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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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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1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2.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2.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저번에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로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이 수돗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신뢰성을 부분적으로 아직 확신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이라든지 전문 그러한 수질에 참여하는 단체,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그런 취지가, 이유가 되겠고요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운영담당, 상수도담당 이렇게 해서 10명중에서 4명이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후에 공포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이분들이 당면한 사항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보고도 하고 부위원장 선출도 하고요 호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명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관직으로 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도 6명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분, 수질 전문가 2명인데 관내 공주대학교의 환경교육과 교수를 전문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 2명, 민간단체,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가급적 여자분들을 한 2, 3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부녀회 또 한국음식업중앙회 공주시지부, 소비자단체는 전국주부교실공주시지회소비자보호센터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라번에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요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한번을 제한을 한다, 그 한번에 꼭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뭐 두번 할 수도 있고 한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량은 뭐 관계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질검사는 이따가 간이상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수질위원들 구성을 하면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게는 우리 실비보상, 회의여비조례에 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공주시의회에 올라온 안에는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위원회 구성에는 의회 의원 1명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안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올라온 안에구성에 없는데 의회 의원이라든가 수질전문가, 민간단체에서 2명,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는 3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3조에요 예, 거기 3조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초에 첨부서류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趙旻東 위원   
  아니 글쎄 첨부서류에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할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을 조례안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이 설명한 것은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지 여기에는 조례안 자체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말이 하나도 지금.
  그럼 조례 자체를 명확히 해주어야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먼저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趙旻東 위원   
  아니 첨부는 했지만 본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오늘 조례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趙吉行 위원   
  조례안에는 안들어있죠.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때는 규칙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신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한 그 유인물을 보시면....
○趙旻東 위원   
  전문위원 검토는 전문위원 검토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검토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안에 의거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趙旻東 위원   
  그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우선은 그럼 제출한 원안을 말씀을 하시고 수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거지, 아까 소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이게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분간이 안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 조례에 나타난 것은...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것 보니까 이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3조항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세부적인 것이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대체적인 것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수질전문가하고 소비자하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안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내내 그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나중에 똑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게 조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는 조례안을 올릴때 전체적인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게 잘 설치가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금 뭐 규제를 자꾸 줄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만 저도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잘 됐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안대로 지금 결과적으로 3조하고 6조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세부적으로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검토안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3조하고 6조를 바꾸어준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소장님이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하실때는 일단은 원안을 설명하시고 원안이 이랬는데 검토보고한 것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듣고 조례에는 이런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가 참고로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旻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주요골자에 보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안이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3조 2항 그러니까 제안한 원안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안에 이게 들어 갔을때는 보면 여기에는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수질전문가,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을때 해당되는 얘기인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게 어차피 민간인, 소비자, 전문가 위주로 하는 거고 또 의회 의원 이 들어갔을때는 의원은 어쨌거나 공주시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3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저는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 소장 님 얘기대로 하면 3조 3항은 여기 보면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것은 저는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죠, 이것도.
  왜 본위원이 이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관계 공무원 했을때 관계 공무원도 우리가 뭐 9급 기능직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어느정도 위상도 걸맞을려면 최소한도 공무원도 사무관 이상했든지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전문위원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한 자 여기에는 공무원이 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공무원 그냥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괜찮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렇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2항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위법사항은 없어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조민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인 저촉,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위원장의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위원장의 직위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의 효율성등을 판단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李啓周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요 지금 같은 것인데 물론 여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2조 1항과 2항은 이해가 가는데 3항과 4항은 추상적으로 상당히 크게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이속에는 말이에요,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속에는 앞으로 취수가, 취수량이 모자라서 취수장을 확장을 하는 문제 이런것까지 위원회에서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는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여기는 근본적인 상수도 시설의 문제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수돗물의 향상을 위한 그런 검사라든지 악화되는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쪽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고 다른 뜻이 되는데 수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앞으로의 공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 침전지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든가 취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취수탑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든가 너무 크면 줄여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그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느냐는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속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돗물만 가지고 시비하지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축적된 뜻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왜냐하면 전문가를 데려다 놓을때는 예를 들어서 확장을 안해도 될 문제를 과대 확장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쁘게 보면 또 확장해야 될 부분을 미처 예산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거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는 거론할 수는 없고요 이 수질에 관계된것만 부분적인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것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검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뭐 이것에 관련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할때에는 또 관련시킬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 내가 뭐 거기다 명분을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본뜻은 알겠으니까요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이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 수돗물이라고 보는 거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조는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2항에 보면 3조에 보면 상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공주에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하고 유구하고 있는데 이 게 수돗물이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 전체 농촌이나 어디고 다 이용하는 것이 수돗물 아니에요?
