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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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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9.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1. 10.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 11.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1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 ○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4.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 9.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10.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11.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5. 1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 ○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1일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6월 22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6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2일자로 윤구병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자로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7월 1일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였으나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1일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동섭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을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동섭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예비비는 총 29건에 25억650만8,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이중 27건에 대하여는 17억7,608만6,54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3,042만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건에 66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출결정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주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지원경비로 지난해 6월 5일 실시한 이인면의 보궐선거, 정안면의 재선거와 10월 30일에 실시한 산성ㆍ웅진동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경비 3억5,348만4,000원과 선거운영경비 538만원 등 총 3억5,886만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급조정 수당으로 지난해 부족분 본청 1억7,600만원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2,365만원, 의회사무국 652만4,000원등 총 2억617만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은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7월 1일 개소 예정으로 국비보조금 3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전인 6월 30일까지 사무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7,1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설로 인한 장비임차료로 지난해 3월 5일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이 내려서 주요 도로가 두절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장비임차료 8,818만5,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지난해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비인 장비임차료 7,000만원과 옥룡2통 옹벽이 붕괴되어 인근주택 12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1억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폭설에 따른 주택복구비로 지난해 3월 5일 내린 폭설로 계룡면 중장리의 주택 한 동이 파손되어서 이에 따른 복구비 3,600만원 중 시비부담금 27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난 2002년 2월 10일 금강교에서 화물자동차가 추락,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제일화재 해상보험사로부터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지난 2003년 7월 18일 옥룡동 소학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제일화재 해상보험사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으로 143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보상금으로 지난해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42일간 시민교통 파업 당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여 주요노선을 운행시킨 바 있으며 동원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안내공무원 및 운전기사 급식비로 1,305만6,000원과 비상수송차량 손실보상금 3,264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조류독감 가축방역비로 지난해 1월 천안의 풍세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아산지역에서도 발생되어 인근인 우리시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5,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을 긴급 복구하고자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및 급식비 66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로 폭설에 따른 농축산시설복구비로 폭설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 14억8,281만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작물 복구비로 지난해 4월 서리 피해와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1,103만9,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5.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공주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에 대한 보상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상의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 또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에게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의 보전, 타 시ㆍ도에서 공주시 전입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비용 지급, 나번의 보상의 지급액 등은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생아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는 1인당 30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하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은 공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500리터를 지급하고자 하고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만원 이내, 그것도 1회에 한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으로 하며 전입에 소요되는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보상의 지급방법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와 공주시보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공주 신관 주공5단지내 법정동이 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개 단지내 법정 2개동중 금흥동을 신관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인데 금흥동의 9필지 3,687㎡를 신관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75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명을 증원하여 983명으로 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8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도록 조 제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3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949억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2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229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43억4,000만원은 2005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652억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46억1,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106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162억6,000만원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7억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3억9,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3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0억7,0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총액은 일반회계 1억3,000만원, 특별회계 171억3,500만원, 총 17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5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31억3,000만원을 은행에 전액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 3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ㆍ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나번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라번, 분쟁조정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마번, 조정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바번, 분쟁조정절차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 4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은 안 제1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라.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는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마.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항상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에 한해 개방하도록 하며 민간시설중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기준을 정함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후 운영토록 하고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안 제16조와 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안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4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어촌정비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나.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 시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라.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마.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11조와 12조입니다.
   바.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당해 기반시설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구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윤구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5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5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53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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