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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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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9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3.‘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3.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발전 특별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시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 9. 2일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공주시야외예식장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적 전통미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 선화당과 국궁장을 야외 시민 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시민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므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 9. 2일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식장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불편사항이 매스컴이나 언론으로부터 적발되어 많은 사람의 피해상황이 수시로 지적되어 공주시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불법사항을 개선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넓은 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구한 역사적 전통미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 선화당과 국궁장 잔디광장을 야외 시민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야외예식장의 시설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대여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어려운 가정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예.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그 야외 예식장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선화당과 국궁장이 공주시민의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됐습니다.
  국궁장은 공주시민의 사용하는 또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 개인의 공덕비가 서있는데, 그 운영이 어떻게 됐나 겸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국궁장은 공주 관풍정이라는 그 직접 활 쏘는 클럽에서 지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 채납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자기네들의 그 국궁장으로써 계속 활용, 활 쏘는 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부 체납이 됐기 때문에 대개 사정 그 활 쏘는 장소를 보면 그 사병이나 사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 충청남도 궁도협회가 사무실이 있는 데가 2층은 궁도협회 사무실이고, 아래층은 관풍정이라는 공주시의 활 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례 전통에 따라서 각종시설을 하고 있어요.
  각종 그 표어를 돌로 깎아서 부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클럽에 대한 공덕을 치하하는 그런 것도 꼭 있어야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그 활 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수를, 사람이 공주시민 누구나 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그네들만 주로해서 이용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전통적으로 그네들 내용적으로는...
○위원 양동호   
  소장님 저기...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덕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위원 최인근   
  아니 말씀이 길으신데 그 이용하고 철거할 수 있고, 국궁장을 전용하는 지금 말이었는데 우리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야외 예식장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시유지예요.
  그렇쟎습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위원 전봉오   
  그리고 그 관풍정을 지을 적에 우리 시에서 그 돈 10원도 안들이고 전부 자기네들이 돈 내서 지었소?
○위원장 오철수   
  잠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왜 그러냐면 공주시에서 시유지에 사유를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공주시 예를 들어서 성안 동네 같은 데는 제한되는 게 아니라 철거됩니다.
  시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약한 자는 철거가 되고 강한 자는 시유지에 관풍정 활 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공덕비가 시유지에 섰다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업소에서 그 시유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잘했냐. 잘못됐냐.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 이외의 다른 시 · 군에 궁도장도 공공용지에다 건립된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 최인근   
  제가 국궁장이 건립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유지에 국궁장 활 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공적비가 섰다는 얘기예요 공적비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국궁장이라는 외곽이 야외예식장을 관리 사용함으로써 또, 국궁 활 쏘는 사람이외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봄에 어디에는 시유지에 사유물을 철거하고 건립하고, 어디에는 시유지에 개인이 사용하는 공적비가 서고.
  이것이 시민과 시와의 관계가 이질감이 생기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각 시설마다 시설에 전통적으로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풍정 그 국궁장에 조그마한 도리가 쫙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서는 그런...
○위원 최인근   
  아니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전통도 좋습니다마는 공적비가 전통시설물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런데요, 거의 일반화 돼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
○위원 최인근   
  아니 그러니까 딴 데도 하니까 공주시도 했다 그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런 정도의...
○위원 최인근   
  아니 딴 시도 했으니까 공주시도 했으니까 타당하다 그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그 뭐 더 그러니까 딴 시도 이런 것을 했으니까 공주시에도 해도 괜찮다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 어떠실까요?
  저 최 위원님 저... 요 문제는 직접이 운영조례하고는 조금 문제가 저거 되니까 나중에 자세히...
○위원 최인근   
  아니 그 운영조례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 최인근   
  운영조례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거기에 참석을 하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아니 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어때요? 이 저.. 조례안을.
○위원 최인근   
  그러면 나중에 이 사항은 저.. 기회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여기 야외 예식장 때문에 예산 1,8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야외 예식장은 한 번이나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없지요, 아직 업습니다.
○위원 전봉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사용했소?
  1,800만원 예산도 아직도 한 푼도 안 썼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아니 구입 했습니다 물품으로.
○위원 전봉오   
  어떻게 구입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이것은 위원님들요, 저희들이 야외 예식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 전봉오   
  내가 얘기하는 건 야외예식장을 할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당초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지금이 9월 달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위원 전봉오   
  인제 와서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이 무슨 야외예식장을 한다는 얘기요.
  돈은 그냥 1년 내 묵혀왔다가 현재까지 한 번도 안 썼다 이런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아니 구입 다 됐어요.
○위원 전봉오   
  구입됐으면 사전에 금방이라도 2월 3월 중이라도 이걸 올려서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도록 해놔야지 인제서 사용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돈은 다 썼다고?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 이 저.. 야외예식장, 이동예식장 자체가요?
○위원 전봉오   
  아니 우리 예산을 말여, 아니 저..
  저.. 소장님 예산을 다뤄서 만들어 줄 적에는 정당한 조례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돈을 쓰도록 해야지, 아 그냥 예산됐다고 조례안도 안 만들어 놓고 다 써버리고 인제 와서 이걸 올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저기...