  이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반포 지방상수도하고 우리 시내 동지역에 있는 수돗물 그것만 국한이 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지금 소장님께서 운영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뭐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질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두가지를 검토해 주었는데 3조 3항하고 6조 2항 그 문제 두개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해서 그 부분만 삽입을 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방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 및 취지,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서병철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서병철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제안설명 청취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면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현행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설과정에서의 운영관리 미흡된 부분들,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신설등 체제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에 의거해서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간이급수시설을 적 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3조안과 같이 수립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이고요 5년, 그 다음에 다번에 수도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토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라든지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번에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있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관계안 12조에 의하면 반기 1회, 1년에 두번을 받는데 이것은 종사하는 대상자, 관련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용자측의 실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채변을 해서 보건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세균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뭐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사항은 주로 세균성이질과 파라티프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넘기셔서 아번을 보시면 사용자대표협의회는 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안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교육등으로 인해서 실비보상만을 일부 지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협의회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밑에 참고사항은 뭐 쭉 유인물을 참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소규모 급수시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만들겠다 5인 이하로, 여지껏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너무 도외시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누구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언제 탱크를 청소를 했는지도 되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뒤늦게는 됐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시키고 책임의 한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사용자대표자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서 이것은 주민들로 구성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제4조를 보면 시설에 관리 부분을 보면 관리자는 뭐 여러가지 그냥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만 하는 책임만 부여가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시장이 무슨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소요 비용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 여기에 뒤에 또 보면 이것을 간이급수시설은 사용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안받는 것은 자체로다가 관리를 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자체 관리를 하기도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악이 되고 하면 관리자에게 최소한도 의무를 부과했을때는 책임도 부과가 되어야 될테고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많건 적건 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라도 책임을 묻고 이런 무슨 뭐 여러가지 문제들 여기에 지금 조례안에 있었듯이 여러가지를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될텐데 그런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협의회를 할때 무슨 회의수당만 교육을 받을 때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만들기는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행할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또 책임을 질려고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통'리장이 사실상 전부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출되는 문제점이 뭐냐 우선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서 크로로칼키를 5g짜리를 배부를 해서 주면 이것을 심지어는 사실상 그분들이 사생활에 바쁘다 보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령이라든지 잘 몰라서 그런지 적정히 약을 투입한다든지 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또 재해라든지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데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질검사도 분기 1회 의무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공표하고 뭐 면단위라든지 마을단위라든지 또 공주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경상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간이급수에는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대표자를 구성해서 종사자에게 사실은 수당지급등은 마을 그 협의회 자체에서 정할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는 5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라든지 긴급재해가 있을때에 고쳐주는...
