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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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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0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로 11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수고 하셨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조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조위원님으로부터 이운영 위원 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申東植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재청이 있고 추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운영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운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운영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 첫 모임같은데 앞으로 2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안사업과 하나의 의견을 일치하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이운영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趙旻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趙旻東 위원   
  제안설명 먼저 하고 검토보고 안했던가요?
○위원장 李啓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했으니까....
○趙旻東 위원   
  본회의에서 간단히 했는데 여기서 제안설명 다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李啓周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趙旻東 위원   
  예, 위원회에서 다시 좀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했는데요 이게 좀 제안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리고서는 검토보고를 들어야 이해가 좀 날것 같은데요.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조민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제안설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청취를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시설의 종류로는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은 다섯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첫번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조례로 정해서 허용할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는 휴게음식점에는 휴게음식점은 그대로 적용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도 조례에서 우리 허용하는 시설로 정하도록 하되 위락시설은 관광숙박시설 안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에 있는 숙박시설은 관광 숙박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의 종류는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 숙박시설은 준농림지역에서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관광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움같은 그런 규모가 크고 저기한 것은 이 관광숙박시설은 준농림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락시설도 그런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런 관광숙박시설안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인 준농림지역에서 별도의 위락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락숙박시설등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에서 기준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우리시 상수원보호구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양쪽으로 500m이내인 집수구역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기점으로부터 수계상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이것도 건설교통부령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이대로 적용을 해도 우리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세번째 유효저수량 30만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이것은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해서 홍수위선으로부터 건설부 규칙은 200m이나 300m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강화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구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가하천은 100m에서 300m로 강화를 하고 지방 1급 하천은 그대로 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100m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아닌 지역 이것은 건설교통부령에는 숙박시설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시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이제 음식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한하는 거리는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에 한하도록 하되 시설부지가 5000㎡ 이상에 한해서 교통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도로와의 연계시설을 예외토록 하고 또 50m 이외의 지역도 도로와의 연결시설 음식점이 설치된 것은 모든 것을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외에도 경사도가 15% 이상이거나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다만 이제 면소재지로서 전에 취락지역이었다가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었던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제한지역이라 할지라도 면소재지는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어떻게 제안설명 충분 하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조위원님.
○趙旻東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있다 질의하실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설치조례안이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각종 매스컴에서 난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의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시건축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근린시설에 1종, 2종 이런 것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근린시설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다 포함되어 있죠? 근린시설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근린시설에서도 1종은 어디까지하고 2종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은 안되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공주시 관내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관계로 일반 음식점, 일반음식 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신탕집이라든가 삼계탕집 이런 것이 다 일반음식점에 포함되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휴게음식점을 허가를 받고 일반 음식 점으로 하다가 벌금만 물고 이런 경우도 있으면서 계속 매회 벌금만 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휴게음식점은 되고 일반음식점은 안되는 것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우리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을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명확히 몇조 어떤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본위원이 바로 잘 모르겠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출한 안건에 보면 도로변 하천주변에 러브호텔 방지했는데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숙박시설 종류에 따로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하는 얘기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개발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곡사온천은 아직 온천개발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유구, 공주, 반포는 온천개발지역이 있어 그 지역은 유치가능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사곡온천은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지구지정은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趙旻東 위원   
  여기에는 지구를 얘기했지 구역을 얘기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닌데 거기는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사곡온천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가능 합니다.
  현재는 거기는 준농림지역은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바뀌었는데 온천개발계획을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가 된 후에 그때가서는 지금 현재는 사업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은 아닙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2페이지에 보면 3항에건설교통부령 기준해서 3항에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를 300m로 강화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강화했는데 이렇게 됐을때도 마찬가지로 요즘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유권이 침해받은 경우가 꽤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강화한데가 지금 공주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외에 우리 충청남도 타 시'군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보면 괄호해 놓고 이쪽 건설교통부령 기준에 보면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규역을 제외한다를 이쪽은 괄호해놓고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전체를 규제라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근린생활 1종, 2종 이 문제를 그동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지금 현재가 어디 안되고 되는데 여기 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몇조에 이것을 풀어준다는 건지 더 강화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토안에 보면 제안한 것에 비교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 미리 알아보셨습니까? 협의를 하신 겁니까?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고는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네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이쪽 전문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 이게 검토안을 수정안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 尹鎬益   
  예.
