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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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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8.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16일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7까지 6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4월 16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4호로 제8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을 4월 1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및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과 고광철 의원을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선태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신규업무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69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6명을 증원하여 975명으로 하고자 함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인력보강을 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개별주택가격 평가관련 인력보강이 5명인데 그중 7급이 1명, 8급이 2명, 9급이 2명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상시화에 따른 한시정원관련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위원이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시민을 상대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에 약간의 상담위원을 두되 시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하고 상담위원의 분야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또 정당의 당원, 공무원은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담위원의 업무를 민원상담 및 안내, 무료대서 등으로 정하고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공주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하여 상근케 하고 그밖의 분야의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하여야 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생활보호법”으로 규정하던 사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되었으며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률제명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동 1건당 400원, 1동 초과시마다 1건당 400원,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1건당 10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호 1건당 400원, 1호 초과시마다 1건당 400원,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1건당 1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금년 2월 12일 개정되어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심의사항에 개별주택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정함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 지적과장 등이 되겠으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주시의회 의원,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세무사, 한국감정원 임직원, 감정평가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임직원, 건축사 등이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문화국장, 위촉직 위원으로는 건축사 등이 새로이 선출되게 되겠습니다.
  다항에서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2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 주민공청회시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공청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한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위 법률에서 광역시 인접 시ㆍ군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토록 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앞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계획내용은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와 3월 23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어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골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획의 개요와 도시특성,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도시 공간구조와 부문별 계획,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많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시는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가감없이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2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을 김선태 의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신현오, 세무사 윤용권, 세무사 김황년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황인직 이상 5분이 2004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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