○徐丙喆 위원   
  소장님 생각하시는 뜻하고 말씀은 잘알겠는데 지금 통장님들 그분들이 돈 10만원정도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마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 본뜻은 저는 잘 아는데 그것을 구성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론상으로 여기다 써놓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가 급급해서 이것을 해나갈 것이며 책임을 줄때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수당은 10원도 못줘가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수당을 주지 말자고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이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하려면 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협의체를 구성했을때 왜 너 수질검사 안했느냐 교육 안받았느냐 할때 그 사람이 안받았을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법적으로 무슨 대응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왕 이 조례안으로 만들때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도 지는만큼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고 징계도 줄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놔야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만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하고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도 자문을 구하고 또 전국에서 지금 사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마을종사대표자에게 어떠한 유급제도 다만 뭐 10만원이나 20만원 범위내에서 유급제도라도 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재해가 발생했을때라든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고쳐주는 것 보수또 정비 이런것들은 과감히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활성화를 기할 겁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딱 좀더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꾸 이것 저것 얘기하지 말고 현재 통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통장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개선이 될 것인가 그것만 한번 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선은 뭐 내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그 마을에서 먹는 이 물은 어떠한 예산, 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보수하는 것을 일체를 다 해주는데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5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간이급수시설이 정비되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 등은 뭐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정비와 보수가 강화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수질을 우리가 시에서 더 활성화있게 강화시키는 것 그 세가지가 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것은 그점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 통장제도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을때 아무 책임도 없고 그 사람이 조사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현 통장보고 하라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보고서도 올리지 않고 했을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李啓周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서병철위원 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전혀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통'리장님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대표자들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의 방안과 지금 통'리장님들이 하고 있는 문제점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간이급수는 18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8조.
  기능에 나오는데요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뭐 이것은 기왕에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및 분담등에 대한 심의의결, 지금 우리가 반포 학봉리같은 경우에는 간이급수를 공급을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급수에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거고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고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능이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 외로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잘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 지금 간이급수가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李啓周   
  예, 그분들의 문제점만 말씀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통' 장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이런 겁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놈을 거기다가 투여하는 것 배부를 받아서 투여는 하는것 하나하고 그 주위에 청결을 유지하는 건지 그것을 좀 살펴봐 가지고 면사무소한테 통보를 해주면 읍'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어디가 고장이 났다 어떤 이물질이 들어 갔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실천에 옮기는 거고요 다만 그 통'리장의 대표협의회를 해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더 강화해서 책임을 져주면 이만한 대응을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주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국내에서 공주만을 고집할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상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아니 지금 그것은 지금 문제점은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운영 저기를 안주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대표협의회를 지금 이장님들이 하는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에는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대표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문제점은요 제일 큰 것은 아까 제가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비하는 것하고 보수, 아니 그 마을 그분들이 간이급수가 수시로 뭐 고장이 나고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수질 검사를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마을에 사실 기금이 별로 이 재원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5년에 한번씩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해주는거고 수질검사도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는 거고 그외에 문제는 여기 환경부에 구체화된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도 하고 다음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기해나가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참고적으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그 간이상수도는 참고사항 수도법 제3조 9항에 있듯이 100인 이상 250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어느 면단위 다 공히 같을테지만 어느 부락은 1개리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3곳이상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반포 학봉리에도 수도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어요.
  우리 계룡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월암리 집단마을하고요 경천에 있어요.
  월암리에 집단마을은요 1가구당 평균해서 가구당 만원에서 2만원 미만 나와요.
  지금 관리인 하나 두는데 4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요 6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시니까 위원님들 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시는데 그리고 수질검사도 저희가 봐서는 그래요.
  면으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락에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통장들 있잖아요, 이장들.
  이장님들이 그것 일년에 한두번씩 수질검사하는데 그것 용기 갖다 주어서 면으로 배달시켜서 그것 안해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것만 가지고서 여기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관리자를 만약에 여기 5인 이상 5명이내로 운영을 해서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로 했을때에 여기에 대한 돈은 누가 줄거에요.
  시장이 그만한 돈 다 어떻게 예산 세워서 다 주실 참이에요?
  예산도 아직 생각지도 못하시고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의 돈을 예산 범위내에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절대 맞지를 않아요, 맞는 저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에 보면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비용등을 부담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그 밑에는 제2항 에는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는.
  이것 계량기를 이미 농촌에 거기되는데는 전부 개인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시장이 여기 요금을 저기한다고라고 해서 계량기 설치를 할 수도 없는거고 또 요금을 안받는다고해서 관리자가 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해주셔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저기하고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번에도 작년도에 시정질문에 제가 간이상수도에 농사용 전기요금이라도 할수 있느냐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상부로 건의를 좀 해주십사하는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차라리 여기에 관리인에 소요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지출해줄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전기요금으로 주세요, 전기요금으로.
