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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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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9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1건의 재정조례안과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3일간 실시할 안건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일정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과 관계자의 1문 1답과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 의결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975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공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시민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로 원활한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좋은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공개 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 말에 확정되고 당해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월 중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운영상황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나 공사 등도 최대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정당성과 투명성이 공개되어 각계 및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제가...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최인근입니다.
  그 제4절에 보면은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드릴까요?
○위원 최인근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요 공개하는 절차를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요 지역신문인 공주신문에 공개를 하고, 공주시보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각 세대당 단위로 해서 공주시보에 공개를 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인근   
  그렇게 꼭 되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위원 최인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모두 확정이 되고 1년의 계획을 공개한다면은 매년 1월 초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월 달에 공개하는 것은 좀 촉박합니다.
  의회에서 1월 말에 승인이 되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조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5~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도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 중지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2월 초에 그것을 공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이 1월 달로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고... 공개를 한 이후에 도에서 예산집행중지 지시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한단다든지 주민들한테 잘못하면은 거짓말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2월 달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지침이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그 쪽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너무 촉박하지 않게 2월 달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현 공주시 봉황동사무소 반죽동 150-10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이전부지와 부합되도록 동 조례 중 봉황동사무소 소재지 반죽동 241-2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봉황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란 중 현행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50-10번지를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41-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사무소가 반죽동 150-10에서 반죽동 241-2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이전부지와 공부상지면이 부합되도록 동 조례중 봉황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당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소관 실과를 재조정하고 불합리하게 위임된 사무의 회수 및 주민편익을 감안한 적절한 위임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보다 나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공주시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직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 실과를 재조정하여 불합리하게 위임된 사무는 회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익을 감안한 적절한 위임을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각 동에 지금 세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 아마 세무과의 세수징수 50만원 이하짜리는 읍 · 면 · 동에서 위임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 · 면 · 동에는 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재무계장하고 직원이 1명 내지 2명씩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동에는 세무담당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세무직이 56명 정원이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세무직을 선호하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36명 가량이 세무직으로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세무 업무를 이렇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본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그 각 우리 신관동 같은 지역을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대로 1명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구는 15,400명이나 되는데 50만원 미만짜리 이런 건 동세를 걷을려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이것은 지금은 은행창고 수납제가 됐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만 현금을 지급 받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은 체납자가 없습니다.
  특히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소액자 그 체납액을 그냥 놔 두면은 계속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 · 면 · 동 직원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 오철수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동세가 큰 지역 같은 데는 세무, 그 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 공무원을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더 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현재는 읍 · 면 · 동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아직도 공무원이 12~3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원해 준다는 건 어렵고 결원에도 불구하고 과원으로 더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인제 그 세무직으로 충원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반직으로 충원하느냐 하는 그것은 세무직이 충원되는 범위 내에서 동은 증원조례상에 증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다가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개정 근거법률안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폐기물 분류 개념이 바뀜에 따라 근거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2일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개정 근거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중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4항을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에서 분류개념을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근거법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성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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