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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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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02일(목)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권태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184호와 1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듣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종전까지 새마을 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설치의 선임에 있어 공주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관계과장으로부터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제출된 원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과 같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 07분)

  
○의장 권태욱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상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상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주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동차 관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징수업무가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에게 사무 위임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임에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최상구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인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금년도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다시 만나 시정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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