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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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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8.   7.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   9.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   10.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   11.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8.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8.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1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11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광철 위원, 간사에 권태욱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구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공주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에 대한 보상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안 제2조 제5호중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다음에 「차량이전에 관한」을 삽입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중 「공주시에 둔 경우. 이 경우」를 「공주시에 둔 경우. 다만」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중 「신생아의 출생전 부모의 사망ㆍ이혼」을 「신생아의 출생전 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호중 「신생아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인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지급」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공주 신관 주공 5단지내 법정동이 2개동(신관동, 금흥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1개 단지내 금흥동을 신관동으로 변경ㆍ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75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명을 증원하여 98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사안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등을」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및 발전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집행과 사업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과 시책은 추진하였는지 등 시정의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는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15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간담회, 예산심의,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원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와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적극 수용 또는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좀더 능동적인 사고와 소신을 갖고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범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과 11일의 장마비로 우리 지역의 농경지와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추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더위가 더해 가는 성하의 계절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으므로 물놀이 안전사고 및 자연정화 활동에 앞장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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