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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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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5월 22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5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5. 4.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5. 4.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5월 1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5월 16일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국도비보조금사업등 변동된 세입재원정리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결과를 환류시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는 결산액에 의거 최대한으로 전망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항별로 분석한 결과를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수입은 논농업직불제 22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를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확정된 공무원 처우개선인건비 25억원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투자하고 소규모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를 통해 생산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마련하여 마곡사채무원리금상환에 먼저 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를 부담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368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200억보다 168억이 증액되어 7.7%의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92억원으로 이미 확정 된 예산 1,912억원보다 180억원이 증액되어 9.4%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88억원보다 12억이 감액되어 4%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주민세와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20억원이 증가 하였고 2000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8억 6천만원,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전입금 7억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원, 공동묘지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 3억 7천만원등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 48억 9천만원, 금강교복원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지방교부세에서 5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사업등 보조금변동분 156건에 7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 등 74건의 도비보조금변동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27억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8,400만원, 빈곤학생 토공휴일중식비 5,500만원등 법적 의무적 경비 29억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소약품비 5천만원,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비 2천만원과 기타 가로등전기요금부족분등을 반영하여 당초 469억원보다 7.2%가 증가된 5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막사거리 가각부설치공사비 5억 2천만원, 금강복원정비사업 6억원등을 계상하고 백제문화권정비사업 17억원과 동부간선도로확포장 15억등 보조금사업비변동분을 계상하여 당초 1,342억원보다 10.3%가 증가된 1,48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8억 6천만원과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3천만원, 마곡사특별 회계 지방채원리금보전분 5억원등 당초61억 5천만원보다 18.9%가 증가된 73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88억원보다 7.9%가 줄어든 276억원으로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특별회계는 11억 3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47억원보다 1.2%가 증가한 47억 5,800만 원, 일반특별회계는 당초 241억원보다 5%가 감소한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의 경우 2000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전년도 잉여금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사업수익 7천만원과 전년도 미수금수입 4천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관련법적 경비 1억 4천만원과 정수장 수집기 시설 공사등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8억 5천만원이 감소한 56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방비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비추가부담분 5억 3천만원은 재정형편상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판매물량 감소로 당초 계획된 수입액 49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판매분 16억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4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하므로써 당초 예산 규모 70억 6천만원보다 18.2%가 줄어든 57억 8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은 지방채원리 금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관광지조성토지 매각수입을 각각 조정하여 당초예산 규모 27억 3천만원보다 17.2%가 늘어난 3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 회계는 2000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비 52억원, 논농업직불제 21억 8천만원, 쌀생산 및 농정실적 가산금 9억 5천만원, 박물관이전부지매입비 7억 5천만원, 신관 대아아파트~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비 4억원,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4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3억 4천만원, 반포지방상수도 개발비 2억 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2억 5천만원, 지역정보화관련사업비 1억 3천만원 총15건에 15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시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갑사보장각건립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등 5건 33억원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사업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조금재원변동에 따라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신관 중앙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삭감조정하여 장기 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2000년 예산결산결과에 따른 정리와 2001년 당초예산확정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지방교부세등을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필수 소요사업비를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가 2천억이 넘는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재정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중앙재원 의존도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보조금 재원은 81%인 반면에 자주재원은 19%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충당해 나가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을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기 배정과 함께 제2회 추경편성도 예년보다 일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시 3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단기보호사업을 공주교육청으로부터 구 죽당초등학교 시설을 임차하여 실시코자 본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므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금강원으로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279번지 구 죽당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 14,147평방미터 건물 486.11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등 13가지 시설 등이 있습니다.
  수용가능인원은 10명으로 현재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입니다.
  넷째,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공주교육청과 임대차계약체결 수탁운영기관결정 시설보완 및 시설설치신고 정상운영등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10시 3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 및 궁도인 양성의 기반마련 그리고 유지 관리의 합리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국궁장의 관리방식을 현재까지 무상사용허가 방식에서 무상위탁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 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상사용허가방식을 무상위탁관리방식으로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이 7,59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488.3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충남궁도협회공주시지회,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국궁장위탁운영계획 및 관련법 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崔運鏞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6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본의원등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길행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4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46조의 2의 규정 및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6일 의원간담회시에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 이운영 의원님을 선임하고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안종상 세무사, 신현오 공인회계사, 김명휘 공인회계사 유광열 전공주농협봉황동지소장등 이상 네분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徐丙喆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徐丙喆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5월 16일날 간담회시 결정된대로 이렇게 위원을 선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상황은 이상황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는.
