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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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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 청취한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편익도모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자중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특별시' 광역시'도로 확대하였고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역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관할관청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영업구역내 사무소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두번째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 17개항의 위반사항중 13개항은 삭제하고 2개항은 일부개정, 4개항이 존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존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4건의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별 문제는 없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본위원도 번거로운 것을 폐업신고를 해놓고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이전신고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또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세번째 항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두가지만 지금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폐지가 되고.
  그런데 12항을 보면 위반사항을 대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 완성시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금액등의 설명과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이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를 잘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 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보상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동안은 현행법상은 보증서 사본을 교부해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 개정이 되면 거래 당사자한테 보증을 이렇게 섰고 거기에는 보증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이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쌍방간에 거래했을때에 거기에 중개업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경우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문제는 있다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알았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 청취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는 제37조 5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필요없는 조례는 당연하게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이 개정조례에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뭐 위원회 자격 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중개업에 이것이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갈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적과장 宋象圭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폐지가 된다니까 저는 더이상 큰 문제는 말씀은 안드립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을 드릴께요.
  결과적으로 복덩방에서 소개하고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두가지 부분으로 저는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허가를 낸 사람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있죠?
○지적과장 宋象圭   
  사무원요.
○徐丙喆 위원   
  사무원이라고 명칭이 있던데,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동안에 지적과에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를 잘 못했기때문에 조례안이 폐지되기전에 잘못 처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개정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조례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서 두사람 들이 다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성동에서 3천만원에 전세를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 유효할때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인데 3천만에 들어가는데 허가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사무원이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안시키고 그런데 그집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여기 저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탐을 낼만한 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한 집을 들어갈려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가져야 들어가는데 3천만원정도가 된다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복덩방 뭐 중개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책임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믿고 계약을 하고 다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근저당 설정이되고 나중에 경매가 들어갈 단계가 되니까 피해를 입다보니까 너희네가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도 안 보여주었지 않느냐, 저는 두사람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확인도 안하고 3천만원이라는 싸다는 뜻만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잘못이고 소개한 사람도 그런 것을 당연하게 이런 하자가 있는 집이라고 제시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제시를 안해주고 그저 싸고 좋으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짓겠다 그런데 책임은 뭘 집니까?
  결과적으로 분쟁이 됐는데 시청까지 들어와서 하니까 이런 조정위원회가 여기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이것이 폐지가 안됐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자격에 보면 위원의 자격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계분야를 전공한 자, 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회가 어떻게 몇 번이나 언제 조례안이 설치가 됐으며 그동안에 위원회는 몇명이었고 누구 누구였고 어떤 분으로 위원이 됐었고 또 해결한것 분쟁내용은 몇건이나 되는지 한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지적과장 宋象圭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에 대해서 말썽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 위원회 설치가 실무자가 지금 서류를 안갖고 와서 확실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徐丙喆 위원   
  조례안이 개정되고 할때에는 당위성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공주시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분쟁에 대한 뭐 내용은 전혀 한건도 없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골자는 그위원회를 조직이 됐으면 명단이 있을 테고 조례제정은 몇년도에 된것이 다 나와 있을테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조정한 내역이 있으면 있을텐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왜 짜증이 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여기 내가 이것 전부 개정전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읽어보니까 당연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내가 지금 직원 누구라고 명시를 안하겠습니다만은 우물쭈물하고 그냥 밀어박쳐서 법원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아니에요.
  나도 이것을 사실은 우리도 조례안을 다 못봤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죽 읽어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그동안에 운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세나 사글세를 그동안에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시의원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이것을 알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거의다 해결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시청에 끌고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가 없었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서 법원에 가서 판가름이 났는데 그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자체도 지금 어느 직원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저 자신도 지금 서위원님 말씀 분쟁이있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내용을 듣는 얘기고 저 스스로가 조정위원회 아닌데도 지적과장 입장에서 땅에 대한 부동산 에 대한 관련된 분쟁이 났으면 개인적으로라도 할 용의도 있고 가서 저희 지적업무는 많이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귀가 멀어서 그런 내용을 못들어서 제가 선두에 나서서 민원 해결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사항이 중개인 내지는 중개업자가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로 유명 무실한 그런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나 중개인이 잘못한 경우외에는 거의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조례안이 유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사로 해결은 되지만 이것이 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시청에 와서 그런 내용을 중개업법에 의해서 그 복덕방 이름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조사를 해보더니 무슨 뭐 보험료를 내는 것이 있데요?
  그것도 안냈다는것까지 나왔는데 벌금을 물렸는지 안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최소한도 지적과에서 이런 조례안이 있었다면 운영이 됐었어야지 찾아온 사람까지 돌려 보내는 결과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해주었고 그 사람이 그냥 가서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결과가 왔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금방 읽어 드렸듯이 무슨 변호사도 여기 끼여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된 것이 만일 민원이 안들어와서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위원회 설치 명단을 보자 이겁니다, 그동안 된것이.
  명단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가서...
○徐丙喆 위원   
  아니, 자료 갖고 오세요.
  아니 명단도 조례안이 이것이 언제 조례안이 제정 됐습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그 명단은 별도로 직원이 내려가서 찾는 것으로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돼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든지 지적과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을 내용을 알면서도 방임한 상태로 갔다면 제가 직원관리를 잘못한 것을 여기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그 담당직원이 가서 명단을 지금 갖고 오시고 서위원님이 지금 요구를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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