  거기 이'통장들이 이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연수로 내려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수로, 모터로 뽑는 것은 전기요금때문에 싫어해요, 전기요금때문에 싫어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당 얼마씩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부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개리에 2개, 3개씩 있는데도 10집이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15집도 있고 어느 부락에 가면 20집도 있고 스물댓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푼씩을 걷는 거에요, 다달이.
  그래 이장이 그것 걷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보조를 시킬려면 그리고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이런데에 주안점을 두셔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사용자대표협의회는요 이미 이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장하고 통장들이 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을 합법화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 뿐이고 둘째는 요금징수관계는 이 대표자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이고요 우리시의 시장은 5년마다 한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고쳐주는 그런 것하고 우리가 시장이 수질검사를 강화해주는것 그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계속 중복된 얘기이고 대표자협의회나 지금 저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이'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지금 조례안만 개정이 안됐을 뿐이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위원장 李啓周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몇가지만 궁금한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 이게 개정조례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개정이면 본 위원 생각에 먼저 조문을 어떤 조문을 어떻게 개정을 하는 건지 대비표가 있었으면 싶은데 먼저 조례가 사실은 개정전 조례가 지금 없어요, 없고 전체를 다 이렇게 바꾸는거라 의미가 비교표가 의미가 없어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세요.
  그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번 조례에보면 관리자가 설치, 운영, 개'보수, 소독등 하여간 일체를 다 책임을 지고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인데 그전 조례에는 이것을 누가 이렇게 관리, 설치, 운영, 개'보수 누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이라든가 간이급수시설정기점검대장이라든가 간이급수시설수시점검대장 또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이런 것들을 그간에는 했었는지 안했었는지, 했으면 그때는 누가 했었는지 누가 했다가 지금 관리자나 대표자협의회로 이게 의무가 전부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의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규정이 대부분 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해야한다로 이런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꼭 따라야 되고 안하면 말하자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기존에 조례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조례에 없었다면 면직원 읍'면'동장 읍'면'동 직원이 했는지 책임이 읍'면'동장이 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통'리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조례로 합법화시키는 거고요....
○趙旻東 위원   
  먼저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먼저는 조례에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먼저 조례상에는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趙旻東 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하게 했었죠? 그렇죠?
  아니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관리하고 푯말 붙이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시장이 되어 있지만은 보좌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죠.
○趙旻東 위원   
  읍'면'동장이 시장님의 명령을 받았든하여간 읍'면'동에서 전부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던 것이 지금 관리자라고 해서 동네 주민한테 전부 이게 의무를 전부 전가시키는 것인데 물론 간이상수도나 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너희 동네에서 너희 주민들이 먹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라하는 것이 이 조례안 의 전체 내용인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먼저 조례에도 이렇게 됐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조례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시장의 책임하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던 이런 모든 행정서류 또 행정적인 업무를 거기의 이장님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관리자라는 사람한테 넘기는 건지 넘긴다면 갑자기 의무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조례는 어떻게 됐었고 지금 조례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서 제가 물어본 것을 하나하나 답변하는 그러니까 우선 조례는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죽 해주세요.
  개정조례입니다, 처음에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조례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제2조를 보시면은요 거기 관리자라 함은 3항에 간이상수도 경우에는 시장을 간이상수도요, 그 다음에...
○趙旻東 위원   
  2조 뭐가요? 2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조 3항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합시다.
  자 이게 관리자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자대표를 관리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여기에 밑에 또 그것을 보세요.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 대표자, 이하 대표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趙旻東 위원   
  아니 이것은 이번에 만드는 것이고 먼저 조례는 그러니까 개정조례에는 먼저 조례에 뭐가 빠졌고 뭐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또 는 빠진 것이 아니라 먼저 조례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먼저번에도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죠.
