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50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4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12월 5일까지 심사완료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한번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위원님들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농어촌정비법 제21조 5항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보, 하천, 저수지 이런것 전부 지금은 보호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제정이유는 그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에 대한 법이 없다보니까 정비법에는 21조 5항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에 수계별, 구역별로 다가 즉, 구역별로라는 것이 뭐냐하면 하천별로다가 전부 따라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관리에관한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골자는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첫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용수의 이용합리화, 용수계획의 수립 이런 사항, 농촌 용수 구역의 보전을 위해서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 관리토록 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안, 여태까지는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사실 5년이 부서져도 10년이 부서져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안됐는데 종합관리를 해서 모든 것이 시설물관리의 연한 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수보라든가 이게 10년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관리,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요 그 다음에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 자체적인, 그런 부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와 그 공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각 수계별로 구역위원회를 두고 그것 총 묶어서 시에서 용수관리위원회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이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매 분기1회, 시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농촌구역의 용수시설을 제한, 변경, 폐지할때에는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고해서 없애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와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구역의 우리 용수구역은 행정 구역별로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농촌용수구역은 이게 상당히 일찍 사실은 제정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관리의 이런 문제가 벌써 그 국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면서도 합리적인 용수 관리계획은 여지까지 안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위법에서 농촌정비법 시행령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된다니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촌용수구역 관리가 이게 별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관리같은 것이런 것만 되는지 알았는데 용수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9가지나 되고 있어요.
  암반관정부터 여러가지가 19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농촌용수라 하는 것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환경방지를 위한 용수, 지표수 뭐 지하수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인데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용수구역이 14개 구역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수구역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있다가 같이 논의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공주, 논산, 청양, 부여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4개 구역으로 정해져서 공주시내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지역을 뺀14개구역으로 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용수구역을 보니까 이게 뭐 공주, 이인, 탄천, 부여 이게 공주하고 탄천하고 이인, 탄천 공주지역하고 부여하고 포함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노성, 광석, 성동, 뭐 이인, 탄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우성하고 청양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4개 시'군이 포함돼서 용수관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을 쭉 보니까 과연 여기 위원회 9조 위원회 구성같은데 보면 이게 참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암반관정이나 지하수 관리도 용수계획속에 포함되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지금 한것 소형관정까지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저수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아니 이 저수지가 저기 관리가 아닙니까?
○위원장 李啓周   
  농업기반공사.
○徐丙喆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계량조합에서도 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수지니 모든 문제가 앞으로는 이게 시로 이관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건설과장 尹汝東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徐丙喆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 용수계획을 할려면 상당히 방대해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가지를 전부 관리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고 또 4개 시'군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뭐 위원회 여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닐테고 또 이 조례로 정해졌을때도 부여, 논산, 청양에서 각각 같이 이게 조례가 같이 정해졌다라면 문제가 좀 적을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서로 상이한 점 같은 것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한번 궁금한 점을 대충 알으셨을테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 위원님 자료에 안드려서 죄송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수구역의 지정은 농촌용수기본계획 수립해서 농림부장관이 지금 전부다 해 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공주 6개 용수구역에 14개지구 다 나와있는 것도 거기에서 할려고 전부다 만들어 놨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도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부 같은 시'군에 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장 李啓周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다메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위원장 李啓周   
  그것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위원장 李啓周   
  그것을 그럼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하나씩 해드려요.
○趙吉行 위원   
  뒤에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그 기본계획은 농림부장관이다 만들었고 농촌 용수구역 설정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우리는 관리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구역이 어떻게 공주 뭐 논산 이렇게 죽 6개지역이 있는데 용수구역은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과 수계를 기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청양부터 연결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구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청양 물이 공주로 내려오는 것이것은 청양과 공주가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위원회는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지역 구역위원회를 우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그 지역과 우리 지역과 수계가 아래가 되어 있으면 그 수계가 위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공주가 최종지역이 된다면 우리 쉽게 되면 수질환경오염의 문제거든요.
  오염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밑에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거든요.
