하지만 2001년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9호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노인을 낮동안 입소 보호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봉사단체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 시설의 위치는 공주시 금성동 20-13번지, 규모는 대지 436㎡, 연건평 660㎡입니다.
  시설이 1층에는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실, 주방 및 식당, 물리치료실, 목욕실, 상담실, 심리치료실, 2층에는 작업치료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진료실, 자원봉사자실등을 둘 계획입니다.
  수용 가능인원은 1층에 노인성 질환노인 20명, 2층에 치매노인 20명을 보호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7월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8월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4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사회진흥과장 정용희입니다.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및 활동수칙을 규정하였고 나,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 자원봉사활동센터는 시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 공주시관내를 주 사업구역내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저축하였다가 필요시 자원봉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봉사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 자원봉사 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에 본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에 는 지점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준칙안과 기 도내 8개 시'군의 조례 공포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여 조례안을 총 16조 조문 부칙으로 하였음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다.
5.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운영 및 축산폐수 수집, 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축분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공주시 전역으로 하고 수거는 신고대상 이하로 하며 축산폐수 수거물량이 부족할 경우 허가 대상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분뇨등 수집 운반업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폐수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위탁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2000년 1월 1일 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7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1급내지 6급까지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8.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사적지관리소장 이학원입니다.
  공주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본 조례제정안에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산리 고분군 즉, 무령왕릉은 ’84년부터, 공산성은 ’93년부터 공주시장 고시로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95년 12월 29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항이 개정되어 관람료를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되었음에도 이제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적지 제11호로 지정된 공산성과 13호인 송산리 고분군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각 조문으로 제정하고 현행 받고 있는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상 관람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금액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의 관람료는 현재 무료이므로 모형전시관이 완공된 후 시행 토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3일 제정, 시행 되고 있는 동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8년 12월 1일 개정된 공주시주차장징수조례 제3조에 맞게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을 제5조에 정하고 도내 관광지 주차장 사용료와 형평에 맞게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각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 된 금액입니다.
  관람료나 주차장 사용료 모두 인근지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 시키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2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개인소유 재산 반죽동 330-1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소유 재산 반죽동 243-2번지를 매입하여 중학동사무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강 골재채취 미수금으로 확보된 재산 계룡면 내흥리 산 9-2번지외 1필지 및 쇄석기 1조를 매각하여 채무 에 충당하고자 하고 용도폐지된 2급관사 금성동 비둘기 아파트 및 공중 화장실 중동 369-13번지를 매각 지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300평이 되겠고 건물이 4동에 211.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용도폐지된 2급관사이것은 32.3평형입니다.
  또한 용도폐지된 공중화장실은 대지가 11평, 건물이 4.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강골재채취 미수금으로 소유권 확보된 임야 2필지에 41,820평이 되겠으며 금강 골재채취 미수금으로 소유권 확보된 쇄석기, 이것은 기계 기구해서 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세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24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10항, 제45회공주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24일 심재정 의원외 11인 의원의 연서로서 의안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대표이신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원구성을 조기에 매듭지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원구성과 관련된 갈등 유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내용으로는 제4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등을 6월 28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심재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재정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정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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