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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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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4일(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6. 5.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6. 5.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7. 6.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수고 해주실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김종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지금 정한석 위원님으로 부터 김종완 위원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을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종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는 제43회 임시회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시켰던 사안으로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이 변경됨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폐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이해가 쉽게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제정 목적은 집단 민원의 근원적 해결로 지역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와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와 상충이 되고 두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98년 12월 4일 지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사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위원회는 폐지 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그간에 민원사항을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관 과의 책임성을 부여해서 오히려 공주시집단민원전담반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업무 담당 주관 과와 서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민원처리에 혼선을 준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그간에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써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로 97년 10월 25일 동조례 제정 이후 사실은 단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제정만 해 놓고 그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발전담당관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발전담당관실은 제생각으로는 당시 민선시장님으로 처음 우리 현시장님이 당선이 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고심끝에 경영수입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간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고 또 당시에 있었던 해당과도 현재는 폐지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4일 도에서 본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니 개정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 현재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조례가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또 단한건의 운영실적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시 관련부서도 폐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조례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그러한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부터 10분간,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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