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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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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4.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4.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자로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4일 한 심사보고토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3일간 실시할 안건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일정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과 관계자의 1문1답과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 의결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사회 환경이 날로 변화가 심화되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비행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5.12.29 개정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지도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96.9.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한 자 또는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2조로 돼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안 제4조에 명시돼 있고, 지도위원수는 읍·면·동 별로 1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해환경업소가 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이해심이 부족한 관계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비행활동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생활과 유익환경을 만들도록 지도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96.9.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범법행위가 날로 독버섯처럼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으나 위원 위촉 시에는 시정전반에 걸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시위원 2인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배상욱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기히 구성돼 있는 정안면 지도위원회 위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지도위원 자격요건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인사는 어떠한 인사인가
  세 번째, 기히 읍면동에 구성돼 있는 지도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인가, 아니면 새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위원장 배상욱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기 구성돼 있는.....
○위원 강흥주   
  정안면 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도위원은 1991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운영지침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현재 공주시에는 177명, 면 단위로 10명 이내로, 10명까지로 구성이 돼서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구면에 10명을 비롯해서 이인면 8명, 나머지 읍면동은 우성이 2명, 사곡이 2명, 봉황동이 7명, 산성동이 8명, 웅진동이 9명, 옥룡동이 12명, 신관동이 8명, 금홍동이 8명, 나머지 읍면동은 10명씩으로 이렇게 기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5.12.29일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22조 2항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지금 조직돼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을 다시 재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명시된 요건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지식이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조직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공주시 의회의 앞으로의 판단을 적절히 하기위해서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연 구성돼 있는 지도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있느냐 하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데는 고사하고 정안면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주민의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추상적인 그런 나열에 의해서 과연 지도위원회가 그동안 구성되고 있는가, 사실로 주민의 신망이나 주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됐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 마나다, 맨날 되풀이 되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 그런 구각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상정을 했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옛날식으로 되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오늘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논의다 하는 의미에서 나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강흥주   
  과연 그게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그래서 다른 면은 얘기할 것 없고 우선 정안면에 1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정안면에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누구누구냐 이겁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별도로 끝난 뒤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새 참신한 인물로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동안에 만들었던 지도위원회를 그대로 다시 뒤바꿔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흥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다시 위촉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 강흥주   
  아무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읍면동.....
○위원 강흥주   
  아니, 간단하게 새롭게 청소년 선도에 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상정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강흥주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요건에 있어서 주민의 존경, 사회적 신망, 그냥 아주 기존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식으로 인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더 좀 깊이가 있고 정말로 청소년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하여금 지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자꾸 제기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상구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상구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리를 끊고 또 학교 주변에 늘 밀착하고 있는 불량배가 고리를 어떻게 끊나 하고 소위 말하면 공주의 보스를 만났어요.
  쉽게 얘기를 할께요.
  그랬더니 검찰하고 경찰하고 학교하고 지역 유지들이 한 팀이 돼서 구성원이 돼서 학교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존에 있는 그 조직들이 손을 못 대게 그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되는데 경찰 힘으로도 안 된다, 검찰이 꼭 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막강한 힘이 있어야지 고발도 할 수 있고 갖다가 구속도 시킬 수 있는 구속여건이 똑똑 떨어져야지 순경이 강력범을 어떻게 잡냐, 이겁니다.
  유식하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조직 폭력배를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이것은 백날 해봐야 똑같은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꼭 검찰하고 경찰하고 민. 관이 합동해서 학교하고 리스트를 뽑아서 그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어느 기관을 정해서 선도를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그것을 구속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사회적 덕망이 높고 한 사람들 구성으로 해봐야 맨 날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은 무서워해요.
  그 조직하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일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한 분들은 심사하는 데는 되고, 선도하는 데는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리를 끊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믹서를 해서 실질적으로 끊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가담해서 하는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서 주 문제는 청소년들이...