  그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수계별로 농림부에서 전부 시'도지사가 구역설정을 해서 구역위원회에 설정에 의한 위원회를 다시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용수구역 설정에 보면 공주, 장기, 반포, 의당, 정안 이게 금강 정안천, 노송천, 유구천, 석성천, 금강 이렇게 이런 하천수계로 전부 잡아주고 있습니다.
  용수구역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볼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나오면 농림부장관한테 기본계획을 전부 우리한테 이관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권한이라든가 이것이 그때 와서 우리한테 줘서, 기본계획은 다 기본계획 수립은 농림부장관이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는 우리가 보라든가 이것이 약 한 저수지만해도 1900, 농업용수시설이 약 1900 시설 가까이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것은 농업수리 지역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쪽에서 계룡저수지라든가 이런 큰 저수지는 거진 농조가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양화리는 양화저수지, 이런 문제는 전부 그쪽 농조의 수리구역은 농조에서 하게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끔 아주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문제는 청양, 논산이 청양, 논산, 공주, 연기 쭉 있는데 이 조례는 같은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예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쭉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것 같아서....
  이게 저희들이 중앙예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의해서 저희가 맞는, 여기에 틀린것만 잡게 되어 있는데 예시상에도 틀린점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이 나가셔서...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용수구역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지 않으면 석성천이라든가 유구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그 관리구역위원회와 꼭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하천이 위는 청양이고 아래는 공주인데 경계로 인해서 딱 하천이 짤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양지역으로 우리가 관리위원회에서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시위원회가 있으니까 시 위원회에서 조정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설명 다 하셨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더 질의하실..
○徐丙喆 위원   
  예, 몇가지만 더 물을께요.
○위원장 李啓周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나는 아직도 그 용수에 대해서 감이 딱 닿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계량조합?
○건설과장 尹汝東   
  농어촌기반공사요.
○徐丙喆 위원   
  예, 그것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시장 군수는 관리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그 조합들하고 분리가 나는 구분이잘 안되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예, 분리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옛날 그러니까 농조에서 수리구역을 수리비를 받던데는 전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읍'면, 면에서도 그러는 거에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시지역은 많이 하는데 왜 농조지역은 덜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옛날 농조지역이라든지 기반공사 지역 관할구역은 그쪽에서 하게끔 아주 법이 되어 있고 시 관할지역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도 관리기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해서 19가지가 나와있거든요.
  맨 뒷장에 한장 넘겨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수지 현황, 양수장 현황, 뭐 암반관정 전부 이것을 포함돼서 취급을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운영을 해야된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서 하는 그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조합에서 하고 시장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를 구분을 잘 못하겠으니까 확실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셔봐요.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 공주시는 농촌은 두가지 형태로 거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리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도면상으로.
○徐丙喆 위원   
  그것은 아주 뺀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거기에 또 이런 구역위원회를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쪽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지금 문제에요, 예산 이 그쪽 예산과 우리쪽 예산이 지금도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우리가 시장 은 10%를 보조를 해야 된다, 20%를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조내시가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도는 걔네들한테 얼마 내려오고 우리는 또 보조내시도 해주고 그래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참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李啓周   
  지금 농업용수 조례안 올라온데에는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데가 따로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우리 시에 지금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나머지를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은 이것이것은 여기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는데 여기에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 관리 운영문제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하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자료가 다 나와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시설명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수구역별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각 부락마다, 면마다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농림부에서 지금 기본 조사만 되어 있지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李云榮 위원   
  확정은 안됐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기로 하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를 들자면 소형관정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형관정이 1개면에 보통 9, 10개 이렇게 파는데 내년도에도 그게 아마 계속사업으로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여기에다 파서 수질오염을 시킬 위험이 있다면 관정을 도저히 확인해서 소형관정도 못파게 되는 겁니까? 암반관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가 생산하는 양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형관정은 그것이 신고사항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얘기한다면 30톤 미만이거든요.
