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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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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31일(화)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 회의)
  2. 1.제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의회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9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지난 10월 25일자로 공주시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안으로는 지난 10월 26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운영관리 조례안, 공주시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동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0분)

  
○의장 권태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금번 회기에는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 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을 청취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시민화합채육대회 때 권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각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소득금고만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자금 조성액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계별로 자금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서 자금부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당 2천만원, 가구당 2∼3백만원정도의 융자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유사한 특별회계 운영으로 지원 자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자금과 소득금고의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은 저소득 마을 및 가구를 포함한 일반마을 또 가구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자금과 소득금고는 동일한 성격이면서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관리가 지난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고, 또 소득금고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영관리 지난한 실정은 시에서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서 자금대출 및 상환금을 직접 회수 처리하고 있어 부조리 소지가 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10월 인천남구청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서 융자금을 1억 2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된 융자금 중에서 체납액이 발생해도 공무원이 압류, 경매를 통한 채권확보에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체납을 이유로 해서 압류, 경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채권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할 염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관련근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82년부터 89년까지 자금을 조성하고, 90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돼서 융자금 상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관련근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은 내무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이것은 도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은 9억 4천 2백 15만 7천원입니다.
  소득금고는 74년도에 자금을 조성해서 자금은 시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융자금 상환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관련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천 7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절차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및 준칙안이 7월 5일날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고,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안이 95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됐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한 건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9월 29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은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저소득 마을 가구 및 소득사업, 일반 소득사업이 포함 됩니다 에서 마을 가구의 소득사업, 그것도 소득금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액은 마을 당 현행은 1천만원에서부터 1억까지 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대부조건은 현행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득금고는 1년 거치 2년 상환,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연 5%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추진부서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체계는 현행은 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자금대출, 상환금 회수 등 제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 채권확보, 자금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부조건은 타 정책 자금 이율 수준에 맞게 연 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와 또 개선지침에 대한 조치사항 또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 또 입법예고 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안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 안 제1조입니다.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및 이율을 정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선정통보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절차는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융자금 반환 대상 및 통보절차를 정하는 것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준칙안을 뒤에다 첨부시켰습니다.
  그 뒤에 주요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권태욱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장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내용 중에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정내용 중 모호 규정을 명백화 하기 위해서 제12조, 제12조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면기간 규정 및 단서 규정이고, 두 번째로는 제12조 제1항 4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에 따른 공주시 세 감면 조례 법적 근거를 규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보다는 다음 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납득이 쉬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2조를 보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5년간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백화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끝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갖다가 아니하며, 제4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던 것을 이번에는 아파트용 공장용은 분리 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를 개정하는 것은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니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4.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 41분)

  
○의장 권태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승   
  교통행정과장 정종승입니다.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과처분 및 징수 업무가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 사무위임 규칙으로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례 규칙이 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차관리 사업자라고 하면 자동차 정비업자, 매매업, 폐차업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안이나 이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61조 3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징수하던 과징금이 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으로 30%만 저희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100%를 다시 세외수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납부 통지방법을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절차를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 유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 정비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매인가 된 시설 매인가 된 것이 2개소, 현재 가동 중인 9개소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업이 2개소가 매인가가 되고, 시설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린다면 제1조에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시장은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과징금의 귀속입니다.
  이 조례는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징금은 시외수입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한다.
  아! 시의 수입으로 한답니다.
  시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도의 수입에서 시의 수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5조 (과징금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도 수입으로부터 시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조문을 뒤에 발췌해서 부쳤습니다.
○의장 권태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은 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례도 있는가 하면,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례도 있어 그 어느 때의 조례안보다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권태욱   
  그리고 내일 즉 11월 1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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