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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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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5.   4.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7.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및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10월 25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외 7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6일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심재정 의원과 염만규 의원을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심재정 의원님과 염만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배상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업무담당을 기피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와 통합 제정ㆍ운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보험료의 지급사항을 규정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ㆍ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역의 취락구조 형태가 기존의 일반주택지역과 신규 아파트지역이 상존함에 따라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관동 지역에 주공5단지 아파트 신축ㆍ입주로 2개통을 증통하고 18개반을 증반하는 내용입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110호로 동의를 받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0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체계화, 자율화, 지속화를 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시장이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사업,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과 수요처의 적기 공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자원봉사 관련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ㆍ단체 제공, 관내 자원봉사단체ㆍ학교ㆍ기업ㆍ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및 사업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번, 민간위탁 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현행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였던 것을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신청 및 자격요건입니다.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자원봉사센터로 활용 가능한 사무실 15평 이상 확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원 1명 이상 확보, 자원봉사활동용 차량 1대 이상 확보,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사업 실적, 200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중에 공개모집을 하고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12월중에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을 거쳐서 자원봉사센터 개소는 2006년 1월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간에 도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토록 하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ㆍ허가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항목 중 6번 문화공보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1번 공연장 등록신청 1건에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에 5,000원, 3번 비디오물 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에 20,000원, 4번 비디오물 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5번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에 20,000원, 6번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변경 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중동 14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혼잡으로 인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구 도심의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은 위치는 공주시 중동 147-10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5필지에 983.5㎡, 건물은 2동에 373.52㎡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복지위원 위촉ㆍ운영 안내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제명을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맞게 10에서 20인 이내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중 “시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의 복지위원 정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 리ㆍ통당 1인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2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제시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 14일 공고한 공주 시내동과 유구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앞으로 있을 반포면을 포함한 면지역 도시관리계획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의 보존ㆍ생산ㆍ계획으로의 세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도로교통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의 대문 개조, 담장 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보조대상은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그리고 지급대상 범위와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등 유인물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31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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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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