  30톤 미만인데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000개의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개중에서 1년에 폐공하고 있는 것이 약 한 여태까지 근 40개에서 100개공 미만에 대해서 자동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수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지하에 대한 수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관정에 대한 용수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전체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전부 우리는 이 용수관리구역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상위 물건이 나오면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건건에 대한 것 저수지의 교체 관리여부 이 안은 여기에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교체관리 여부, 수리시설 교체관리여부, 소류지를 교체 관리여부 그런 안에 대한 큰 아웃트라인만 있잖아요.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이 권한위임이라든지 이 안을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안은 이런 기본 틀만 가지고 하지 기본 세부계획은 용수구역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구역위원회와 또 시위원회가 그때그때 자꾸 교정 수정해가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徐丙喆 위원   
  예를 들께요, 대충은 아는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미진하고 영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용수관리를 어쨌든 시장이 운영 관리를 할 때는 여기 17조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남양분유가 거기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할때 동네 사람들한테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19조하고 17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19조 2항을 보면 농촌용수운영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건설과장 尹汝東   
  그 구역의 위원회에서 못파게 하면 못파는 것이라고...
○徐丙喆 위원   
  아니 파라고 했는데도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일단 허가를 해준 것은 행정의 책임의 한계가 허가다 이거죠.
  해주었으면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검토를 잘못해서...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남양분유같은 경우에, 간단간단하게 나 머리가 잘 안돌아가니까, 남양분유에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아 그것 파도 괜찮다 용수가 안딸린다’ 그렇게 심의가 나왔고 관계기관에서는 ‘안된다 그 용수가 딸려서 안된다’라는 그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결의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 이게 우선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또 문제가 생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물관리는 거의가 어떻게 보면 시위원회보다 더 깊숙하게, 더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상반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 느냐는 거죠, 나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수자원관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용수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행정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모든 관리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남양분유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인가 안내주어야 될 것인가도 전부 구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심의자료는 실제 여기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결국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뭐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샘 파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지질탐사라든가 이런 탐사에 의해서 했지 버드나무가지고 이런 구시대의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땅 밑에 있는 수질까지도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량이, 물량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라는것까지 지금 지질탐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든 권한이 용수관리위원회와 시관리위원회인데 용수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시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리위원회는 여하튼 없었다 이거에요,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하고 싶은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농어촌정비법 21조 5항이 그것입니다.
  모든 관리를 어느 한 라인에서 해야될것 아니냐, 지금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도 해주고 우리는 전부 그쪽에서 받아야 되고 수질관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향평가도 거기에서 받고 할때 옛날에 없어서 그냥 관계 공무원만이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수관리위원회를 둠으로써 거기에는 파게 된다면 그 옆에서 현장을 알으니까 뭐 10m 미만에는 그 옆에도 또 관정이 있다 이런 협의가 되기 때문에 구역체를 위원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용수관리조례안이 설정 이 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영구불변이 아니고 계속 보완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수구역안을 내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항시 수정 변경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처럼 5년마다 수정을 하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해놓고 또 5년마다 수정하고 수정할 때마다 상위 이 안은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徐丙喆 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면은요 지금 이 개발계획안이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실는 안드린거거든요.
  이 안을 제가 하나 다 드려볼테니까 이것 농림부에서 행정구역별로 뭐를 쭉 합니다.
  무슨 지구는 이렇게 묶는다 이런 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안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어야지 시설관리면은 또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서 ‘소류지에 대한 것은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왜 명기를 않느냐’ 한 건건마다 명기는 안됐다 이겁니다.
  그 농업기반,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올때는 관리기본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조례에다 다시 넣을수도 있고..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저수지 관리는 오염되거나 그런 문제는 시장이 하고...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죠.
○徐丙喆 위원   
  거기에서 저수지가 만일 모래가 쌓였다든가 그런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사업주최에서 합니다.
  그게 농조관할, 농업기반공사 관할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 시관할이면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 참
○위원장 李啓周   
  저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속해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우리 농업인들이 그 뭐시설원예를 하기를 위해서 암반관정같은 것을 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위원장 李啓周   
  그럴때는 그것을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농업기반공사것에 대한 것이...
○위원장 李啓周   
  기반공사내에 암반관정을 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趙吉行 위원   
  예를 들어 몽리지역,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예를들어 우성 수유지역 관내 이런 것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관정이나 모든 용수에 관해서 것은.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吉行 위원   
  지금 우리가 정하는 법은 그것 이외지역.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李啓周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속해 있는 구역내에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우리시에서는 그것 사업을해서는 안되는 거네요, 그지역내에는.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팔때 승인...
