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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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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3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4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5. 4.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5. 4.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10.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조길행 의원외 5인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자로 공주시장으로 부터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제48회 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시찰의건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주요사업장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의 점검과 사업의 적정한 예산확보및 집행여부를 파악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민원등 제반문제 가능성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4일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단상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길행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조길행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은 조길행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연계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수탁계약만료 2월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사항을 규정하였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제정계획과 관련 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 1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및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그동안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지역'지구안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고 기타 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공주시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역'지구안의 용도제한 삭제입니다.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령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업무대행절차 개선입니다.
  현행 사용승인은 설계자 및 감리자도 사용승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조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도시 계획법 규정에 따르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조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시 계획법에 따르고 기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현행 용적률을 400%에서 200%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완화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만 부과하도록 하고 또 기타 미비한 사항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으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 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준농림지역안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시설의 종류로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로 허용하는 시설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 그대로 하고 위락시설은 관광숙박시설안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숙박시설 또한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에서 허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첫번째 건설교통부령의 기준인 상수도보호 구역안에서 500m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은 건설교통부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두번째 건설교통부 기준인 상수도보호 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시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세번째 유효저수량 30만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홍수의 선으로부터 200m가 아닌 300m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네번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국가하천은 300m로 강화하고 지방 1급 하천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서는 음식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 다만 시'군도로를 제외하고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부지 면적이 5000㎡이상의 교통편의 시설에 한하여는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50m 이외의 지역도 도로와의 연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한지역이 아니라도 경사도가 15%이상이거나 입목본수도가 50%이상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허용하고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은 허용하는 그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 25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첫째로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는 사후 운영관리상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 사용자대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키 위해서 환경부의 표준 개정안에 의해서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나번에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함과 동시에 다번에 수도법 및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전토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연중 2회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 대상자는 관련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용 자에 실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아번이 됩니다.
  사용자 대표협의회는 5명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절토록하는 신설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 시장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항은 교육등으로 인한 실비보상 내용이 됩니다.
  차번에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정이유로는 수돗물의 신뢰성고취와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등이라든지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번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둠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 검토등을 심의조정케 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데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라번에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때에 적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된 사항과 관련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 제정계획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11시 30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주시내 일원과 유구읍 일부가 1997년 4월 19일과 1998년 12월 7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편입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및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고시지역 면적이 24.250㎢에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이 41.445㎢로 추가지정 고시되는 면적이 17.195㎢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1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장이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1시 32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사업장방문 및 상임위원회별 활동관계로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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