○趙旻東 위원   
  마을 자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했든지 아니면 면이나 이런데에서 대장이나 이런것 전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없어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먼저 없던 것이 전부 지금 먼저 하던 것을...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기존 개정에 먼저 했던 것이 없고 위원 님들이 전체 못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 비교표 작성을 한후에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비를 투자한다는 거고 두번째는 수질검사를 시장 이 해서 그것을 3년간 대장 관계증빙서를 보존하면서 주민에게 공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에서는 종전대로 시장이 관리를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마을 자체에서만 그냥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면에 가면 그 대장이 있어갖고 크로로칼키같은 것이 나와서 이장님한테 몇 ㎏주고 뭐 이런 것이 다 나오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원장 李啓周   
  아니 조위원님 말이에요, 기존 비교표를 보고 자꾸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해서 해요, 어때요 위원님들?
○趙吉行 위원   
  다음 회기 가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충 말씀 다 됐잖아요, 지금.
  지금은 간이상수도만 했다가 소규모급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吉行 위원   
  그것만 우리가 조례 맞으면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더 강화시키고...
○趙吉行 위원   
  지원할수 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면요.
○趙吉行 위원   
  우리 예산이 저기해서 그렇지...
○金泰龍 위원   
  글쎄 시장님이 전조례에는 책임지던 것을 사용자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수도 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급도 하면서 관리책임을 강화하자는 그 뜻인가 봐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위원님들의 힘도 덜어 드리는 방안이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趙旻東 위원   
  지금 내가 우리 소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좋은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물 좋은 것 먹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을 이 공무원이 어떤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런 것을 다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서병철 위원님의 걱정이에요, 그게.
  아까 걱정했던 것이 여기 보면 전부 이제 조문들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다 위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지만은 모든 책임을 민간인에게 다 떠넘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 논리는 너희들이 먹는 물이니까 너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라는 그 뜻이 아닌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강화돼서 투자되면 투자됐지 수질검사가 더 강화되는 것 뿐이지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에 지나는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시장이 해야될 의무가 강화되는 것 뿐이에요.
○趙旻東 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시예산으로 마을에다가 간이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 거기에 당연히 관리자 있지 않아요?
  관리자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리자가 특별히 별도로 없으면 면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면에 분담직원들이요 그 마을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趙旻東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자는 읍'면'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명시적으로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조례는 솔직히 안읽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사실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으로, 조례로 구체화시키는 것뿐이거든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 시키는것 뿐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趙吉行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면에 가 보면 그 비치대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많고 현재 있던 급수시설도 폐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제에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것은 현재 소규모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전기세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폐지된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우리 같이하고 있는 생활용수분야도 아마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방치된 곳이 저희 우성도 2곳이나 됩니다.
  이 계제에 아마 오늘 우리 상수도 관련 조례 개정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다시한번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아까 이'통장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더욱 철저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런데 첨부해서 어쨌든 조례를 하는데는 조례가 가장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이'통장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싶어요.
  이'통장들이 관리를 하되 이'통장들이 관리를 하는 상태를 읍'면'동에서도 점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점검을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거갖고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그 지역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하고 뭐더라 이름이, 간이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읍'면'동에 대장을 비치해 놓고 읍'면'동장은 이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7조에 나와 있는데요.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7조에요.
○趙旻東 위원   
  예, 이것은 저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것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에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간 이 급수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장이 있어갖고 이 대장이 이 시설이 잘 이렇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읍'면'동장이 분기마다 1회씩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이 양반들이 시장한테 제출하기 어렵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여기 7조 점검 처음에 관리자는 그것은 간이급수시설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요.
  그래서 우리하고 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간이급수시설은 시장이 되고 밑에 부분 제2항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마을대표협의회 거기가 되는 겁니다.
  마을대표회가 된다 할지라도 면에서 우리가 시장과 읍'면'동장이 다 대장같은 것을 비치를 해 두고 행정처리라든지 현지에 점검들은 다 해서 분석하고 뭐 오히려 현재 하는 것보다도 강화되는 거죠.