○위원 최상구   
  알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알고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적인 덕망이 높고 학식이 풍부하고 이건 그것하고는 무관한 얘기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글쎄요, 폭력문제를 여기에서 차단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건전하게 청소년을 육성하는 그런 데에 지도위원들은 많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비행청소년이라도 선도위원들이 그런 유지분들이 조금 타이르고 가르치고 지도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금 조례로 제정하고 뒷받침을 하는 것을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몇 분이 지도위원으로, 최 위원님께서도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데에 지금 학교폭력이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각 관계 실과가 전부 분야별로 또 각급기관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과장님한테 이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보다 참신하고 보다 효과적인 그런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고려하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위원 강흥주   
  거듭나야 한다, 그동안에 솔직한 얘기가 지도위원회가 각 면, 여기 시에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132명, 그 동안에 150명이라는 많은 지도위원회 위원들이 있었지만 비행청소년 수는 날로 주는 게 아니라 날로 늘어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지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만이라도, 이렇게 아시고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도록 또 지도위원이 기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 전체가 시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시 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리고 시에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규범을 준수토록 계도 운영하는 사항으로 ‘96.9.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및 기타 판매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위반내용에 있어서 담배자판기 설치 위반자는 1차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벌금을,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한 사람은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법 제9조 3항, 금연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자에 대해서는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 법 제9조 4항에 명시돼 있고 보건교육 미실시자는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 법 제12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시는 그 본인한테 자인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와 더불어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함은 장소 구애 없이 흡연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마구 담배를 판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추세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건강을 위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96.9.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 구성은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및 시민, 단체의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시민건강의식을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많은 실정이므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가치관을 확립시켜 밝고 명랑한 건전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사료되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건은 방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소년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자판기 설치,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공주에서는 과연 담배 자판기 설치가 어디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고 보건교육 실시 대상자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의무과장 임헌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일괄답변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위원장 배상욱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우선 자판기 설치 허용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지금 현재 외부에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판기가 현재 설치한 수는 총 17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도를 해서 7대가 내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에 10대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판기를 내부로 옮기든지 아니면 아주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대상 기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보건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남양유업 공장이 대상이 되고 또 300인 이상 정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공익법인이 교육기관으로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이 대상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종합병원이 보건교육대상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공주의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료보험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자, 또 보험연합회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공주의료보험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배상욱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 최운용   
  지금 외부에 자판기가 1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그 장소가 합당한 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 장소로 인정이 된 곳으로써 업소 내부에서 주인이 관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장, 영업장 내부에 주인의 감시가 용이한 장소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 내에 복도에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렇다고 한다면 제2조 제2에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그동안에 저희가 ‘95.1.5일자 모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9.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당해 같은 해 9.11일날 제정됨과 동시에 그동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 홍보에 주력을 해왔고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선 단속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도 위주로 업무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면서 이런 더 이상의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위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
  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시군에서 인가는 담배 자판기를 시설하지 못하도록, 철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로써 철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자판기를 설치한 자로부터 그 어떠한 재소가 잇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자판기를 철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학원에서부터의 설치거리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옥내....
  전매청입니까?
  전매사업소에서 지정한 소매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옥내에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외국산의 담배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판기에서부터 이뤄진다, 자판기가 원흉이 되겠습니다.
  해서 외국 담배 소비를 줄이는 방향도 되고 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자판기가 아닌 소매업자한테 가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판기에서 쓱쓱 빼다가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의 설치장소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의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 시군에서도 아주 이 자판기 시설을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 별도로 설치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고 대신 이 설치하는 소매업자가 설치가 가능한데 이 법과 관련해서 업장 내부에서 사업자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공주...
○위원 조한구   
  저 일문일답이죠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 조한구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철시를 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학원가라든지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몇m라든지 몇 백m라든지 이런 거리 제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담배 사업법에 의해서 소매장소를 지정하는데 이 소매장소를 지정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 조한구   
  아니, 자판기 설치 문제....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자판기 설치가 그러기 때문에 소매상만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 판매업자만이, 일반주민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일반 주민이 설치를 해 놓은 사항도 소매업자가 설치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전부다 소매업장 내부로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옮겨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조한구   
  그래서 전매사업소에서 소매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써는 도저히 그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면 전매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담배가 그렇게 청소년한테 또 국민한테 해롭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 거리제한을 조금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규범준수에 대한 위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법이 너무 과중하여 당초 효과를 고양하기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가.