  왜냐면 물론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표위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정회를 시키든가 해 가지고 충분한 서로의 논의속에서 선임이 됐었고 또 위원도 작년도에 한 분 정도는 저는 문제가 됐었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6일날 간담회는 의장님께서도 시간을 제대로 10시에 맞춰서 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시간이 지나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여섯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공주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전체가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정회를 시키든가 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안건은 5월 16일 간담회시에 이운영의원님을 선임하고 또 의원님들께 그다음날까지 추천을 받도록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그다음날 추천을 한분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이분들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서병철 의원님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의원   
  다음 날까지 추천하라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음날 까지 추천하라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다음날까지 추천하라고 했나 확실하게 공문 있으면 공문으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라도 연락이 됐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간담회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다음날까지 추천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렇다라면 최소한도 16일날 간담회때 의장님 제시간 안에 도착을 하셨습니까?
○의장 崔運鏞   
  그것은 의원님들께 5분 늦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徐丙喆 의원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의장님이 그날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에 이루어진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崔運鏞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운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李云榮 의원   
  5월 16일날 서병철 위원님도 거기에 자리에 계셨었는데 사실 의장님이 딴데 시간 내보다 5분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의원이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날 간담회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더좋은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윤건병 의원님하고 우리 오춘환 의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타의원님도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그시간에 당연히 의원회 간담회는 참여를 해야되는게 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거기 참석도 안하고 이것은 6인이 이렇게 했다, 이것은 사실은 기왕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 崔運鏞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吳椿煥 의원   
  지금 서병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5명에 대한 전체를 이의하시는 겁니까?
  의원 대표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는 겁니까?
○徐丙喆 의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吳椿煥 의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반론이 적어집니다마는 지금 좀전에 이운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간담회에 탄력이 없습니다마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 했어요.
  서병철 의원께서 시간 5분전에 5분후에 도착한 의원이 미도착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었고 6명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인원수로다가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추천했던 바 있습니다.
  대표의원을 의원직을 추천했다는 것을 이의하신다면 저도 이의를 제기 하겠고 5명의 결산위원이 결점이 있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또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姜煥敦 의원   
  예.
○의장 崔運鏞   
  강환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의원   
  방금 서병철 의원님께서 당일 5월 16일날 의장님이 5분 늦게 오셔서 그과정에 먼저 간담회에 참석을 안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이운영 의원님 이외로 다른 의원을 추천할려면 의장님이 분명히 내일까지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사무국을 통해서나 어떤 공문이나 유선상으로 연락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지금 의장님이 다른 추천이의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는 것뿐이지 전혀 의원들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의원들도 계신데 전체 의원이 의장님을 제외해도 16인이나 되는데 6명 의원만 참석된 상태에서 10명의 의원이 그날 참석을 못하셨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유선상이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몇 월 몇 일날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상세한 연락이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세한 해명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예 의장!
○의장 崔運鏞   
  오춘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吳椿煥 의원   
  조금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강환돈 의원님께서 개인별로다 연락을 안해 줬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의원간담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내일까지 1명씩 추천을 해주십시요 하는 의장의 얘기를 듣고 저도 유구에 대상이 있어서 추천을 했습니다는 여기에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표위원 이운영 의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선임과정은 사무국장께서 기술적인 면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尹建炳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님! 잠깐만 설명 먼저 오춘환 의원님의 설명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李亨馥   
  먼저 5월 16일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그때에 논의됐던 사항을 통보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면은 우선 회계나 세무분야의 그런 깊은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저희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안종상 세무사, 신현오 공인회계사, 김명휘 공인회계사, 유광렬 전공주농협봉황지소장등 이 4분이 작년에도 했고 또 충분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춘환 의원님께서도 유구에서 공무원을 지낸 한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경험을 축적 한 그러한 분들이 좋겠다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의원님들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한석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鄭漢錫 의원   
  우리 서병철 의원님이 제가 그동안 3년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쭉 보았을때 17분 의원중에 가장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기회에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전반적인 의회일정도 좀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쭉 겪어봤는데 참석인원이 5~6명, 6~7명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하고 또 우리 서병철 의원님이 5분 늦어가지고 의장님이 5분 늦게 도착해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돼요.
  그렇게 중요하고 예산결산위원장 선출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회계나 세무분야를 다루는데 5분을 의장이 늦게왔다고 해서 자리 박차고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결정한 것을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반대 아닌 반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예요 의원님들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제가 의정활동 3년 하면서 물론 서병철 의원님이나 여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들이 2선, 3선 하신 분들이 저보다 의정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의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이나 또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시민들한테 제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일정이 결정이 됐으면 여기 오기 전에 어제라도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라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를 올라왔어야지 여기 속기록하고 방송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공무원이 앉아 있는데도 말이요 의원 몇 안되는 의원들끼리 3년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원 님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다는 정말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尹建炳 의원   
  의장! 의장요!