○趙旻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홍수위선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은 200m 이나 300m로 강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온 이후에 타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이것이 이 3항이 이렇지만 각 시'군 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임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을 떠나서라도 200m를 300m로 제한했을때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어느정도 검토했는지 이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제한을 할때는 일반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나 검토했는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 저기는 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관을 풀어줄 것이냐 제한을 할 것이냐 그 지역에서요.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든지 기타거기에서 무슨 소매, 일반 소매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을 그 두가지 단란주점하고 세가지 항목을 그 지역에서 제한하느냐 않느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톤 이상의 저수지에서 주변을 저희는 보전을 해야되는 것이 이것은 음식점 같은 것을 무분별 하게 저수지 주변 가까이에 둬도 좋으냐 아니면 또 조금 200m보다는 300m,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 200m면, 거기다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주로 저기하는데가 그런 요인이 있는데가 계룡 저수지하고 신원사 저수지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저희가 그 세가지 건물 용도에 대해서만 한 300m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런 경우에 물론 수질환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령 기준에는 200m 이내는 안된다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m 이내는 안되는 것으로 했을때 이 환경문제에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안좋은 쪽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이 거리를 멀리 띄울수록 결국 식당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소지도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근본적으로 수질환경 오염같은 것은 200m 정도를 띄었으면 그후부터는 식당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화조라든지 이런 지도 단속을 정상적으로 하는 쪽에 사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행위제한을 해서 조례를 정했을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폐단도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하는 것 전문용어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러브호텔같은것 길에서 많이 띄우면 띌수록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동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또한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훼손해서 멀리 산꼭대기에 들어가게 되면 산림을 훼손하는 이런 폐단도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왜 이런 것이 어느 선이 적정한가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0m나 300m나가 크게 어떤 차이가 있어갖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수위선으로부터 300m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 저수지에서 가까이, 좀 멀리 떨어지면 개발욕구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음식점 설치라든지 그것을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별표에 있는 4호에 하천연안구역은 여기에서는 건설교통부령에서는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법으로 규정상 된 것을 잘 검토를 해 보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하천구역은 연안구역으로 고시가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적용을 안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천법 연안구역 에서는 모든 것이 음식점이 됐던 뭐가 됐든지 하천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이 건 국토관리청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 하천연안구역은.
  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음식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주택이 됐든지 창고가 됐든지 무슨 농업용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조차도 하천연안구역에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은.
  그래서 저희는 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전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에 삽입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셨을텐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없어요?
○전문위원 尹鎬益   
  건설교통부 규칙의 범위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연안구역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연안구역은 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연안구역내에서도 여기에서 말씀드릴께요, 서서...
○趙旻東 위원   
  예, 편안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尹鎬益   
  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규정이 연안구역내에서는 허가를 할 수 있게 해제가 된 사항이지만 조례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연안구역은 전체를 규정을 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고 뭐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딱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상위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도 한데 조례로 그냥 아예 연안구역은 이거 검토도 필요없다 이거 서류제출도 필요없다는 식이 됐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조항은 공주시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같은데가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라목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국가하천은 300m, 지방하천은 100m이내인 집수구역 이렇게만 딱 정했습니다.
  하천 연안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준농림 조례에 그것을 넣을 사실상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고 여기에서 저희는 준농림지역의 조례에서는 거리만 규정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연안구역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연안구역이라고 명시를 안해주어도 될것같아서 빼버린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별 문제 없다?
○전문위원 尹鎬益   
  예.
○趙旻東 위원   
  예, 그렇게 알아 듣겠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세번째 휴게음식점하면 분류를 6페이지에 있는 휴게음식점 분류되고 허용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 제1호 그대로 읽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종 근린생활 시설과 별표1 제4호 나목에 규정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 사항은 건축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용도는 건축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李云榮 위원   
  설명하기전에 그것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줘요, 위원들한테.
○趙旻東 위원   
  설명하기 전에 참고 삼아 물어볼께요.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허가사항에 근린시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린시설이라고만 되지 않고 근린시설 뭐뭐가 어떤 식으로 불리나요?
  근린시설 뭐 여기에 나오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중에서....