○趙旻東 위원   
  강화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이라면 여기에 관리하는 것을 민간한테 너희가 먹는 물이니까 너희들이 잘 해라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면에 같은데 갔을 때 여기를 보면 면에서 이거에 대한 일목요연한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없고 또 읍'면'동장이 이것을 분기마다 한번씩 관리가 잘 되는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이 규정들이 다 강제규정으로 됐는데 안했을때 뭐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려면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 의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 제가 아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읍'면에서 대장이 전부 비치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 대장이 전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글쎄 비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어느 상위법에 그 조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일 없다면 있으면 그 조문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본 조례삽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제출한 원안만을 자꾸 고집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조위원님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안나오나요 이게, 뒤에 보시면 2호 서식이 있어요.
○趙旻東 위원   
  2호서식은 관리자가 제출하는 거죠? 별지 2호서식요.
○趙吉行 위원   
  별지 2호서식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趙旻東 위원   
  별지 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간이 그거고 아니고 소규모급수시설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예, 그것은 서식이 없네, 밑에 부분 2항에 보시면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마을...
○趙旻東 위원   
  몇조 2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7조 2항에요.
○趙旻東 위원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에 1차적으로 마을협의회에서 정검을 해서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현지를 점검을 나갑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왜 시장한테 제출을 해, 이것은 읍'면'동장한테 제출하게 하든지 하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 시장이라고 하면 내내 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한 점검기록부를 제출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것을 제출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것 제출은 좋다고요, 좋은데 이 제출 이전에 어느 마을에다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주었으면, 아니 읍'면'동에 여기에 대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평에 규모는 얼마고 얼마가 이렇게 딱 급수시설대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있죠.
○趙旻東 위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있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지금 있느냐고 아까 내가 자꾸 물어 보잖아요.
  또 그 대장을 갖고 있고 그 대장을 보면서 읍'면'동장은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두번이라든가 관리자가 이렇게 잘 하고 있나 우리 조례처럼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 실질적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지금 조례인데 그래야 실질적인 담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趙吉行 위원   
  뒤에 간이급수시설 대장 별지 1호 서식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선 4조를 봐주시죠, 4조를.
  거기 4조 2항에 보시면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趙旻東 위원   
  아니 제출하는 것 말고....
○金泰龍 위원   
  그런데 대장은 그게 지금 대장을 사용자협의회에서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있었지요, 그냥 쭉.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趙吉行 위원   
  있기는 있었어요.
○金泰龍 위원   
  있는 것을 하여간 이 개정조례안이 이게 지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토의하는 그런 과정은 어찌됐던 그런 관리대장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애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당얘기도 나오고 점검 3년간 비치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여간 어떤 여기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보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金泰龍 위원   
  예, 지금 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내용, 글쎄 문구로는 다 설명이 됐다 싶지만 조금 부족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삽입해서 통과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즉 여기 뭐냐하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데 시장이 제출 받아서 시장이 이것이 이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읍'면'동장이 이것을 확인을 한다 든가 무슨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李云榮 위원   
  아니 사실 이게 전에도 시장이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金泰龍 위원   
  그러니까 조위원 말씀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고 절대 별로 의견 차이는 없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출을 받아서 ....
○李云榮 위원   
  위원님들이 검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꿰어 맞추어요.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더 수정, 보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삽입하게 되면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먼저번에 그 조례 한 것을 첨부를 시켜갖고 개정조례안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조례안하고 개정된 제안하고 차이점을 비교 못하겠어서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거에요?
○위원장 李啓周   
  그것을 비교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그 삽입할 부분이 있잖아요, 더 넣어야 될 부분.
  그것을 또 넣게되면 전문위원님이 검토가 또 필요하데요.
○趙吉行 위원   
  그러니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교까지는 다 되신것 같고 지금 삽입할 부분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삽입해서 우리가 그냥 해서 해주면 되는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게 하시죠.
○趙吉行 위원   
  두번씩 한다는 것은...
○위원장 李啓周   
  어떻게 삽입하자고....
○趙旻東 위원   
  수정할 조문같으면 정회하고 하면 되지 조문이야 법인데 금방 머리속에서 떠오르면...
○金泰龍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말이에요.
  지금 이 토의가 이게 10분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각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보고 단지 여기에 원안대로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수정 이런 것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趙吉行 위원   
  대장이 다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李啓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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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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