  한 말씀...
○의장 崔運鏞   
  잠깐만 이문제 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면..
○尹建炳 의원   
  아니요 의장님!
○鄭漢錫 의원   
  아니요 아직 제얘기 안끝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병철 의원님께 예산결산위원님들을 그동안에 안종상 위원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것을 논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이대로 그냥해서 뭐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다시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조율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잠깐,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세무사의 선임과 대표위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자고 하는 부의장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그러면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徐丙喆 의원   
  지금 일방적으로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나한테도 해명을 들어야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정회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박차고 나가다니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좀 발언권을 주세요.
  의장!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의장 崔運鏞   
  말씀하십시오.
○徐丙喆 의원   
  그날 사정은 정한석 부의장님은 지금 저를 어떻게 보면은 인신공격하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정한석 부의장님은 거기 안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날 상황이 그날 의원간담회 자료에 두가지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까?
  안들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간담회자료에 들어 있었습니까?
  안 들었었습니까?
○사무국장 李亨馥   
  들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徐丙喆 의원   
  자! 한번 보세요.
  그날 10시에 간담회가 시작되는데 의장님이 어떻게 해서 몇 분 늦겠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가?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다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얘기 해준 적 있나.
  사무국에서도 의장님이 어디 계신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였었어요 그날.
○의장 崔運鏞   
  부속실 노실장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徐丙喆 의원   
  아니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의장 崔運鏞   
  그러면 그런 확인은 제가 여기서 하기 어려 우니까 그런 확인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徐丙喆 의원   
  저는 얘기를 조금 더하고 싶어요.
○의장 崔運鏞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얘기를 하실려면 일단 서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고...
○徐丙喆 의원   
  세세하게 얘기하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崔運鏞   
  저희 노실장이 분명히 사무국에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5분 늦으신다고.
○徐丙喆 의원   
  저는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몇 분 정도, 10분이 늦으면 늦는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담회 열어놓고 사람들이 안나올바에는 간담회를 연기하라고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뛰쳐나갔다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거니와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전체가 보면 다그래요.
  원만한 의정생활을 하자는데 대해서 공감 안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눈치를 보기 이전에 의원들 개개인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나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정도로 해명하고 정회시간에 세밀하게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이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아까 정한석 부의장님이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자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尹建炳 의원   
  발언 신청을 했으면 받아줘야지요.
○의장 崔運鏞   
  발언신청 하셨어요? 저는 안하시는줄 알고...
○尹建炳 의원   
  받아주는 겁니까?
○의장 崔運鏞   
  아니 안하시는 줄 알고 손을 안드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윤건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尹建炳 의원   
  저는 실로 이 자리가 정한석 부의장 님께서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자신도 부끄러운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의원을 뭐 잘못된 것 없이 나갔다고 해서 그분 공직자들 다 공무원들 계시는데 작태라는 발언을 왜 하십니까?
  차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상당히 기분은 안좋았어요 의장이 어디 행사장에 가셔야지요 물론 가셔야 하는데 우리 간담회 한다고 의원님들 소집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의장 이름으로 했으면 의장이 참석을 못하면 부의장이라도 대행을 하든가 부의장이 참석을 못하면 내생각에는 의장 이름으로다 소집해 놓고 어디 행사장보다는 우리 간담회장에 오셔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5분, 10분을 따지기 이전에 그걸 반드시 이번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소집해 놓으면 의장이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못오시면 부의장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사전에 한번 더 확고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왜 서병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작태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까?
  해서 그말씀을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14만 대표 노릇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앉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불순한 발언을 속기록에 남겨가며 말씀이야 이걸 우리가 의원 3년 벌써 지나 갑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의원이 처음에 하신 말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하신 말씀이 나름대로 다 뜻이 있습니다.
  할 얘기요.
  다 해당치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의도도 있을텐데 일시 자기 감정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기 얘기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는 말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의장 이름으로 소집을 해놓으면 제시간에 참석을 해주시고 못하시면 부의장, 부의장이 자리에 안계시면 행사장에 저는 못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윤건병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은 우리 서로 의원님들간에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춘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吳椿煥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7번째 결산검사대표위원 선임의 건 때문에 논란중인데 8번째 행정사무감사실시기간결정의 건은 의결을 하고서 다음을 진행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 崔運鏞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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