  두 번째, 과태료 과중부과에 따른 시민고통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첫 번째 물음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강흥주   
  너무 법이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이 강하면 잘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너무 강하다 보면 과연 당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런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태료부과 조례안의 과태료 금액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이 너무 강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판기 설치위반자의 경우 이 모법에서 50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최고 30만원이하 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또 보건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것은 처음부터 한 50만원, 30만원이하로 제정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1차, 2차, 3차를 위반했을 때 1차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10만원, 20만원으로 저희가 정했고 2차의 경우는 담배자판기 같은 경우는 30만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만원, 또 기타 금연,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이라든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정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작년 9.11일날부터 시행규칙이 제정됨과 동시에 그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충분했다고 저희가, 실무자로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아직 부과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과태료를 앞으로 위반한 자에대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위원 조한구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조한구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판기가 옥외에 10대가 있는데 옥내로 옮기려고 하는 지도에 잘 수긍을 안 한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위원 최운용   
  제 생각으로는 자판기 같은 것은 지금 옥외에 있으면 두 번째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옥내로 옮기지 않으면 제1차에 과태료의 부과를 더 상향조정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도 잘 안되는데 보건 교육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공주시에 남양유업밖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데는 1차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담배자판기 설치장소하고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에 과태료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과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은 외부에 10대가 설치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배자판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97.6.30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면 충분히 저희가 이것은 내부로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제가 제 직을 걸고라도 내부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래서 그 계도기간 동안에 그 분들한테 우리 집행부의 강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 제1항의 제1차 과태료를 20만원, 제2조 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도 20만원의 과태료를 1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최상구   
  위원장님!
○위원장 배상욱   
  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상구   
  먼저하세요.
○위원 김종관   
  여기 지금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러면 소매상만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매상이 19세라는 증명을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자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19세미만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문다, 이게 애매한 일이라고 봅니다.
  뭔가가 판매원이 소매상에서 담배를 팔 때에 저 사람이 19세, 키는 다 크고 똑같이 어른 같은데 달라니까 담배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19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원인을 뭔가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19세미만인 자에게 판매한 자는 과태료를 문다,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부터 원인을 분명히 해서 정부시책이나 지방시책도 뭔가가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위원 조한구   
  정말 허울 좋은 소리밖에 안됩니다.
○위원 최상구   
  저,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소매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담배 파는 사람들...
○건강증진계장 박유순   
  806개소입니다.
○위원 최상구   
  806개요? 이것 우리 단속원은 몇 명이 되죠?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계가...
○위원 최상구   
  이 법이 되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확보는 몇 명 되느냐고요?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지금 건강증진계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위원 최상구   
  그럼 5명이 단속합니까?
○위원 김종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생각인지, 19세미만 짜리가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위원 최상구   
  거리에서 19세미만 짜리가 피면 단속을 경찰만 하나요?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이 하게 됩니다.
○위원 최상구   
  우리는 못하고 파는 것만 우리가 단속하고....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담배를 판매한....
○위원 최상구   
  피는 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806군데에서 팔고 자판기까지 하고 있는데 5명이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법 수행을 위해서 직원들, 전문적인 단속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건강증진계 직원 5명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상구   
  19살 말 안 듣는 날쌘돌이가 공무원이 이리와 하면 옵니까?
  담배를 팔았냐고 하면 주민등록에 나 20살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냔 말입니까?
  주인이 팔았다고 자수할 수도 없고 이게 실효를 못 거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담배소매인에게 사법권을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무원들이 단속에 앞서 홍보를 더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상구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이것을 그야말로 이 담배 자판기 설치 위반자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취지대로 우선 했다가 조례가 나쁘냐에 대해서 우리가 원안 여부를 채택하고 말아야지, 그 시행규칙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다 했다가는 뭐....
○위원 김종관   
  그렇지만 소매상이 팔 때에 19세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이 돼야지, 덮어놓고 소매상이....
○위원장 배상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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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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