○趙旻東 위원   
  내가 어디인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린생활 소매 1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 사항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 용도분류가 큰 분류로 이게 21가지 대분류로 건축물 용도를 해놨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1종, 큰분류는 1종 근린생활시설 딱 정해 놓고 그안에 2종품 소매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도 300㎡미만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그러니까 큰 대분류는 1종 근린생활시설도 하고 세부적인 용도는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용원이면 이용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그렇게 용도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대분류로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내용상에 소분류로 된 것도 1종근린생활시설인데 그 내용, 소분류는 소매점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거에요 여기에 3페이지 이쪽 사유에 보면 끝머리에 4번 나인가 해서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주민 편의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몇페이지...
○위원장 李啓周   
  3페이지 사유에 끝머리.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린생활하면 일반음식점 식당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은 처음에 휴게음식점에서 라면같은 것끓이고 하는것 위법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저기지...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예요, 바로 이게 근린생활관계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의 차이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휴게음식점으로 해 놓고 닭도리탕도 팔고 하다가 맨날 벌금 물고 또하고 또하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다방이라든지 무슨 차를 팔고 하는 휴게음식점 그런데를 허가를 해놓고서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그러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취지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도 두가지 단란주점까지도 사실상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근린 그 도시계획상 근린주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데에 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은 그게 이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지금 이 단계에서 휴게음식점이니 일반음식 점이니 구분할 필요없이 저희는 그래서 이 허용하는 시설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것은 근린생활 이 범위내에 들어 가기 때문에 주민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말이에요, 건축법시행령 별표제1에 제3호하고 별표 제1의 제4호를 근린생활 제1종하고 2종하고 그것을 갖고 와 봐요.
  1종은 뭐뭐고 2종은 뭐뭐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가죠, 설명하는것보다.
○趙旻東 위원   
  검토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검토안은 위원님께서 저기 하신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는 전문위원이 상위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어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은 뭐 전체적인 이번에 조례는 취지에 맞지만 조목조목 이렇게 봐서는 이것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 검토안에 대해서 검토가 잘된 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되겠다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없으면 내버려두셔도 되고 잘된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이것을 숙지를 못해서요 좀 시간을 두고서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충분한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아니지, 지금 이것을 의결까지 할려면 최소한도 나는 전문위원님이 과장님한테도 이 검토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이 검토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죠.
○위원장 李啓周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조례안에 보면 3조 제3항에는 저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괄호하고 시'군도를 제외한다를 괄호 닫고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로 하는 경우에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시설에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경우에는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법 54조 제6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된 사항은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한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 범위가 사실상으로 축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해서 연결도로는 저희는 그 도로와의 접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와좀 떨어져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음식점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설치할때는 연결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전문위원은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명시된 부분만 연결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안대로 이렇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도로법 제54조 6의 3항 그 규정이 어떤 거에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전문위원 尹鎬益   
  도로법 54조 제6의 제3항의 규정은 정확한 법조문은 제가 여기에 안갖고 있어서 말씀 안드리고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하고 접할 때 그 연결시설 갖추는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도인 경우 연결시설을 뭐를 얼마큼 갖추라는 조례를 먼저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갖추고 그외의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연결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 규정이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측으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길행 위원님 뭐 설명되세요?
○趙吉行 위원   
  좀 쉽게 제가 문의를 할께요.
  예를들어 지금 4차선변에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휴게음식점에 보면 숙박시설할 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연결도로를 설치한다는 목적이죠? 그렇죠?
  다 적용한다는 소리죠?
○전문위원 尹鎬益   
  예, 주유소나 휴게소할 때는 뭐라고 하나 담처럼 가감속 차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을 하셨어요.
  그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
○趙吉行 위원   
  그때 당시 시'군도 저희는 산업건설 아니지만 그때 당시 시'군도도 적용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尹鎬益   
  예, 시'군도중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4차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차선이 안되는 도로에는 도로 연결과 관련된 조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차선 이상인 시'군도, 즉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이것만 해당이 되고 그외의 국도는 건설국 지방도는 도지사, 시설기준이라든지 허가권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문위원 尹鎬益   
  아니 양방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대략 그려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상수원 저기도 이 다음부터는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면이나 동에 이만큼정도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늦게나마 별표로 갖고 오셨는데 별표 몇조 몇항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외우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자료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갖고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설명 좀 지금 그려갖고 오실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여기에서 지금 그림을 ...
