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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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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6일(수) 오후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주요사업장시찰의건
  5. 4.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주요사업장시찰의건
  5. 4. 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 휴회의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권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해서 ‘96년 10월 9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96-6호로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자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양동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장으로부터 10월 15일자로 유구 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자로 상임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6회 임시회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공주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9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4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근성 의원님과 배상욱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근성 의원과 배상욱 의원님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주요사업장시찰의건 

(14시 15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양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양동호입니다.
○의장 권태욱   
  아, 양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양동호라고 하세요, 다시 한 번.
○의원 양동호   
  양동호 의원입니다.
  중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하반기에 시정의 중요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중요사업장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현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중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개 사업장에 대하여 3일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개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가 주민대표로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양동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장 강흥주   
  양동호 의원입니다.
  양창호 의원이 아니에요.
○의장 권태욱   
  아, 양동호 의원님, 제가 어제 그저께 양창호 주례를 서서...
  그게...
  양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안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 17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3항, 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도시계획은 88년 6월 8일 결정고시 된 유구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서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신규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새로이 입안하였는바 새로이 입안한 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95년 12월 26일 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도시계획 면적이 1.98㎢이었는데0.62㎢가 늘어난 2.60㎢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로 96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96년 7월 9일부터 14일간 이 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을 14일간 한바 있습니다.
  이 주민공람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에 대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재정비안 주요내용은 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일원이고 면적은 2.60㎢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2,600명으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조서는 두 번째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조서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40만 9,600㎡가 늘어났고 상업지역은 기존, 똑같습니다.
  공업지역은 16만 5,800㎡, 녹지지역은 4만 4,600㎡, 계, 62만㎡가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는 가항부터 자항, 하천시설결정조사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구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도시과와 유구읍사무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일간신문에, 2개 신문사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결과는 열람자수가 46명, 이 46명은 연명 열람자는 1명으로 봐서 4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9건은 중복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유형은 총 27건이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7건, 도로변경요구가 16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변경요구가 3건, 기타 1건해서 27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용도지역 변경 7건 중에서 3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일부 반영, 2건은 미반영됐습니다.
  도로변경 16건 중에서 반영이 4건, 미반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4건인데 이 중에서 1건은 반영하고 3건은 미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유구도시계획정비안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휴회의건 

(14시 22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주요사업장 시찰과 안건심의를 위한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알찬 회기가 되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 양해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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