○위원장 李啓周   
  아니 승인은 시에서 환경 뭐 저기로해서 하겠지만은 그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지출을 해서는 안되죠, 그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게 지금 아까 도로기계화 경작로 포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는 시에서 보조해주라고 내려옵니다.
○위원장 李啓周   
  기반공사에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러니까 경지정리할때에도 우리가 얼마를 해주고...
○위원장 李啓周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이겁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있는 지구내에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그 암반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을 책정을 해서 그 지역내에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한테 관정을 파주는 것은 타당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다 관정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서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기반공사내에 있는 토지내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주시면 건설과장님 기반공사 거기에다 지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지관리하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에 보면 왜 이것을 제가 안드렸느냐면 “이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므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다 주고 싶었어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대안을 안 드린 것이지......
○위원장 李啓周   
  아니 주지 말라고 해서 안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서 조례안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게끔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농업기반공사에다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주어서 그 구역내에 관정을 파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각 면에 배정을 했을때 그것을 경지정리 지역내에 파서는 되지 않는다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농조지역에다 파면 안되지 않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 李啓周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안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안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것 아닙니까? 솔직히.
  위원님들이 거기 선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마라고....
○위원장 李啓周   
  왜 위원들이 선정을 해요.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위원들이 누가 거기다 파라고 선정을 해요 그런 말씀 하시는것 아니고..
○건설과장 尹汝東   
  죄송합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시에서 보조법에 의해서...
○徐丙喆 위원   
  있는대로 그대로 한것같아 내가 딱 보니까, 앞뒤를 보니까 통과시켜도...
○趙吉行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읍'면단위에 있는 소류지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吉行 위원   
  소류지 관리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吉行 위원   
  우리시에 직접은 않잖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吉行 위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어도.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吉行 위원   
  그러나 앞으로 용수관리위원회가 되면 그분들이 다 저기를 해주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 이장조 반장조 하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자는 현실화해서 현실화분까지해서 줄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 하면 그런 관리자가 지금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아무 관리자가 없어요.
  봐요, 솔직히 지금 동네에 가면 지금 20년전, 10년전에 관정 파놓은것 물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서 폐공되고 말아 버리는것 그냥 없어지는 것 유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똑같은 전국에 예시를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령에서도 똑같이 내려와 있고 우리는 보시면 조례안이 큰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잖아요, 뭐 핵심적인 것이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볼때는 이 조례안을 보시면 무엇을 딱딱 집지 않고 큰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언젠가는 이런 세부안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양이나 논산이나 부여나 똑같이 이번 기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한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먼저주보다 지금 한달정도 빨라져 있는 시'군이 지금 6군데정도 이대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갈께요.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수정발의를 언제든지 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농림부의 기본계획만 안이 돼서 기본계획, 전부 수계별로 전부 기본조사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또 위원님들 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삽입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이 그때 궁금증이 확 풀어질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도 의아심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꾸 여기 관계관 회의때 그런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있었습니다.
  1년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 통과도 안되어 있는 사항,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점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알았어요.
  다음은 토론순서였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실줄 압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잘 해주셨는데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세요.
  제9조 2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간사 및 서기는 시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나 관계부서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장이 간사라고 한다든가 그 건설과장이 바뀌어도 내내건설과장이 해야 될테고 그래서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17조 2항 지정한 것, 농업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시위원회 또는 관리운영위원회를 구분하여 명기해주어야 된다고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도 거기 공감을 하는데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맞습니다.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계속 이런 문제 관리위원회와 시위원회가 두개를 두게끔 농림부에서 한 이유가 우선 부락 자체에서 하고 안되는 것은 시위원회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지 관리담당으로 지정 명기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17조 2항.
○건설과장 尹汝東   
  예, 17조는 그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관리운영위원회는 여기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위원회 또는 관리운영위원회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할 것임”하니까 관리운영위원회를 지정,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두가지 안 그것만 수정을 해서 원안 통과하면 될것 같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관리운영위원회를 지정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