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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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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3.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3.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95. 1. 3일 제105호로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내용상 문제점이 많아서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6. 9.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으ㅟ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을 보호토록 돼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등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를 한 후에 급수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과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부담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시장이 80%, 협의회가 20% 부담함을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때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문명의 발달과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대기의 오염은 물론 축산폐수 등으로 식수원이 위험수위에 육박한 현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식수원 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함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 하수도 사업은 하수 관리를 통해 오수와 우수를 도심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제하여 도심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재의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의한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존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투자비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훈령 ‘95. 5. 4일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6. 9.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 이전,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돼 있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대상 업종을 당초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 확대 개편하고 업종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율을 3.2% 인상토록 재조정했습니다.
  하수배수량의 인정규정을 두고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하수배출량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의 설치규정을 두고 1일 100㎡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법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규정을 두고 재해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는 ‘90. 5. 14일 제정되어 공주시. 군 통합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후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되어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공주시하수도 사용요율은 90년도부터 적용해 온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선정 원가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타시. 군과의 형평성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른 신설업종 5개 중에서 9개 업종으로의 조정요율만 반영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기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개정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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