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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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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10시 09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가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지역주민들 한 2군데 정도의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기는 해 봤지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사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안이 추가 지정같은 경우에는 그지역의 주민들도 공청회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사전 보고겸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을 뻔했는데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같이 하면서 도시계획의 추가지정에는 일부 약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의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의 범위가 세금이 더 많이 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안 제정도 좋지만 사전에 그지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네요.
  늦었다고 하고 즉시성의 문제가 있으나 조사행정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주민과 대화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반포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공청회같은 사항이 결여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 계획을 당초에 입안할 때는 공청회나 의견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시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결정할때는 의회의 의견도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도시 계획이 확정되는건데 그러한 도시계획이 확정 되면은 도시계획세를 받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에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안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만 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네들이 먼저 간담회때도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옛날에 의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도시계획세를 계속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저희네들이 간과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지금에 와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세를 우리가 총 부과한 금액보다도 우리가 한 9억정도를 전부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해서 3,900만원 정도를 저희네가 더 추가지역에 더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은 24억정도가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를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큰 입장으로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지만 절차상 하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것을 간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받게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한가지만.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만수리입니까?
  만천입니까 그게?
○세무과장 韓相弼   
  제가 미스프린트해서 잘못됐습니다.
  만천리가 맞습니다.
○朴壽根 위원   
  만천리요, 이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이거 하나 바뀌면은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만수리를 만천리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알고 계 십시요.
  그리고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안이 우리가 심사를 하고서 있는데 지금 기 받아들인 지방세가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왈가왈부 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서 있어요.
  일단 추가지정하는 것만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문제는 문제가 되면은 남는 겁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찬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수정안대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沈載正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부분은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부분은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沈載正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하는 부분이 3가지가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조정 연간 민간위탁추진계획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플러스 분뇨처리장 해가지고 2개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준비 돼있네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아직 완공이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준공검사가 되는 동시에 그것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런데 가장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어놓고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어떤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구조 조정차원의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부분은 정부방침이 첫째는 환경쪽의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게 민간한테 위탁 이런 걸 가정을 않고 처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축을 한 겁니다.
  하다가 그 축산폐수처리장 하나만 시에서 붙잡고 있을 그런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돼서 부득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해가 좀 덜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통해 충분하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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