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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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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제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6. 휴회의건

(11시 52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5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鍾完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崔運鏞   
  김종완 의원님.
○金鍾完 의원   
  좀전에 2000년도 8월 29일부터 2000년도 9월 4일까지 7일간이라고 했는데요,
○의장 崔運鏞   
  예.
○金鍾完 의원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8월 29일부터 2000년도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방금 김종완 의원님께서 제48회 임시회회기를 8월 29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자는 구두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완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김종완 의원님의 구두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5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국ㆍ도비보조사업등 변동된 세입재원정리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라 그결과를 환류시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9년 내국세 정산차액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조기에 반영, 예산에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는 결산액에 의거 최대한 전망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항별로 분석한 결과를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호비 16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를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3억원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통해 생산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근검절약에 솔선해 나가도록 기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방비 부담하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66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1,873억원보다 193억원이 증액되어 10.3%의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63억원으로 이미 확정 된 예산 1,606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되어 9.8%의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3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67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되어 13.7%가 신장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18억 2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99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8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8억원,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전입금 5억원, 우성문화마을분양금 6억원, 공동묘지고속도로편입용지보상 3억 5천만원등 세외수입에서 31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9년도 내국세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차액분 48억원, 지역개발 수요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등지방교부세에서 62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등 보조금 변동분 116건에 1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유구도시계획도로개설등 49건의 도비보조사업금 26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은 일용인부봉급인상분 및 퇴직금 4억 8천만원과 하반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7억 3천만 원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13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7,200만원, 기타 가로 등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478억원 보다 2.2% 증가된 48억 9천...4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백제큰길에서 금강교연결도로확장 10억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비10억원등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 12억 5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 9천만원등을 보조사업비 변동분으로 계상하여 당초 1,058억원보다 9.2%가 증가 된 1,1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6억 3천만원과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등 당초 19억 6천만원보다 57.8%가 증가된 3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종의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267억원보다 13.7%가 늘어난 303억원으로 3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 9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특별회계는 24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억 3천만원보다 30.4%가 증가 한 51억 2천만원, 일반특별회계는 당초 227억 4천만원으로 10.8%가 증가된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99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 5억 9천만원과 사업수입 4억 1천만원등을 세입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영업비용으로 누수수선자재구입비등 일반운영비 1억 9천만원, 노후관교체공사등 지방상수도 시설 보완을 위해 6억 7천만원, 제2정수장 건립을 위한 조성기금으로 3억원 적립과 예비비로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특별회계의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10억원이 감소한 4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비추가부담 5억원은 재정형편상 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민간융자회수수입 8억 5천만원과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간 전출입금 6억원등 14억 9천만 원이 증가한 총 3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은 골재판매량 감소로 당초계획보다 12억 7천만원이 줄어 들었으나 과년도 수입 19억 5천만원, ’99결산잉여금 7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규모 77억 9천만원보다 18.1%가 늘어난 9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 회계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비로 13억 5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 9천만원, 백제큰길~금강교간연결도로확장비 10억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비 10억원, 반죽동공영주차장설치공사비 6억 7천만원, 중학동사무소주차장설치비 3억 9천만원, 웅진로지중화포장복구공사비 2억 5천만원, 마곡사 성보박물관건립비 3억원, 문화원향토사료관신축비 3억 7천만원, 우금치전적지 토지매입비 1억 9천만원, 봉황동도시계획도로개설비 2억원도청환청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원,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정비사업 1억 8천만원, 읍ㆍ면ㆍ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8건에 4억 5천만원등 총 14건에 7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산의천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비지원 계획에 의거 2001년 상환조건으로 4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석장리구석기 유적전시관부대시설공사,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등 19건 218억원에 대해 공기 부족으로 연내사업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금흥동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이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6년간 장기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9년도예산결산에 따른 정리와 2000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등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필수 소요사업비를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재정의 3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비율이 상향 조정이 됨에 따라 재정운영여건이 다소 나아졌고 예산 규모면에서도 2천억원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산 규모의 증가 못지 않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좀더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이런 기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예산 성립전 사전집행등의 각종 재정 제도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 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05분)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고 정한석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2000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장을 제외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2시 0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 0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이운영 의원님과 정한석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영 의원님과 정한석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2시 0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의결한대로 오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5일간에 걸쳐 실시하시고 그결과를 9월 5일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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