○위원장 李啓周   
  그림을 설명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도로에 접해서 음식점을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가감속 차선을 이렇게 양쪽 도로 부지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 직접 부지가 접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이 도로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진입도로를 연결해서 이 부지에다 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때도 이것은 법적으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직접 접하거나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도로법 54조 6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국도라든지 국도에서 마을 진입도로를 통해서 마을진입도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마을진입도로에접해서 하거나 아니면 더 들어가서 할 경우에도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를 해라하는 것이 저희 의도고요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법적으로 여기까지가 되니까 1번, 2번만 제한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인쇄된 것이 원래 제안대로 하면 1, 2항을 다 의무적으로 하게 과장님이 제한을 하셨고 전문위원님은 민간한테 제3번까지를 그 부담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개인한테 제한을 두고 피해를 주니까 3번은 빼는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됐고 하단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저기한 것은 도로로부터 제한하는 거리,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저희는 50m를 제한을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설명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괄호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시'군도를 제외한다 하고 괄호 닫고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은 제한을 하고 다만 시설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교통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도로법에 의해서 그 도로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은 똑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됐는데 다만 도로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인 경우 50m이내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면적의 합계범위라는 것은 기존의 뭐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주민생존이라든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를 시켜주자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전문위원의 저기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이 집이 바닥면적이 50평인데 2층, 3층을 했어도 2층, 3층은 해당이 없고 바닥면적만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 전문위원님 제가 확대해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그 건물면적 범위내에서 그것만 2, 3층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음식점은 이때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범위내에서밖에는 못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리고 세번째는 저희는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은 이 건설부 기준에 위원님들 5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지역에서 그 2호에 보면 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 마을이 형성된 지역 여기에서는 이 위에서 무슨 뭐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렸다든지 도로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0호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도록 건설부령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막연히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공고한 지역보다는 10호이상 법령에 근거해서 10호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면소재지로써 시장이 고시한 지역은 사실상 10호이상이 다 되고 종전에 취락지역에서 취락지역은 웬만한 시설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계획 도시계획처럼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전부 다 준농림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이기 때문에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취락이 형성되고 소재지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면소재지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것은 허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은 법령에 우리는 포괄적인 면에서 제안을 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10호이상으로 허용된 면소재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趙吉行 위원   
  면소재지라고 예를 들으면 우성면 동대리로 하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우성면 동대리는 취락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닙니다.
○趙吉行 위원   
  취락지역인데 통천포 천이 흐르잖아요, 1급 하천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吉行 위원   
  그러면 아까 규정에 100m 집수구역이내에 그런데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吉行 위원   
  면소재지를 취락지역으로 된데를 지금 위락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m가 또 안되는 지역은 안되는 건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거기는 안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문위원 尹鎬益   
  돼요.
○趙吉行 위원   
  취락지역이 되면 100m이내 지역도 된다 이 소리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렇죠, 예.
  이것은 준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취락지구로 된데는 해당이 없는 법입니다.
○趙吉行 위원   
  준농림지역일때는 적용이 안된다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전문위원 尹鎬益   
  준농림지역중에서도 이 조례로 면지역에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에는 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1호 각목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얼마 저수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저촉이 되고 제가 판단할때는 허가가 난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趙吉行 위원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맞아요.
○전문위원 尹鎬益   
  각목에 포함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2호에 들어가는 것은 전천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趙旻東 위원   
  맞아요.
○趙吉行 위원   
  면소재지는 100m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尹鎬益   
  그렇죠, 1호 각목에 안되는 것도 준 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여기 지금 검토보고한 수정안이 기존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명시를 한거고 10호라는 것을 명시한것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尹鎬益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문제는 제가 검토할때는 기존 건축물은 1호 각호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되고 안되고 저수지안에 저촉돼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구상했어요.
  기본 뜻은 뭐냐하면 이 국도변에 제가 무허가 음식점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주에서 청양쪽으로 가다보면 제안한 조례로 보면 지금 동대리 가면 취락지구라니까 문제는 없지만 동대리가 준농림지역이라면 동대리 하나는 가능한데 상서리라든지 공수원 방향이 기존 영업하는데 불법영업하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현행 건축물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구제하는 방향을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호중에서 마목의 1에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구제책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 이것은 상수도라든지 다른 조례안의 별표에 있는 그 1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면소재지 문제는 1호각목에 해당돼도 가능한 지역이고.