○위원 전봉오   
  왜 인제 올리느냐 이 말요.
  예산은 1월 달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은 1, 2월 중에도 당장에 올릴 수 있는걸 왜 인제서 올려서 이걸 뭐 하러 다뤄.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이 좀 늦어진 이유는 이동해서 하는 예식장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일반 업자가 가끔 가든 예식 이걸 하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래서 각지에 예식장 운영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된 건데 왜 물건을...
○위원 전봉오   
  늦은 것도 상반, 전반기에 늦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요.
  왜 이렇게, 이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산상 집행을 했다며 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한 양반들이 조례안이 벌써 9월 달이고, 내일 모레면 연말이 되는데 인제서 이걸 올리는 법이 어딨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아니 저... 물건도요, 오래 전에 집행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지금 불과 한 8월 달에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왜 인제 샀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신 데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서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이 물건을 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샀느냐 하는 문제는요, 물건을 사 놓고 그 물건을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다하는 소위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그전에 전부 우리가 돼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사는 게 좋은데, 왜 늦게 샀느냐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나 연구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 전봉오   
  검토를 9개월 간 해요?
  검토를 이거 하나 하는데 9개 월 간이나 하냐고 내 얘기는.
  이게 시민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우리도 쾌히 예산상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해서 야외예식장을 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조례안 좀 빨리 빨리해 갖고 물건도 사고해서 준비가 돼있어야지요.
  인제 9월, 내일 모레가 인제 연말인데 9월 달에 올리는 법이 왜 그랬느냐 이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래서 그 물건도요, 저희네들이 주문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상당히 저희네 전문가답지 않게...
○위원 최인근   
  소장님 지금 말씀은 예산을 세울..
○위원장 오철수   
  저, 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김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룡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유인물에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예식장을 선화당, 국궁장, 잔디구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요구 시는 금강공원 종합운동장 등에도 예식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폭 넓게 사용한다는 유인물이 되어있는데, 한 건도 없어서 추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용범위에 대해서 한 말씀주시고, 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예식장에 필요한 예식용품도 어느 정도인지를 좀 치러가면서 부족한 것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예식장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예식용품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지, 또 이런 지금 요즘 특히 개인이나 공공시설에는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는데 우리 야외예식장으로 쓸 선화당이나 국궁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런 준비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정한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보관하는 장소를 국궁장 주변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다 바로쓰면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서 쓸 때는 별도로 하고, 다른 데로 옮길 때 그러니까 저희네 여기서는 국궁장하고 선화당 마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디도 좋다 이런 얘깁니다.
  공주가 유서 깊고 좋은 장소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해달라면 갖다 설치를 해주고 하겠는데, 다만 거기로 이동하는 이동비만큼은 부담해야할 거 아이냐 그래서 여기에 부대비용으로 다른 데서 할 경우 출장 설치비라는 것을 따로 정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대용품은 최소한의 부대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또 가족 뭐 또는 주례까지 장갑, 또 혼인서약에 필요한 서약서라든가, 성혼선언문이라든가, 방명록 이런 걸...
○위원장 오철수   
  저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지금 총무위원회에 오신 과장님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십시오.
  조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위기가 안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그런 아주 최소한의 물품만 이것까지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라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뒀다가 원가에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기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태룡   
  예. 한 가지 주차난...
○위원 이봉주   
  주차장문에 아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주차장 문제는요, 아 참 죄송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 밑에 아주 한 100대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다른 데도 우리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장 앞에 있는 야외무대라든가 또는 우리 회관 앞이라든가, 또는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디든지 좋습니다.
  다만 산성공원 안에서 할 때는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조금 난점을 표시를 했어요.
  왜냐, 일반 입장객하고 그 저 사람네들 결혼식장을 가는 사람들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넣어줘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가 있느냐 많은 사람을.
  그래서 좀 잠깐 난점을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인제 앞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산성공원 같은 데는 참 경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결혼식장 안 가는데 괜히 결혼식 간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절충을 해서 어느 사적지나 어느 장소든지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령왕릉 묘 앞에 가서 혼인식을 한다는 사람은 없을 테고, 좌우간 어느 장소든지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야외예식장 같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글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권...
○위원장 오철수   
  거기에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시의 명예에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돈을 여기서 받는 거, 요 돈 받는 거 문제는요, 지금 예식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예식장하고 상당한 마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분명히 정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동예식장을 하면서 주로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가는 그런 불공평한 저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계제에 우리 경영수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해서는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 시장님이 판단해서 예식장을 그대로 무료로 제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 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야외예식장 이 사업 자체는 참 바람직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식장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몹시 소란스럽고 또 질서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형상인데, 사실 저런 선화당 같은데서 유적지 좋은 자리에서 예식을 치뤘을 때 파손문제, 그 건물의 손상이라든가, 잔디의 손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 징수는 어느 선에서 아직 결정을 안됐으리라 믿지만 염두에 두고 계씬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 뒤에 사용료 별도로 해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식장에 따라서는 예식장 사용료를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신 사진대라든가, 뭐라든가, 뭐 드레스 빌려주는데 얼마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사용료를 받는 거보다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전부 각 예식장마다 인제 저기 지역마다 그것을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10만 원 정도 예식장비를 10만 원에서 바쁜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15만 원 정도, 또 폐백실은 국궁장 안에 방이라든가 또는 선화당 방이라든가 이런 건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폐백실 내에 쓰는 비품이 다 비싸요.
