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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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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3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4.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4.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시 01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1일자로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2.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문중 제3조 3항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시설에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별표 1호의 다목에 유효저수량을 300m에서 200m로 라목의 국가하천은 300m에서 200m로 수정하였으며 바목의 경사도가 15%이상이거나 입목본수도가 50%이상인 지역을 경사도가 15도이상인 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2호의 조문중 면소재지에 시장이 고시한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1조 2항중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21조 3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42조의 조문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2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및 용적률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신설하는등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민간 및 단체를 참여시켜 안정성을 재확인시키고 이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 향상 방안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3조 3항의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2항에는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억제하는 사안으로 이해 될 수도 있어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석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현실적으로 합리화하려는 사안으로 제7조 2항의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설운영 및 관리 상태를 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계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으로써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제의 고도 공주에 모범된 지방자치의 역사를 활짝 꽃피우고자 다짐하고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기능은 어디에 두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를 거의 매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간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시민들에게 왜곡되거나 확대되어 비쳐지고 있는등 우리의 위상은 물론 공주 시민들의 자긍심에까지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주시가 처한 위치를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14만 시민이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14만 시민은 공주시의회가 희망과 용기를 모든 시민에게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14만 시민 들에게 어떤 행복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었는가 또 주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했던 욕구들에 대한 얼마 만큼 속시원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했었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과오는 거울로 삼고 미래 시정의 역사는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번영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바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훼손된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14만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동참하고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남훈 부시장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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