○위원장 李啓周   
  조위원님 이해가세요?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께요.
  제가 목이 안좋아서 사실은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안건별 전부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시의회로 건너왔는데 시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보면 이게 국가하천이 있는 금강이 국가하천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강화된 내용인데 건설교통부령 기준을 내놓으면 10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m로 강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백제큰길이 완성됐을때 결과 적으로는 검상, 이인, 탄천이 이 저촉을 받게 되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우선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부여군이지금 조례안이 개정됐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묻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왜 이 문제가 있느냐면 공주에서 이것을 조례로 300m로 강화를 하는 것, 저도 근본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꼭 제가 근면에 땅이 없다라고 해서 찬성하는것보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가 자연경관을 허트리지 말고 그런 뜻에서 강화된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문제가 공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백제큰길 옆에는 음식점이 당연하게 들어설 겁니다, 앞으로 그 백제큰길옆에.
  그렇다면 공주만 300m로 강화가 된 상태인데 부여는 100m, 건설교통부령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더 강화를 안했을 경우에 조금만 지나가면 부여군인데 거기는 바로 옆에 음식점이 있어서 가기도 좋고한데 구태여 여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부여하고 상의를 해서 백제큰길옆에는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여군은 준농림지역 제한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금강변에 음식점이라든지 금강변 뿐만이 아니고 제정 이 안됐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전체 금강주변 여하를 떠나서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저기를 300m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여군도 제정을 할때에 우리도 백제큰길 주변에는 경관이 좋은 지역이고 경사지역이 상당히 또 많은 인상이 양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300m로 했으니까 우리 의견에 따라서 참고해서 부여군도 제정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정안속에 경사도가 15%하고 입목본수도가 50%이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강변에 보면 백제큰길 주변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저는 검토를 안하고 백제큰길 부분만 검토를 한다면은 상당히 산도 많고 부여쪽으로는 상당히 좀 평야지역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입목본수도가 음식 점이 생기고 할때는 자연경관이 좋은데야 또 음식맛도 좋아야 되겠지만 경관도 좋은데 음식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탄천까지 가면서 음식점 하나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강화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목본수나 경사도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산속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그런 결과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한, 면소재지라든지 이런데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徐丙喆 위원   
  백제큰길옆에는 면소재지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경사가 15%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환경훼손이 많이 되고 그 경사를 15%이상 된다고 하면 사실상 대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절상토가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건물 대지를 실질적으로 쓰는 대지면적에 대해서 절상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도 될것 아니냐 이것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다른 건축법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쉽게 얘기해서 ...
○徐丙喆 위원   
  자연경관 훼손하는 문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 뭐야 백제큰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포쪽에 만약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50m를 벗어나서 산으로 이제 경치좋은데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산속으로 음식점같은 것은.
  그럴 경우에 도로에서 떨어져서 경사가 심한데를 훼손해 가지고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때 그 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좋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한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00m를 무조건 백제큰길 주변으로 했을 경우에 300m로 하면 거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300m가 떨어지게 되면 잘못 하면 동네 가운데로 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네에서 먼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고 동네 사람들이 허용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저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드나 들고 하는 것 그런 문제 또 300m를 들어 가자면 없는 도로도 내야 되는데 그비용은 다 누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건설교통부령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趙旻東 위원   
  동의합니다.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李啓周   
  예,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예, 본위원도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사실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별표보면 별표1에 다, 라,바가 전부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제한을 하는데 이 제한이 요즘 시기적으로 얘기하는 환경이라든가 이것만 생각을 했지 다른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즉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면 이거 여기저기 다 피하다보면 동네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 산지가 15%이상 되는데는 못하게 하고 입목본수도 50% 이상인 지역 못하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어디로 하게 되느냐면 농지에다가 할 수 밖에 없어요.
  농지 자꾸 훼손됩니다.
  우리나라 산이 뭐 70%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의 경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산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택지같은것 사실은 농지보다는 산을 이용해서 만들고 거기를 다시 이제 훼손 시킨데를 나무를 심고 해갖고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면 결국은 전부 이게 농지를 잠식하게 되고 논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연결도로를 또 만들려면 또다시 농지가 또 들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이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게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도 있고 또 농지의 훼손문제도 있고 또 개인의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류적인 것에 의해서 따라갖고 얼른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이 하는 것도 봐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행위를 많이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장시간 저기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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