  무슨 병풍 같은 건 몇 백만 원 이렇게 가는 병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거를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평일에는 3만 5천 원 정도 거기엔 또 폐백실에 필요한 비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대용품은 최소한도 같은 값,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에서 조용히 음악도 전부 우리가 음향기기를 사놨으니까요 음악도 나오고 다합니다.
  하는데 방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경건하게 예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저건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그냥 자유분방하게 딱 털어놓고 한 쪽에서는 결혼식하고 저쪽에서는 딴 거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예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그것도 오히려 그런대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젊은 층에서는 앞으로 야외예식장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시내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장에 차댈 데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동예식장은 어디를 가나 차대는 건 충분히 많아요.
  또 아주 편치요,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김 의원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업자가 와서 거기다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음식을 판다든가 뭐 미장원에서 어떻게 바가지를 씌우든가 뭐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업자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앞으로 우리 시민 예식장에 오는 분들한테는 써비스를 하자 하는 그런 계약을 해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무슨 미장원이면 미장원, 꽃집이면 꽃집하고 우리가 인제 제휴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만 받고, 또 음식도 아주 간소하게 하는 집은 간소하게, 또 조금 차려서 할 때는 뷔페 같은 걸 차려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을 규제를 해가지고 바가지를 못 씌우게 만약 씌우게 된다면 우리 시장님이 욕먹거든요.
○위원 김민식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훼손에 대한 부수관계 그런 관리문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자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지금 우리가 야외예식장을 인제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유적지를 선용하는 그 목적도 있쟎습니까?
  그런데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국궁장에서 회갑잔치를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시설이 앞으로 유적지를 선용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 회갑잔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고.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안 돼죠 그건.
○위원 최인근   
  그동안 환갑잔치를 자리를 빌려준데 대해서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뭘 받은 일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저희들이 정식으로해서 무슨 뭐 임대를 해줬거나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있었다면은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적절히 한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대해 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갑잔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돼죠.
  절대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 최인근   
  아니 그런 일이 비공식으로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눈으로 봤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어요 회갑잔치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소장이 모르는데 그런 회갑잔치가 시유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 회갑잔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나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그게요, 회갑잔치는 그 개인적인 저거기 때문에 또 회갑잔치를 회갑인을 우리가 장례예식장 하듯이 회갑만 또 우리 결혼식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여를 해줄 그런 현황은 여기에 그게 조례상에 저.. 저기가 돼야는데 그게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 참고로 하실 문제는요 지금 선화당하고 국궁장하고는 관리부서가 좀 달라요.
  선화당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궁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식장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환갑잔치를 하는데 국궁장에서 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   
  예.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야외시민 예식장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8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예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농축산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지 농산물의 현지 직거래로 신선도 증대효과를 통하여 공주지역 농 · 특산품 판매 홍보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도 공주지역의 신선한 우수 농 · 특산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는 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앞으로 운영관계 말하자면 거기다 직판장을 지어서 할 적에는 공주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집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별도 예산이 있어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유통단계가 여러 단계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판장에 대한 사항 아까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유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직판장은...
○위원 전봉오   
  왜 이 말을 자진해서 묻느냐면은 우리 군 의회 시절에 공주~대전 간 도로변에 지금 조그만 뭐라고 해서 여러 개 지어놨습니다.
  사실 요새 며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무슨 흉물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길거리의 오두막도 아니고 변소간도 아니고 흉물이 되는 정도로 군비 지금은, 그때는 군비를 들여서 동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막상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참 흉물거리가 됐고, 앞으로 계룡직판장도 특별한 안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됐을 때는 말로만 농산물 공판장이지 실효가 없는 공판장을 하면 우리 시비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제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4조에 보면은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000㎡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표에 보면은 20,388㎡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장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은 5,000㎡이상, 또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친 후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 갖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나 이런데서 중요성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 기획담당관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관계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면 어떤가 하고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이 직판장 설치 문제는 저희가 주요재산에 관한 범위를 보면은 5,000㎡ 이상이라든지, 2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산업과와 계룡면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요구를 받은 사항은 약 한 1,500평정도 해가지고 5천만 원 범위로 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예산이 편제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룡 출신 최상구 의원님께서 저희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위 직판장이 되어야지, 규모가 적어서는 도저히 그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제출 직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법적 절차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계룡에서는 계룡면장하고 최상구 의원으로부터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차례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정을 보류된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해 왔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단다 해도 집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잘못된 엄격히 절차로 따진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에서도 3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도에서 3억을 더 받아가지고 대단위 직판장으로 저희가 직판장 설치를 해서 직영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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