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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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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8월 08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시·군골재판매사업이전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시·군골재판매사업이전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3분)

  
○의장 권태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특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특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월 1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에서 구성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의원이신 강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발표 후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조속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요사업에 심층 반영, 계획대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1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금번 회기에 재차 논의토록 제안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본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입하고 지원책을 모색, 우선 일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활동 후 그 결과를 분석, 별도 계획수립 대처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위구성은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남도의 중점사업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공주 지역민이 염원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백제문화권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우리 지역 주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군골재판매사업이전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0시 07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골재판매사업이전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수차 의원 여러분께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 군에서 시행되어온 골재팔매사업을 도로 이관한다는 계획아래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어 의원님과 대책도 협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군을 방문하여 상호 연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회의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청남도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의원이신 배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   
  금학동의 배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군 골재판매사업 이전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금강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시·군 하천 골재판매사업 이전으로 시 재정확보에 크나큰 타격이 우려되어 의회차원에서 특별 대처코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시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지방재정 확충에 막대한 타격을 줄 본 사업이 종합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 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과연 생활자치가 뿌리내릴지 심히 우려가 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 본 사업이 관계되는 연기, 부여, 청양군 의회를 직접 방문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본 의회가 주관이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사께 강력히 전달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신다면 해당 군과 긴밀히 협의 연명하여 일차적으로 도에 건의 드리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배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쁘신 중에도 타군에 출장을 하여 대책을 협의한 사항이며 간담회를 통하여 수 차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드린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군골재판매사업이전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충청남도 지사에게 건의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권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개정조례안은 어제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8월 2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8월 7일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 위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를 읍·면·동장이 처리하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권태욱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업무를 동·면으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의 가중을 수반한 인력 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심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서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등록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조정 배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해태에 따른 과태료 징수 관계는 68년도 10월 28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읍·면·동에서 저희 행정적으로 내부위임에 따라서 현재까지 68년도부터 주민등록 해태자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과태료를 현재도 읍·면·동에서 부과를 계속하고 있었고 68년 주민등록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던 사항을 현재의 조례와 현행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현행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조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5년 8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16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8월 7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동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다는 담당과장의 제안이유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관사운영비 중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까지 확대하여 시 예산으로 지출, 부담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8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권태욱   
  네, 이봉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군 통합으로 관사가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주시에서 꼭 필요한 관사는 몇 개이며 또 만약 10개가 과다하다면 불필요한 관사를 처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욱   
  의장!
○의장 권태욱   
  네, 배상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욱   
  어제 질의서 답변 내용에 1급이 시장 1개소, 2급이 부시장 국장 3개소인데 여기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 1급, 2급만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360만원인지 아니면 3급까지 통틀어서 360만원인지 또 1급 1개소에 2급이 3개소 일 때 1개소 당 360만원인지, 전체 4개소 운영비가 360만원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해 제출, 의결제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했는데 익년도 예산편성은 추가경정예산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 시 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를 답변을 듣고 싶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작성하는 것이나 보고되는 것이나 그 동안에 산만하였었고 그 문제에 대한 시비가 몇 번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시행이 오히려 더 그전보다 못한 산만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편성 시까지로 한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어도 공유재산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공유재산취득이나 혹은 처분이나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항의 규제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까지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가 충분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성희   
  회계과장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관사가 10개가 있는데 현재 꼭 필요한 관사는 몇 개나 되고 불필요한 관사는 얼마나 되겠느냐, 불필요한 관사에 대한 처분용의가 있는 지 답변해 달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는 1급관사 1개,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금성동 비둘기 아파트 1동, 총무국장이 사용하는 옥룡동 옥룡빌라 1동,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는 공주시 옥룡동 금강빌라 1동,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공주시 중학동 224-2번지 이것은 단독주택이 되겠는데 그것이 1동, 그리고 공주시 봉황동 153번지에 있는 옛날 공주군 부군수가 사용하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옥룡동에 백제맨션은 시의 과장들이 공동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동입니다.
  그리고 금성동의 유진빌라, 이것은 옛날 시장관사였는데 웅진동 청실 아파트를 문화관광과에서 교향악단의 예산으로 그것을 임차를 하고 대신 유진빌라를 교향악단장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중학동의 현대 연립아파트가 2개 있습니다.
  이것 중의 하나는 역도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역도선수가 되겠습니다.
  또 1동은 비어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동인데 사실 저희도 관사가 10동이 너무 많은 숫자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관사와 필요치 않은 관사는 96년에 관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비를 내년도에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급, 2급 관사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1개소 당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1,2급 관사를 관사운영비, 거기에는 전기료와 수도료 아파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이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1급 관사가 1개소, 2급 관사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사가 4개소인데 그 3개소에 한달 들어가는 평균 금액은 약 7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급 관사의 경우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개 관사가 된다면 한달에 28만원 내지 3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31일자까지라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금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예산을 정기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까지면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한 4개월 정도 앞당겨서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제출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판단될 때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1회 추가경정이 예를 들어 4월달에 제출한다면 제출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년도는 똑같습니다.
  현 규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하는데도 재산 총괄관리관과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유재산관리가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과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몇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사에 대한 경비를 36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60만원이라고 하는 소요경비는 10동 전체를 말하는 경비인가, 아니면 1급, 2급, 3급에 한하는 경비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전체 관리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사는 그토록 방만하게 관리해도 좋으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합된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관사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과장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러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시정을 요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대책 없이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답변하는 형식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관사는 몇 사람이 배정을 받아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아무나 열사람 전부 거주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해서 염출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관사에 배치된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은 몇 명이나 현재 배치돼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가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회계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성희   
  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사경비가 3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관사에 해당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350만원 내지 3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급 관사 하나와 2급 관사 3개소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이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1급 관사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전기료라든가 기타 비품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급 관사는 난방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350만원 내지 3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4개 관사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1년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관사의 유지비는 지금 1급 관사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사유지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2급 관사부터는 관사유지비를 지출을 않습니다.
  다만 관사가 파기가 된다든지, 시설물이 문제가 된다할 때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만 기타 개인 생활하는데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2급 관사까지 전기료와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사에 대한 유지비는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1급 관사 2급 관사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관사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군으로부터 인수를 받고 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국장 제도가 새로이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관사를 배치를 하다 보니 몇 개 정도가 지금 과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냐 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급 관사는 시장, 2급 관사는 부시장 부군수, 3급 관사는 실과장, 4급 관사는 기타 이렇게 공유재산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과장 이상으로 관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관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 아파트에 시립 교향악단장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웅진동의 청실아파트 시장관사를 교향악단 관리유지비, 거기에서 빌려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약을 할 것이므로 금성동에 있는 유진빌라는 저희가 아파트 계약해지가 해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의 하나는 역도선수들이 다섯명 정도가 기거를 하고 있는데 역도선수를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또 그 아파트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역도선수가 임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 대지 위에 아주 부실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공가로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모 계장에게 그것을 보수해서 임시로 있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집을 장만할 때까지 3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하고 우선 기거를 하겠다” 해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권태욱   
  강흥주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강흥주   
  됐습니다.
○의장 권태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허성희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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